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과 직장 해고

  • #3744495
    주디장 72.***.157.21 3322

    경기 침체와 정리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논의합니다.

    첫째, H-1B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 동안에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 (캐나다인의 경우), E-3 (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트랜스퍼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논리적인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1/10/202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 20년차 172.***.239.131

      이글을 보신 분들은 회사내에서 불안한 지위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듯.. 저도 H1B 비자로 있다 레이오프 당해서 다른 회사로 H1B 자격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레이오프가 아닌 파이어는 다음 구직하기가 더 힘드니 회사랑 잘 상의해서 레이오프 시기를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최대한 늦추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2달을 주는데 세브란스를 덜 받고 최대한 연장하는게 중요하고 레쥬메를 무조건 큰회사든 작은회사든 많이 뿌리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작은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망설였는데 다행히 사장이 박사 출신이고 회사도 알차보여 오퍼레터에 영주권 지원을 패키지로 갖이 포함시켜 받았드랬죠. 미국은 네고사회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영주권받고 다른 좀 더 안정된 큰 회사로 다시 옮겨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 Ben 173.***.234.32

      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아래 내용이 모두 I-140 청원 및 I-485 계류에 모두 묶여있는 내용인것이 맞는지요?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트랜스퍼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