만일 H-1B 신청이 거절된다면 얼마나 더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

  • #1479247
    박호진 98.***.204.42 2347

    2015년 4월 1일부터 annual cap의 적용을 받는 (cap-subject) H-1B 신청의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2013년, 2014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접수일로부터 5 business days 동안에 annual quota보다 많은 수의 신청이 몰려서 결국 신청 접수 여부가 추첨 (computer-based random selection process) 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첨 과정을 통과하여 H-1B 심사를 받은 후에 만일 거절이 된다면, 신청인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경우 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립니다.

    1) 거절된 시점에 아직 F-1 신분 등 신청 전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 여전히 F-1 등 신청 전의 신분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OPT 중에H-1B를 신청하였고 심사 중에 OPT기간이 종료된 경우
     소위 cap gap extension에 의해H-1B 심사 중인 동안OPT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연장된 OPT 기간 중에 H-1B 신청이 거절되면: 일반적으로는 거절일로부터6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다시 주어집니다.
    따라서, 거절일로부터 60일 동안
    a) 다른 학교/학원을 찾아 I-20를 transfer 할 수도 있고,
    b) O-1 이나 E-2 employee 비자 등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이 60일 grace period 기간 중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F-1 신분 위반’ 등인 경우에는 거절일로부터 곧바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어 위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3) OPT 종료 후 60일 grace period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경우

     grace period 기간 중에 H-1B change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에도 cap gap extension으로 (EAD는 연장되지 않지만) 체류신분은 연장이 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도 거절일로부터 6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I-20 transfer 또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