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유지

  • #477270
    궁금 69.***.130.205 2290

    지금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PERM Initiation 까지 진행되었는데, 2월 26일부로 layoff
    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계속해서 새로운 job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만약에 2월 26일까지 일자리를 못구하게 되면, 언제까지 H-1b transfer를 할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바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사람들은 15일, 또 어떤사람들은 한달, 두달까지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수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에서 layoff 되면,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 68.***.95.233

      1. 정확한 규정은 근무일자까지만 H1B 인정입니다.(grace period 없습니다.) 고로 정확한 일수는 0이구요. 심사관에 따라 한달내는 문제삼지 않는이도 두달도 괜찮다는 사람도 또 반대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게시판서 검색하시면 관련글들이 많습니다.

      2.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한 책임?, 금시초문이네요…

    • 68.***.95.233

      기술적으로 따지면, 심사관들이 이전직장에 알아본다거나 경력증명서등을 요구하지는 않고 단지 트랜스퍼시 접수서류중 최근 페이스텁 2개를 요구하니, 페이스텁에 보통 페이일자와 근무일자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전직장의 마지막 근무일자를 추정하는 것일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이전직장에서 어제 그만두고 오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심사관들이 그런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껍니다. 보통 한달내는 안전하다고 생각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 보스토니안 68.***.37.16

      저도 LC (8/2008)에 접수하고 1/29일에 layoff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주권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나요? 전 H1-B로 일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