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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 (10월?) 에 오픈한 한인회사가 지금 2009년 4월에 접수하는 2010회계연도분 H-1b 에 스폰서 자격이 되나요?
세금보고가 1년 밖에 없었을텐데…
직원은 한 2,30 정도이고
동부쪽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이번에 캘리에 사무실을 내면서 스폰서를 하겠다는데…
제가 문의를 했더니,
금년 H-1은 이미 마감했고 내년(2010년 4월 접수 – 2011회계연도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네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게 아니고, 스폰서 자격요건이 아직 미비된 것일 듯 한데…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것은 AOS 말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