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받은후 OPT 자동연장 기간 내에서의 레이오프와 새로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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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 76.***.186.36 2267

    저는 OPT기간 중 취업을 해서 H-1B Visa 신청을 했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OPT 기간이 끝나도 10월 Visa 시작하기 전까지 자동연장되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7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OPT 기간은 7월 초에 끝났죠.

    다행이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때까지 임시적으로 재직중인것으로 해주기로 해서 계속 알아본 결과 9월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지요.

    궁금한 점은, 이전의 직장에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 재직중으로 해주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것 인가라는 점입니다. 그저 유지 시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둔 2달여 동안 따로 급여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저의 개인 TAX를 내지도 않은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설명은 고용 TAX를 내는것이 있어 그것을 계속 내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동안 수입이 없는 제가 개인 TAX를 내지 않아 모르는 사이에 불체자가 된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쳐도, 새로운 직장으로의 트랜스퍼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비자 시작 전에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닌것 같고… 10월 이후라도 이전 직장에서 얼마정도 다니는것으로 유지하다가 트랜스퍼 해야 하는것인지…

    이런 경우에 대해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opt는 특정회사에 한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opt기간내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9월 30일까지 무직기간이 총 60일을 넘지 않은 이상 어느 회사에 일하든 합법적입니다.

      또한 원글님 같은 경우는 h가 시작은 안했지만, 이미 승인이 났으므로 지금 트랜스퍼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h 트랜스퍼는 신청 즉시 발효되므로, 지금 트랜스퍼 신청하시고 그냥 새 회사에서 쭉 일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