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 #142575
    김준서 75.***.20.27 404093

    H-1B 비자는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처럼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H-1B 자격요건

    Title 8 C.F.R.214.2(H)(4)(iii)(A)에 따르면, H-1B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개 중 1개만 충족시키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필요하는 직종

    노동국에서 발행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어떤 직업군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a-z-index.htm#L

    “각 직종에 관한 설명 중 Training, Other Qualifications and Advancement” (훈련, 기타조건 및 교육) 섹션에 그 직종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지 아닌 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신입이 건 경력자 건 대부분 학사학위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arts-and-design/graphic-designers.htm

    즉, 그래픽 디자이너는 의심의 여지없이 H-1B 비자에 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의 경우는, 고용주에따라 “고졸 아니면 학사위를 유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management/administrative-services-managers.htm#tab-4

    따라서,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로 H-1B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H-1B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종업계에서 특정 포지션에 전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를 고용할 경우. 즉 고용주가 직종 특성상 전문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동종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그 직종은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를 H-1B 스폰서 할 때 고용주는 타 회사가 동 포지션에 학사학위가 기본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 혹은 구인광고를 제출하면 전문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직종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했다는 과거 고용기록 등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학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3), (4) 조건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3), (4)번 근거만으로 H-1B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 집니다.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격

    무엇보다, 고용주가 H-1B 비자 자격이 되는 전문직 포지션 종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전문직 포지션 종사자가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우선임금 지불능력은

    H-1B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임금 조건

    H-1B 임금은 Level 1에 해당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

    우선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H-1B를 취득하려면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영주권과 H1B 209.***.219.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H1B visa 추첨에서 떨어지고 바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B visa를 가지고 출장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I-140이 filing이 되어서 언제 CP를 진행할지는 모릅니다. 고로 H1B를 신청하고 싶은데, I-140이 filing 된 상태에서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H1B는 dual intent를 인정한다고 들었는데요…

    • 김준서 75.***.66.51

      영주권과 H1B 님:

      네,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H-1B 는 dual intent 를 인정하므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종변경과 H1b 67.***.131.174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Sales Manager로 H1B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accountant로 H1b 직종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건 새로 받는 것이지 H1b transfer의 조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서요. Employer가 바뀌는 것이 transfer이지 직종이 바뀌는 것은 H1b transfer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quota에 적용을 받는 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김준서 변호사님 글을 다 읽어 봤는데 transfer에 대한 건 못 찾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0.59

      직종변경과H-1B 님:

      아닙니다. Quota 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전화 연락 주십시오.

    • 클리프행어 99.***.82.102

      140과 485가 모두 펜딩중입니다. 140에서 까다로운 rfe를 받아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스폰서가 h1을 해놓자고 해서 준비 중인데요. 제 비자는 i비자구요. 저는 485신청이후 받은 ead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딸아이와 와이프는 지난 2월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했습니다. 딸아이는 소셜번호를 받기 위해 ead도 사용했고요.

      저같은 경우 485나 140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hi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 클리프행어 99.***.82.102

      답변 기다립니다. 제 비자는 7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 석사 24.***.138.176

      지난 겨울 논문심사에서 떨어지고 5월에 다시 논문심사를 합니다. 지금 직장을 잡아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학교에서 줄수 있는 레터는 석사에 필요한 모든 학과목은 다 들었으나 degree는 제가 다시 화이널 리뷰를 할때까지 pending 이라는 레터밖에 써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도 석사로 넣을 수 있는지요..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 김준서 75.***.65.211

      석사 님:

      석사학위을 4/1/2008 까지 받으셔야 가능 합니다. 아직 논문 문제로 학위를 못 받았으니 석사 취업비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 김준서 75.***.65.211

      클리프행어 님:

      귀하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나 가족 분들은 여행허가서로 입국을 하셨으니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불가능 하고 한국 미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아서 제 입국 하셔야 합니다.

    • H1B 궁금 24.***.165.82

      제 남편이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7월 23일에 OPT가 끝납니다. 이번에 H1B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Gap이 있어서 H4는 같이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게시판에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H1, H4를 같이 신청하고 나중에 한국이나 제3국에 나가서 스템핑을 받거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 OPT가 끝날 시점에서 I-20를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GAP이 있는 경우 h4의 539를 같이 이번에 접수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남편의 H1B가 승인난 이후에 다시 GAP을 메꾸기 위해 유효한 I-20를 받은 후에 저의 H4 체류신분변경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요? 게시판에서 하시는 말들이 다들 의견이 분분하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Boon 24.***.236.12

      전문대를 졸업하였습니다.
      항공 정비학과 이구요..
      H 1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 김준서 75.***.48.179

      Boon 님:

      Aeronautical Engineering/Mechanical Engineering 으로 6 년 경력이 있으시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J 74.***.39.64

      안녕하세요?
      이번H1에서떨어지고,,현재 J1입니다.
      차선책을 생각중에 내년 H1 신청후 10월까지..신분상공백기간이 생겨서..
      지금영주권먼저신청하고,,워킹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10월 H1이 승인되면,,
      H1신분을 유지해야하는데..가능한가요?

    • 김준서 75.***.53.127

      J 님:

      1순위 취업이민 아니면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 GBM 71.***.199.107

      전문대학 조리과 출신으로 경력은 12년 정도 증명가능하고요, 현재 스시맨으로 일하고 있는데 H1-B 신분으로 변경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4.82

      GBM 님4:

      스시맨으로는 H-1B 에 해당이 안됩니다.

    • 궁금합니다. 67.***.223.62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H-1b받을려면 석사가 많이 유리한거 같은데
      혹시 한국대학 온라인 석사를 마쳐도 미국에서 인정이 되나요?
      지금 전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석사를 따고 싶습니다.
      과연이게 잘 쓰일수있을까요>

    • 김준서 75.***.49.156

      궁금합니다 님:

      아니요. 미국 대학 이어야 합니다.

    • 간호 72.***.139.41

      저는 간호 전공한 학생인데..간호사에 관한 H visa는 어떤것이 있나요?
      H1C라는 비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이나 쿼터 등등..이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189.150

      간호 님:

      이민국이 지적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으면 H-1C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쿼터는 500 입니다. 이민국이 지적한 병원은 약 25 정도 입니다. 이런 이유로 H-1C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4h1 69.***.247.26

      안녕하세요 김준서님 이곳에서 좋은 자료 많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 요번에 승인후 9월 한국 가서 스템프를 받으려 하는데
      변호사한테서 모든 제 서류를 받고.. 그다음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 궁금 155.***.237.250

      제가 이제서야 취업비자에 관심을 갖게되어 아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기본적인것도 잘 모르는데요, 가장 궁금한건
      스폰서가 꼭 필요하나요???
      전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1년은 OPT로 일을 할예정입니다.
      제가 거주하는주 법이 스폰서를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교사도 라이센스가 필요한것처럼 전문직인데, 스폰서없이 제가 직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꼭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7.180

      궁금님:

      네, 취업비자 (H-1B) 를 받으시려면 스폰서가 필요 합니다. 스폰서 없는 영주권 진행 (EB-1, NIW) 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판단이 가능 합니다.

    • 방문자 69.***.99.203

      현재 J1 4년차입니다. 같이 일하는 교수가 H 비자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J1은 5년의 한계가 있고, 아마도 비자를 바꾸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하네요. 단지, H 비자를 바꾸기위해 자기네가 뭘 준비해야하고 어느 정도 조건(증명해야할 최소 연봉-현재 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이 필요한 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3년차입니다.

    • 김준서 75.***.57.73

      방문자 님:

      증명해야할 최소 펀드는 없습니다. 최소 연봉은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약 $40,000 에서 $50,000 정도 입니다. 우선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SK 69.***.60.85

      저희 비자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H-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경우 한국을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다시 연장해야 한다면 그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김준서 75.***.73.204

      NSK 님: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속 기간은 약 1 개월 정도 입니다..

    • 간호 68.***.61.236

      간호학과학생(2년제)으로 내년 5월 졸업이고 I-20는 내년 8월에 끝나는데요,F-1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5월졸업후에 OPT를 신청하는게 좋은지, 아님 대학교로 transfer를 해서 F-1을 연장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사실, OPT신청해서 일을 하면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나서요. 학생비자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H-1이나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RN 69.***.26.35

      이번 5월 미국에서 RN(BSN-4년)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알기론 간호사로서 신청할수 있는 비자는 H1B, H1C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일반 Medical/surgical unit에서 일한다면 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H1C는 몇개 병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병원이 있으며 또 만약 H1C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2.126

      간호 님:

      개인적은 선택을 하셔야 할거라 생각 합니다. OPT 로 일을 하시고 취업비자를 받는게 목적이면 OPT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공부를 더 하는게 목적이면 대학교로 transfer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호사 H-1B 는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 케이스는 H-1B 에 해당이 안됩니다.

      스폰서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영주권 진행을 시작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학교를 다니시고 F-1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2.126

      RN 님:

      대부분의 일반 간호사는 H-1B 비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Surgical Unit Position 이나 Supervisory Position 이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H-1C 는 이민국이 지적한 H-1C 스폰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H-1C 로 신분 유지를 하시고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H-3 (trainee visa) 비자도 교려 해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light hous 96.***.3.111

      2년뒤 대학병원에 취직하면서 H-1B 신청할 계획입니다.
      4년제 Clinical Lab Sciences 전공자라면 졸업후에 OPT 기간연장에 해당이 될까요?
      H-1B를 받기 위해 꼭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전 물론 그래야되는 걸로 아는데, 주변에 아시아계 유학생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지 않고 비자를 받았다는 얘길 들어서요.혹시나…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0.170

      light hous 님:

      네, Science 전공이니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체류신분 변경은 미국에서 할수 있으나 해외여행이 가능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려면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푸른숲 70.***.231.59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는는데 좋은 정보가 참 많네요. 전 미국내에서 community college를 (Bus/Adm.)을 6월에 끝내고, 4년제로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쳐서 원하는 대학에서 9월에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할수 없게 되어, 부득이 community college에 1년더 연장해 optional sub-major를 하게되었 습니다. 사실 꼭 들어야 하는 과목도 아닌데다가 경험도 얻고싶어, 기다리는 동안에 일할수 있는 OPT를 신청하여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고용주의 자격인데요..제가 인터넷이나 신문등에서 뭐 e-verify 인가 되는 업체들만 대상이 된다던데..학교 international 담당자는 뭐 특별히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래도 문제는 INS가 어떨지 걱정이 되서요..나중에 문제되면 저만 황당해질꺼고..INS approval후 90일 이내로 job을 찾아야 한다던데..물론 학교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찾아보겠지만..한국분들 업체를 알아보면 가능성이 더 커질수 있으니까..한데 대부분의 한국업체가 e-verify 되는 곳이 아니라고들해서..자세히 알려주시면..아얘 한국분들 업체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려고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68.***.145.226

      푸른숲 님:
      12 개월짜리 OPT 받는데는 상관이 없고 추가 17 개월 기간의 OPT 를 받으시려면 e-verify 고용주야 합니다.

    • Pharmacy 76.***.213.70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F-1비자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월마트에 서 약사로 일을 하시고 계셔서 여쭈어 보았는데 일을 enroll하고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시네요 다만 신분이 확실하고 다시 말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사(Pharmacist)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의 판단으로 신분을 확실시 하려면 제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생각에 약사보조사(Pharmacy Technician) 시험에 곧 치루게 됩니다 만약 약사보조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월마트에서 스폰서가 되어준다면 신분유지상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최종 목적은 약사보조사로 일하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약사자격증을 따는 것과 영주권을 따는 것 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이 월마트나 CVS 같은 곳에서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그 다음으로 제가 취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보아 하니 H-1비자나 취업이민의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 lee 76.***.223.232

      수학과 석사 졸업후 8월부터 college에서 파트타임으로 수학을 가르키기로 됐습니다 opt로 시작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학교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지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면 저혼자 해야하는지
      세과목을 가르치면 텍스후에 3000불정도받게 될거같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중 논문만 남겨놓고 석사로 취업을하려는건데 미국에서 ta로 7년동안 일해서 텍스보고 했고요
      한국에서 강사로 티칭경력5년있습니다
      바뀐 법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
      미혼여성이라 식구는 없습니다

    • 김준서 75.***.59.27

      Pharmacy 님:

      Pharmacy Technician 은 취업비자(H-1B) 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약대 공부를 하셨으니 Lab Scientist, Pharmacy Scientist 등의 직종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H-1B 로 신분 유지를 하시고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59.27

      lee 님: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박사학위 상관없이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지금이라도 시작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은 Math 공부를 하셨으니 STEM Rule 에 해당이 될거라 생각하고 29 개월 동안 opt 로 신분유지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lee 76.***.223.232

      감사함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스폰서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제가 학교에 알려서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는건지 듣기로 college에서는 돈이 많이드는 스폰서를 안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 june 67.***.175.190

      저는 2004년 8월쯤 학생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여 같은 해 10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후 2007년인 작년에 H1B를 취득하여 현재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한국엘 좀 같다 올려는데 들어가서 인터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면 인터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님 여기서 여러번의 비자 변경이 문제가 되는지.. 좀 걱정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컨트렉트 98.***.57.230

      5월 박사학위받고 7월 초부터 OPT가 시작했습니다.
      EAD카드상에는 1년 OPT 유효로 써 있지만,
      작금에 바뀐 비자법으로 인해 3개월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Full-time보다는 거의 모두 contract로만 오퍼가 들어오는데, 물론 비자 서포트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내년 4월까지 (즉, H1B 지원시점)는 아무런 리포팅없이 컨트렉트 포지션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내년 7월 이후에 10월 발표전까지는 E-Verify가 된 회사가 아니라면 자동 17개월 연장을 못받으니 출국해야하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오퍼를 수락하기 전에 저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게 되는 회사에 무얼 확인해 봐야 할까요?

    • opt 24.***.153.240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면서 h1b비자가 승인되어서 10월에 비자받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10월이전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h1b비자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자가 나온 이후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페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김준서 75.***.233.40

      Lee 님: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 하시려면 학교 스폰서가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 합니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EB-1 으로 진행 하시면 학교 스폰서/서류 없이도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33.40

      june 님:

      H-1B 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dual intent 비자라 여러번의 변경한 기록이 있어도 가능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33.40

      컨트렉트 님: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Form 1099 을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233.40

      opt 님:

      요령있게 진행 하시면 지금 H-1B transfer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Joyce 71.***.194.247

      현재 남편은 E-2회사 직원으로 있고, 제가 얼마전에 교육전문학원에서 Director position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영어전공으로 석사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H-visa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H-visa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E-2 배우자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ens 208.***.88.243

      6월 1일에 러스쿨(J.D.)을 졸업했는데 제 학년에 유학생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OPT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7월 29/30일의 bar exam에만 집중하다 졸업 후 60일 기한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저를 스폰서해 줄 러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H-1B 비자를 이번 여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직 분야 H-1B는 소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같이 J.D.같은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을 위한 쿼타는 아직 남아있는 지 궁금합니다. 위에 적은 저의 실수로 현재 out of status 상황인데, 만약 스폰서 러펌이 있다면 귀국하여 비자를 받아야 할 지 미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0.245

      Joyce 님: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아 취업이 가능 하니 꼭 H-1B 신분을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E-2 로 신분 유지를 하시면서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0.245

      Queens 님:

      Unfortunately, there is no H-1B space available at this moment, even for a person who graduated from a law school. you may have to apply for F-1 reinstatement to get you back on F-1 status and apply for opt. i need more facts but you may qualify for F-1 reinstatement.

      if not, you have to go out to korea and obtain a visa stamp at the us consulate before you accrue 180 days of illegal presence. however, as stated above, h-1b is not an option. you may have to look at other visas.

    • Queens 208.***.88.243

      Thank you for your advice and kindness. I have just checked out the requirements of F-1 reinstatement, which I believe I can satisfy. I think I should find a educational institute for this. Perhaps thi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study science to be eligible to take the patent bar. If I will be able to reinstate my F-1 status, may I ask you how long I have to be a F-1 student to apply for OPT? Is there any “tacking” of my previous 3-year study and additional F-1 period? Thank you again for your help.

    • natt 76.***.15.59

      hello~
      how are you today?
      could i ask you some question? I graduated bachelor”s pharmacy in thailand. now i”m international student (intensive english program). How can i work ” pharmacy technician if I have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Because I’m F1 visa student. Could you advice me please.> > or if i can i want to volunteer. Thank you for read my question and i will enjoy to wait your reply. Have a great day thank you

    • Pharmacy 76.***.15.59

      답변 감사합니다.
      1.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Pharmacist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고국에서), H-1B비자나 취업이민으로 어떻게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2.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로 취업이민으로 가보는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3. F-1비자로 스폰서가 생긴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Lab Scientist, Pharmacy Scientist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관련 사이트라던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김준서 75.***.61.117

      Natt:

      I need more details about your background but you may qualify for J-1 or H-3 visas.

    • dental lab 65.***.174.100

      덴탈 랩 자격증으로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Josha 70.***.59.220

      Hi, let me ask a quick question.
      I got a B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n MA in Criminal Justice. My job career covers police management supervising police offiers in South Korea. Recently I got a job offer from a private American company as a “security officer.” In my understanding, the position does not require bachelor’s degree, which could disqualify an H1-B status. Is there anyway for me to get an H1-B?

    • 김준서 75.***.20.171

      dental lab 님: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학사학위 그리고 오랜 기간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3순위 취업이민으로 가능 합니다.

    • 감사 75.***.245.153

      전문대 졸업과 경력을 가지고 h1비자를 받았습니다
      경력이 6년 있었는데요.. h1+경력6년을 가지고
      2순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 윌리맘 99.***.82.102

      저는 I비자로 미국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으로 일하다 지난 4월 H1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올해 10월1일부터 새로 일하게 된 직장은 부동산 회사구요. 한국인 고객과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번역 내지 통역의 일을 하게됐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은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규모의 한인 신문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그냥 H1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H1을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의 부동산 회사에서 H1을 받을 때에도 미국에서의 특파원 생활과 외신 번역 경력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성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립니다.

    • 김준서 75.***.72.176

      감사 님:

      전문대 학위로 2순위 (EB-2(1)) 취업이민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75.***.72.176

      윌리맘 님:

      H1 트랜스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75.***.164.99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중인데 H-1비자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고졸이고 현재 24살입니다
      뷰리서플라이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소셜넘버도 가지고 있구요.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Lily 76.***.15.122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opt로 거주중에 있는데요, preschool에 교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취업이 된 상태이고 director말로는 조금 지켜보고 풀타임으로 바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H-1B를 받고 싶은데, preschool에는 스폰서만 서달라고 요구하고, 제반비용은 제가 낼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H-1B 비자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48.15

      쪼 님:

      고졸이시니 H-1B 는 12 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3순위 영주권 진행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48.15

      Lily 님: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니 H-1B 에 해당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비용에 관한 질문은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minnie 99.***.2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140 & I485를 접수한 상태고, H1b로 일하고 있는데요.

      1) 회사가 이사를 했을경우 H1b Amend를 해야하나요?
      2) 경기가 안좋아 full time으로 40 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워 part time 으로 일을 하게될 경우 Amend는 언제즘 해야될까요?
      3) 만약 unpaid vacation을 쓰거나 unpaid personal leave로 외국을 나가가나 회사를 쉴 경우 최대한 얼마까지 휴가를 쓸수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lenzer 64.***.16.130

      안녕하세요~!!

      저랑 wife 는 각각 비자가 F1 이었는데,이번에 제wife가 H1비자승인 서류을 받았습니다..그데 동반비자로 들어간 제
      비자는 아직도 pending 중이라고 합니다..원래 동반비자는 같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어도 10월 1일 전까지는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변호사 말로는 몇개월 기달려야 한다고 합니다..근데 그럼 제경우는 지금 F1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10월 1일 이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H동반비자가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며, 동반 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146.243

      Lenzer 님:

      H-1B/H-4 승인은 동시에 나오는게 규정 입니다. F-1 신분은 10 월 1 일 까지 (H-4 허가가 그전에 나오면) 아니면 H-4 허가가 나올때 까지 유지 하셔야 합니다.

    • 김준서 68.***.146.243

      Minnie 님:

      1) 새로운 주소가 지금 주소보다 상당한 거리가 있으면 amend 를 하셔야 합니다.
      2)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한 1-2 주 정도의 휴가 기간은 안전 합니다.

    • EB3 69.***.40.118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연장 후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없어서 새로운 비자 스탭프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H1B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탭프를 받고 새로운 I-94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불안한 뉴스들로 불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kpp 24.***.78.63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F-2 visa 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구하던중에 H-1b 를 써포트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을 하고 회사에서는 accounting assistant 로 일하려고 하는데 H-1B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렇다면 내년 4월에 신청할때까지 H-1B 가 될 수 없는 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고하세요

    • 김준서 75.***.136.22

      EB3 님:

      H-1B 를 얼마전 3 년 연장을 하셨으면 아마 신분 유지를 하시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136.22

      kpp 님:

      회사가 profit organization 이면 내년 4 월에 접수 하시고 당첨이 되고 허락을 받으면 10 월 1 일 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셨으니 개인적으로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하나 Accounting Assistant 가 H-1B 에 해당이 되는 직종 인지는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취업비자 24.***.171.103

      한국에서 전문대학교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h-1 세일즈 rep으로 신청 가능한지요.
      학교졸업한지는 4년이 되어가고있습니다.나이는 29 이구여…..

    • 김준서 75.***.57.174

      취업비자 님:

      Sales (Market Research) 직종으로 6 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시인맘 76.***.197.87

      현재 L2비자로 EAD 받고 contra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과학분야이고 Ph.D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L1 비자 소유)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일은 내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EAD의 유효기간은 2010년입니다. H-1 스폰서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68.***.146.243

      시인맘 님:

      PhD 공부를 하셨으니 NIW 로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주재원 비자로 계시니 1순위 취업이민도 고려 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일 하시는 회사로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 물리치료사 75.***.31.8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구요. 뉴욕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의 경력이 5년이 안돼서 영주권2순위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3순위는 쿼터가 닫혀 있는 상태라서 할 수가 없기에 내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로 영주권 신청시 토플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취업비자 신청시에도 토플점수가 필요한지 아님 스폰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치기공사 208.***.134.15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전자공학과 4년제 중 2년을 다니고 군대다녀온 후 미국으로 와서 치기공과 2년과정을 수료하고 associated degree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OPT로 dental technician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는 내년 8월에 만료되구요.
      제가 동시에 H1B신청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sponsorship을 약속하였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22.34

      물리치료사 님:

      Visa screen certificate 를 받으셔야 합니다. Visa screen certificate 를 받으시려면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 합니다.

    • 김준서 75.***.22.34

      치기공사 님:

      Dental technician 은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3순위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은 가능 합니다.

    • 물리치료사 75.***.31.83

      물리치료사가 취업비자에 해당되는 직종이긴한테 토플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Seo 72.***.69.237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로 일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3학년까지 다녀서 B.A 는 없습니다.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서 운좋게 H1B를 받아 일하는데 이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가장 빠르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삼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H1B 보다는 처음부터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했어야 더 빠르니 않았나요?
      다른 분들 보니까 일 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민 신청하기전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 삼 년정도 걸린다면 이게 최종학력과 관련이 있는건지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석사를 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건지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해서 어떤 수속이던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삼 년이상 더 다닐지는 확신이 없습니다.만약 이민 신청이 삼 년이 더 걸린다면 이민 신청을 해도 제가 중간에 다른 회사로 바꾼다면 소용이 없게되서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68.***.146.243

      Seo 님:

      석사 학위 소유자 아니면 학사학위 와 5 년 경력 소유자는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고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사학위가 없으니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안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에는 해당이 됩니다. 소요기간은 적어도 2-3 년 정도이고 더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 Kijin 67.***.68.2

      Hello,

      I first thank you for your kindness in advance.

      I have a maste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and currently working as a computer programmer with an OPT(expires 02/20/09). My company is not registered in a e-verify program so my OPT cannot be extended. So even though I apply and (fortunately) get a H1b visa for next year, there is a gap between Feb to Oct which I cannot work.

      Question 1.
      If I get a H1b visa result around May or June, can I continue work until Oct even though my OPT is expired? I heard that if someone get a H1b visa result, he/she can continue work until October even though his/her OPT expires in the middle of period. My case is slightly different in a way that my OPT expires even before the result comes out.

      Question 2.
      Is there a e-verify registered company list?

      Question 3.
      If I start processing the Residency(?) right now, is there a way to get a working permit earlier, not the Residency? I just need a way to legally work.

      Could you respond in Korean if you don’t mind? :)
      Thank you so much.

    • Jayoung 66.***.106.42

      변호사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는 현재 H1B 로 일하고 있는데 직장은 이전할까 생각중입니다.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의뢰드리기전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먼저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전할 직장에서는 저같이 H1B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력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filing 수속이 끝나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H1B 비자의 포팅수속이 다 끝나야지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게 맞는지요? 만약 전자가 맞는다면 파일링이 끝나고 얼마 기간내에 H1B가 다시 나와야하는지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던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2.72

      Jayoung:

      이민국에 filing 한후 일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파일링이 끝나고 얼마 기간내에 H1B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물론 거절이 되면 곤란 하게 됩니다.

    • EB3 69.***.172.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140승인 받고, 485(PD:2007/5)를 기다리고 있는 3순위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앞으로 2주간 layoff가 있으거 라는 통보를 받고, 혹시 저 또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드릴 질문은 만약 layoff가 되고, 회사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현재의 H-1비자에서 F-1비자로 전환한후 학교를 다니면서 485승인을 기다릴수 있는지요? 2)개인사업을 하며 485를 기다릴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매달 벌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은 미국 어느주에서 하던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3)485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학교로 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고용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485 Ref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91.218

      1) 회사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취소 하지 않고 F-1 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한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I-485 검토 중 이점에 되에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문제로 영주권이 거절 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으로 I-485 신청을 “porting” 하시면 “similar or same” 직종이야 하고 영 주권 적정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소는 상관 없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porting” 을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접수 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할거라 생각 합니다.

    • wow 68.***.93.50

      한국에서 석사 수료만하고 졸업은 않했는데요…H1B 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2순위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91.218

      wow 님:

      학사 전공이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는 분야이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5 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 Ashley 63.***.111.17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대학졸업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석사학위(chemistry)를 받습니다. 그런데 졸업후에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딴후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 학부와 석사때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김준서 75.***.191.218

      Ashley 님:

      회계 과목 공부 한 기록, 자격증 받은 기록 그리고 한국에서 Accountant 으로 일한 경력이 어느정도 있으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Accountant 으로 3 순위 취업이민은 가능 할수 있으나 2순위 취업이민은 어려울 거라 생각 합니다.

      Chemist 직종으로는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은하철도 76.***.193.94

      변호사님,
      저의 대학전공은 법학입니다.
      대학졸업 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IT교육(1년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IT회사에 취업하여 컴퓨터프로그래머로 경력은 6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스폰서가 있는 경우 H1B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H1B자격이 안 되는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비자는 없는지요?

    • 김준서 75.***.191.218

      은하철도 님:

      경력 6 년 그리고 IT 교육 1년 과정을 수료 했으니 컴퓨터프로그래머 직종으로 H1B신청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걱정 74.***.37.194

      올해 4월에 추첨에 당첨 되어서 10/1일부터 파트타임 H1B로 일하고 있던중,
      (신청시 파트타임 H1B로 신청) 10월말에 다른회사 풀타임 잡이 되어 트랜스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receipt 받아서 다른회사 풀타임 일을 시작했구요.

      걱정되는것이 1개월만에 회사를 옮기는 것(트랜스퍼 신청시 페이스텁 1개 제출했음)이 트랜스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처음 H1B를 파트타임용(?)으로 신청해서 받은것이라서 이번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때 그냥 트랜스퍼만 하면 되었던것인지 따로 풀타임용 H1B 쿼터를 받아야했던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트랜스퍼 승인이 나지 않아서 초조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91.218

      걱정 니:

      1 개월 만에 옮긴다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파트타임 으로 신챙했다 해서 귀하의 트랜스퍼 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굼이 96.***.101.15

      저는 4년전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거부되어 한달 후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후 다시 운 좋게 H1B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같다가 오려는데 학생비자가 거부된 것과, 거부된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비자변경한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꼭 같다와야 되는데
      괜찮을지요??

    • pt 24.***.123.112

      변호사님..
      병원 메니져도 H1B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91.218

      굼이 님:

      H-1B 비자는 “dual intent” 비자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신분 한 기록이 있어도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가 거부 된 기록은 거부사항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거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91.218

      pt 님:

      “hospital administrator” 등의 직종은 취업비자에 자격이 될수 있는 직종입니다. 물론 귀하의 학위/경력 이 위의 직종과 연결이 되는 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 굼이 96.***.101.15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거부사항에 관한 내용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여?? 왜 거부당했는지가 기록에 남는지요??

      그 당시 제가 들은 거부된 내용은 “넌 가면 돌아올것 같지 않다”였습니다.. 음.. 인터뷰당시 제가 잠을 편히 못자서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영사의 쌩뚱맞은 어설픈 한국말에 제가 좀 당혹해 좀 어리버리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걸 물어볼 때 영사앞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망막합니다..
      지금도 답없는 이 문제 때문에 수 없는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서 75.***.96.205

      굼이 님:

      네, 남을 수 있습니다. 거부된 이유가 이민의 의도 문제 이면 H-1B 비자는 “dual intent” 비자 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 합니다. “dual intent”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물론 서류를 완벽 하게 준비 하셔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연수 128.***.206.93

      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 연장은 쿼다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요 (현재 대학에서 staff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니는지요? 2010 년 3월에 3년이 되는데, 언제 H1 B 연장 신청을 해야 공백없이 신분유지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케빈 71.***.103.91

      현재 기혼인 학생비자소유자입니다.
      아직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관계로 일단 미국현지에서 E2비자로 신분변경한 후
      향후 스폰서가 정해지면 배우자 명의로 H-1B비자를 진행할까 구상 중 입니다.
      이경우 E2비자의 동반비자 소유자로서 H-1B비자 신청가능한지요?
      또한 이럴경우 향후에 온 가족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139.164

      연수 님:

      H1B 연장은 쿼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속기간은 급행으로 (premium processing) 진행 하시면 2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급행 없이는 2-3 개월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 년 말 정도에 시작 하셔도 충분 합니다.

    • 김준서 75.***.139.164

      케빈 님:

      네, 물론 가능 합니다.

      그러나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으니 E-2 사업채를 계속 유지 하시면 H-1B 비자를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자격이 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합니다.

    • 원일맘 202.***.86.106

      H1B비자 받은경우 영주권 신청가능한 시기는 언제이며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영어점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ricky 71.***.35.11

      미국방문후 E-2비자신청후두번씩이나 추가서류를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리라고만하고있습니다.25일자로방문비자날짜는지났습니다. 만약 리젝당한다면 한국으로돌아가지 않고 신분유지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지금E-2비자신청은 그로서리로 들어가있으며 50%의지분으로 신청을했습니다.
      누가말하기를 유학비자로바꿀수도없을거라고하는데 걱정이됩니다.
      아이들이초등학교에다니는데 다시돌아가는일이생기면 적응하는일, 한국에서의 거처등등 모든게 걱정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곳에서 신분유지 할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Josephine 64.***.38.50

      저는 bachelor degree가 한국에 있고 여기서 AA degree를 medical assistant로 따고 docotr’s office에서 opt로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op(미국에서 degree를 딴 외국학생들이 1년동안 out of campus에서 legaly 일할 수 있는 optic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그런데 opt가 8월에 끝납니다.after the that, I can’t work legally. I want to keep working over there. through doctor’s office H-1 visa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받을 가능성 등 알고 싶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원일맘 님:

      영주권 진행은 즉시 가능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면 약 3-4 년 정도 소요 됩니다. 간호사, Physical Therapist 등의 직종으로 진행 하시면 영어 점수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ricky 님:

      만약 리젝 당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39.164

      Josephine 님:

      We need to know your bachelor’s degree major. We also need to know whether you have other work experience. If you have the right major and/or have other work experience, you may qualify for a position such as Hospital Administrator or other type of managerial position.

      If you email us your resume, we can provide you with an accurate answer.

    • Rachell 202.***.86.106

      배우자는 H1B 비자가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무슨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며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노동허가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 김준서 75.***.139.164

      Rachelle 님:

      H-1B 배우자는 H-4 비자를 받게되고 H-4 로 신분 유지를 하게 됩니다. H-4 은 노동을 할수 없습니다. 따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H-1B, E-2 Employee 등)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H-1B 소유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배우자도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victor 69.***.158.230

      H1-B 인 상태에서 회사형편이 어려워져 직장을 옮겨야 할 경우, 신분유지를 하고 직장을 옮기는데 얼마간의 법적효력발생일이 있나요?

    • 고심 24.***.151.9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EB-2로 얼마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전 제 신분은 E-2 배우자로서, 노동허가(EAD)를 가지고 취업을하여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제 wife는 E-2 primary로서, 2006년 7~8월 부터 bisiness(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저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스폰서 회사를 1년정도 더 다닐 계획입니다.
      제 wife의 회사(E-2)는 wife외에 employee가 full time, part time 각각 한명씩 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까지만 employee 두명의 payroll을 지금과 동일하게 올리고, 내년 부터는 제 wife 혼자만 payroll을 올릴예정입니다. 그것도 급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요…적은 금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 wife의 business를 폐업하고, 제 이름으로 새 business를 open하여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몇가지를 드리자면,
      1. 제 wife businee (E-2)를 올해 12월말 까지만 하고, 폐업하고, 내년초 부터 제가 스폰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 이름으로 동시에 business를 open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용상으로는 현재 wife의 business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ayroll을 두곳에서 올려야 되나요? (스폰서 회사, 제 회사)
      새로 설립하는 제 회사는 꼭해야 한다면, 저 혼자만 payroll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요.. 스폰서 회사까지 합하면 tax가 너무 많을것 같아서요…

      3.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어도, 전에 가지고 있던 제 wife의 E-2 business를 바로 없애면 안되다고 하더군요. 처음 E-2 신청할때의 투자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영주권을 목적으로 E-2를 신청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서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에 이정도 까지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취업영주권을 받고도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것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네요…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 sunny 116.***.152.100

      안녕하세요.
      전 뉴욕 라이센스가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미국 온라인 대학원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대학원이라곤 하지만 졸업후 석사학위를 받을수 있습니다.
      (Doctor of Physical Therapy)

      미국 온라인 대학원 석사 학위자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김준서 75.***.139.164

      Victor 님:

      H-1B 신분을 계속 유지 하시려면 지금 다니시는 직장을 나오시기 전에 이민국에 H-1B transf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약 2-4 주 정도의 “gap” 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고심 님:

      1) 영주권을 받았는데 E-2 업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를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 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회사의 payroll 에 올라 가는 것은 위험 할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fulltime 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회사의 payroll 에도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jane 76.***.39.30

      지금 opt 기간에 병원약국에서 pharmacy technician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 7월에 opt 끝난후 1)취업이민 신청가능한가요? 2)opt 연장 가능한가요?

    • Dora 24.***.155.196

      안녕하세요. 다급한 h1b 치과의사 입니다. 내년 1월 25일로 현 employer 와의 계약이 끝나는데요. h1b 를 parttime으로 옮기려 하는데, 새 고용주가 사업체(개인 치과)를 11월 20일 자로 시작하여 세금 보고 기록은 이전 치과의사의 tax ID 로 된 것 밖에 없습니다. 새로 시작 했지만, 환자의 chart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입은 그대로 일 것으로 생각 되지만, 이렇게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H1B 나 영주권 sponor 가 될 자격이 되는지요? 비자 만료 (terminating employmenet)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넘 걱정입니다. 불법 체류는 절대 안되는데, 집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절 부절 입니다. 도와 주세요.

    • 김준서 75.***.139.164

      sunny 님:

      온라인 대학원 입학 “eligibility requirement” 가 학사 소유자 이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jane 님:

      취업이민 진행은 지금이라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Pharmacology, Pharm D. 공부를 하셨으면 opt 연장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Dora 님:

      H-1B transfer 은 다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영주권 진행은 지금 진행을 시작하면 “priority date (우선일자)” 가 2009 년 입니다. 2009 년 세금보고서로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Dora 207.***.208.99

      Thank you so much. that relieves me.

    • 써니 99.***.142.223

      변호사님..
      저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학교측에서 비자를 써포는 해준다고하는데..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것 같습니다.. 써포트 해준다는게.. 정확하게 무얼의미하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론 4월1일에 마감된다고 하는데 언제쯤부터..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은.. H1비자이후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빠 208.***.96.1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올 가을 부터 근무 중입니다. 올해 H-1B 지원에서는 탈락했고, O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MBA를 올해 졸업하였습니다. 여러 답답한 마음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석사의 경우 내년 H-1B 경쟁 예상은 대략이나마 어떻게 하시는지요?
      2. 혹 내년에도 H-1B를 탈락하게 되면 다른 비자(학생,H2B 등)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들 비자를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이럴 경우 내후년에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67.***.246.136

      아빠 님:
      1. 최근 경기의 악화로 인해 작년 보다는 취업비자 경쟁이 덜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
      2. H-2B 보다 H-3 visa 를 권하고 싶습니다.
      3. 만약 이번해에도 H-1B 에 탈락이 되면 물론 후년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67.***.246.136

      써니 님:

      비자 써포트 해준 다는 것은 취업비자 (H-1B) 또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비용에 관한 질문은 학교 측에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지금이라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정우 128.***.170.224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저랑 모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기계공학, 와이프는 의학(의사는 아님)을 공부합니다. 둘 다 내년에 박사 졸업예정이고, 제가 취업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이주예정입니다.

      질문1. 남편인 제가 OPT를 쓸건데요, 와이프는 주립대학교에서 포닥으로 J1 비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일자리를 잃을 때, J2로 갈 수 있나요? 제가 J2로 체류하다, 다시 취업해서 H1B로 가기가 비자 절차상 용이한지요?

      질문2. 제가 취업 후 자비를 들인다면, 바로 취업이민 절차가 시작 가능하지요? 이민절차를 시작하는데, H1B가 필수인지요? OPT상태의 취업으로 이민이 가능한가요? 제 경우 얼마나 서포팅 비용이 얼마나 들며, 기간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질문3. OPT도중,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F1으로 회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위를 마친 상태는 아니고, 회사 생활 중 디펜스 예정입니다.

      질문4. 회사 생활 중 출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획득 조건 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기간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39.164

      정우 님:

      1) 네, 가능 합니다. 그러나 H1B 로 신분 변경을 하시려면 J-1/J-2 waiver 허락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OPT상태에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합니다. 1순위 취업이민 아니면 NIW 로 진행 하시면 소요 기간은 약 6 개월 에서 9 개월 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NIW 는 스폰서 없이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2순위 취업이민의 소요 기간은 약 12-18 개월 입니다.

      3) 네, I-20 를 받으시면 F1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을 하신 후에는 (I-485 접수 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 출장이 가능 합니다. I-485 접수 전에는 F-1 비자로 해외 출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체류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 후 여행허가서를 받는 대 약 2-3 개월 소요 됩니다. 그 기간에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계시면 영주권 진행이 문제 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연락 을 주십시오.

    • 하민 72.***.43.168

      안녕하세요
      남편이 F1 저는 F2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제가 취업비자를 받게되면 남편도 같이 비자 신청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F1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건가요
      남편은 자꾸 문제생기면 어떡하냐고 하지 말라는 식인데요
      혹 제가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남편한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락타 152.***.84.30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 준비중 입니다.
      농업관련 회사이며, 대학교에서 원예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2006년 졸업후 관련분야에서 1년의 경력이 있으며, 2008년2월까지 회사를 다닌후 현재는 구직중입니다. 취업하기로 정해진 회사는 1월에 무비자로 방문한후, 한국에 돌아와 비자를 발급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방법을 찾길 원합니다.

      1.H비자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가요?
      2.현재 무직이고, 2개월정도 무비자로 다녀온후 준비를 하게되면 비자를 발급받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는가요?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구직기간이 오래되어 탈락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3.무비자로 입국시 목적이 관광이 되는가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 취업을 하기위한 방문이 되는가요?(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4.회사는 스폰서를 해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을하게되면 영주권까지 생각하고있다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제가 일할수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 김준서 75.***.139.164

      하민 님:

      취업비자 소유자 배우자는 H-4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꼭 남편이 H-4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편은 F-1 신분으로 따로 신분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귀하가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고 F-1/F-2 신분을 유지 하시고 계시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139.164

      락타 님:

      1. 농업관련 회사이고 원예학 공부를 하셨으니 취업비자에 해당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문제는 취업비자 소유자는 9/20/2009 부터 취업비자로 입국이 가능 하고 그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즉시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J-1 비자, H-3 비자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2.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는 7 월 부터 가능 합니다. 1 월에 미국을 방문 하시고 2 개월 정도 계시다가 한국에 귀국 하시고 7 월 초에 인터뷰 하시면 특별이 문제 되지는 않을꺼라 생각 합니다.
      3.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락타 121.***.240.2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취업비자를 신청후에 그 사이 미국에 무비자로 또다시 방문할수 있나요?

      2.만약 취업비자가 취득에 실패를하면 취업이민도 고려해 볼수있는데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신청가능한가요?

    • 신나고 70.***.88.11

      1.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 나왔는데
      성적 증면 둘다 제출해야 하나요?

      2. h-1해주는 회사와 영주권 해주는 회사 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아님 H-1 해주는 회사는 영주권도 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에이치원 75.***.55.22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H1-B를 신청해서 Petition 승인까지 받았는데 H1B신청한 회사를 가지 않고 다른 회사를 가서 H1B 비자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회사에서 H1B 신청한 것을 취소 할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취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올해 4월에 H1B 비자를 신청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원래 가려고 했던 회사에서 H1B 승인받은 것을 취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승인받은 petition을 transfer 할 수 없는지요?

      2. 작년에 petition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H1B 비자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 신청하는 H1B 비자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준서 75.***.139.164

      락타 님:

      1) 짧은 기간이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 개월의 기간을 채우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진행은 지금이라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신나고 님:

      1) 미국에서 석사공부를 하셨고 US Master Degree H-1B 진행을 하실 예정이면 학사학위 증명서는 꼭 필요 없습니다.

      2)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물론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회사이면 그회사로 H-1B 와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에이치원 님:

      H-1B 규정에 따르면 H-1B petition 허가를 받았으니 H-1B quota 에 다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 법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 H-1B transfer 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sun 72.***.139.24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 대학원 졸업했구요..opt 기간입니다…

      원래 90일룰 후에는 불법 신분으로 된다고 했다가 10월쯤에 계속 잡을 구하는 서류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소식을 접해서..지금까지 잡을 구하는 중이였는데요..

      저랑 비슷한 경우의 분이 어딘가에 올린 글을 보니 불법 신분으로 되었다는 글을 봐서..학교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가서 알아보니 이번이 첨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고…

      담에 다시 미국을 들어올 계획이면 안전하게 지금이라도 나가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1. 지금 제 신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참고로 opt 90일은 10월말로 끝났구요..

      2. 만약 지금 신분이 불법인 경우라면 담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경우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나 배우자 또는 학생비자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3.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지금까지 매일 원서를 쓰지는 않았어도 꾸준히 원서 쓰고 인터뷰 했던 자료들을 멜이랑 레터로 가지고 있구요….필요하면 international advisor가 레터도 써준다고 했습니다..

      ** 참고로 지금 불법신분인게 된다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되는지..아님 그냥 최대한 빨리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담에 미국에 다시 올 걸 생각해서 복잡하거든요…그때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해서요..

    • 갈매기 72.***.182.120

      저도 그 90일룰에 관해서, 어떻게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지 의문입니다. 설령 90일전에 잡이 있었지만, 그만두고, 잡을 다시찾았다 치면(opt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나고나서), 어쨌든 h1b를 진행하는 회사도 마직막 회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전에 회사의 정보를 이민국에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물어 볼수 도 있는 것인가요? 설령 신고해야 할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급여 증명서?또는 보스의 레러? 정도 가 될까요?

      Sun님 힘을 내세요.

    • 김준서 75.***.139.164

      Sun and 갈매기 님:

      Technically, under the new regulation, you have violated the F-1 status by accruing more than 90 days of unemployment. However, unless your employer notifies the USCIS, the USCIS will mostly likely not know that you have been unemployed for more than 90 days.

      But the problem may arise later on when and if you try to change your status, for example to H-1B. At that time, the USCIS may request documentary evidence showing that you have not been unemployed for more than 90 days. The USCIS may request an employment letter with specific employment dates to show that you have not been unemployed for more than 90 days. The USCIS may request paycheck stubs.

      As long as you have not accrued more than 180 days of illegal presence, you will most likely be able to re-enter the United States. You will most likely be able to obtain H-1B visa at the US consulate in Seoul, Korea.

    • sun 68.***.156.245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opt90일이 10월말로 끝난 상태이기때문에 대략 70일정도 더 지났는데요…지금이라도 인턴같은 경우로 취업을 해서 학교에 알리는 경우에는 더이상 illegal presence 인 상태는 멈추는 건가요??마지막에 180일이 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불법 기간은 멈추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다음에 들어올 경우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그리고 이미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4월까지 엔트리가 되서 h-1신청하게 될경우에는 h-1비자를 받게 될 확률은 아예 없어지는건지요…

    • 김준서 75.***.139.164

      sun 님:

      Unfortunately, no. Once the unemployment period reaches over 90 days, you are out of status. Getting a job does not put you back on OPT status.

      School’s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s are having problems with new regulation. You may want to check with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to see whether or not more than 90 days of unemployment has been recorded on your SEVIS record.

      Assuming that it is not on your SEVIS record, nevertheless, you may have to prove that you maintained employment with employment letters or paycheck stubs if you decide to change status in the Unite States.

    • Youn 72.***.52.101

      저는 지금 OPT로 public school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H1B 는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지난달에 서류를 다 제출했구요

      1. 공립학교에서 일하면 쿼터에 적용받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대체로 비자를 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나요?

      2. 제 미국비자가 작년 여름에 expire되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H1B 비자를 받고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해외출입이 자유롭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아는분은 멕시코에 가서 하루만에 받아왔는데 보통 그런가요?

      3. H1B비자를 받고 실직을 하면 두달후에 비자가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아기를 낳고 휴직 (take a leave of absense)을 6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1년 정도의 휴직을 승인해준다고 하는데 실직이 아니라 employer의 승인하에 휴직하는경우 제 H1B 비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James 205.***.62.223

      안녕하세요?
      저는 LA 에서 20여년 간 조경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맡게 될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H-1B로 스폰서 할 수 있나요?

    • 김준서 75.***.63.74

      James 님: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으셨으니 경영 책임자, 회계 책임자, 마케팅 책임자 등의 직종으로 H-1B 진행이 가능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치과의사 71.***.41.30

      안녕하십니까.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작년 2008년 5월 중순에 미국에서 치대를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OPT 는 2008년 7월 15일 부터 시작되었구요.
      associate dentist 로는 200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졸업하신 선배들이 영주권을 무려 6개월 만에 받는것을 보고
      저도 바로 병원 주인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준비했습니다.

      이래저래 준비를 하다보니 11월 경에 서류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은 L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LC 대란인지라 OPT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4월1일부로 H1b 도 분위기를 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미국사람이라 느리적 거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질문은 그러면 전 OPT 가 끝나는 올해 7월 14일부터 H1b 가 시작되는 10월 1일 까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물론 갑자기 LC가 나와서 바로 I-140, 485 접수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여야 일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석,박사 학위자들은 졸업이 5월 경이고 직업을 구하고 하다보면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일 경우에 회사에서 그냥 일을 잠시 그만두게 해버리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건 않들어갔건 OPT와 H1b 와는 공백이 있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쉬어야 하는건가요?
      이건 좀 말이 않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사하라 124.***.108.255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디자인 학사,석사 졸업했구요.
      대한민국 공모전에 입상 경력있습니다.
      의류개인사업경력 8년있으나, 사업자을 동생명의로 했으며
      직원 등록도하지 않았기에 경력 근거가 없습니다.
      LA 쟈바…….패션업체에 패턴 캐드로 취업 기회가 있어서 하려합니다..
      물론 스폰서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같은경우 h1비자가 잘나올까요?
      바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치과의사 님:

      2008 에 통과 된 법안에 의하면 4 월 1일에 접수 된 H-1B 가 당첨이 되면 공백 기간은 10 월 1 일 까지 채워지고 OPT 기간도 자동적으로 10 월 1 일 까지 연장 됩니다. 만약 당첨이 안되면 I-140/I-485 접수시 work permit 도 신청하게 됩니다. work permit 을 받은 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63.74

      사하라 님:

      패션디자이너의 경우는, 고용주들이 “의류, 직물, 장신구, 패션 분야에 해박한 2년 ~ 4년제 학위 소유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디자이너로 H-1B를 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 한다는 서류를 준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Cal. December 11, 1987) 라는 케이스에 Fashion Designer 은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석사 공부를 하셨지만 Fashion Designer 직종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Fashion Designer position 은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Fashion Designer 와 연결된 다른 직종으로 진행하시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경력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경력증명서를 준비 해 주시면 증명이 됩니다.

    • Auguest 69.***.44.1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85승인을 기다리는 pd 5/2007 EB3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40시간을 채우기가 많이 힘이듭니다. 만약 40시간을 못채우고 non-paid hours로 몇시간씩 자꾸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vacation은 아직 쌓인것이 없습니다 – -“) 매주 일한 기록이 이민국으로 가나요?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layoff가되면 새로 직장잡기가 쉽지 않아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승인을 기다릴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위험부담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월 전에 일하기 65.***.158.9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유용한 답글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1월 6일자로 OPT 만료후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H1B 스폰서는 잡은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제가 gap기간(그러니까 비자가 나오는 10월 전)에도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은 우선 곧 한국에 가서 F2를 받고 (F1 신분의 아내가 있어 가능합니다.) 몇 달 정도 한국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F2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 H1이 승인이 되면 H1으로 입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이렇게 미국에 돌아 왔을 때 (10월 전에) 회사와의 일을 계속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몇 달 동안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는 왠지 애매하게 생각됩니다. 회사측에서는 10월 전에는 미국내 locan bank account가 아닌 한국의 제 계좌로 임금을 송금 (은행계좌로 직접 혹은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혹 이러한 계획이 나중에 영주권 수속 등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gap기간 동안 일을 주고 싶어하고 gap기간이 긴 탓에 저도 일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Auguest 님:

      I-485 승인 직전에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최근 일한 기록을 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으로는 영주권 받기 전에 꼭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 일을 시작 하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part-time 으로 일을 하시면 승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은 후에는 full-time 으로 일할 예정이고 적정임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승인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I-485 porting 은 I-140 허가를 받으셨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job position 이 영주권 진행한 직종과 “same or similar position” 이면 개인 사업으로도 porting 이 가능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관하고 싶습니다.

    • 김준서 75.***.63.74

      10 월 전에 일하기 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 입니다. 전화 연락을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이윤석 68.***.221.1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언제나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둘 다 미국에서 일반 직장에서 H-1B visa 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회사에서는 2순위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려고 하고 제 회사에서는 3순위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둘 다 대학원(석사)을 미국에서 졸업했구요.
      이럴 경우 그냥 와이프만 하고 저는 dependant 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와이프가 하면서 전 dependant 로 하고 저도 따로 3순위로 신청하고 와이프를 dependant 로 올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와이프만 하고 저보고 dependant 로 하고 저는 따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빽업이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구요. 혹시 둘 다 따로 신청하면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참고로, 3살된 미국 국적의 아들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이윤석 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부인의 2순위 케이스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100% 다 하면 꼭 3순위 진행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둘다 신청 한다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h1 visa 71.***.171.188

      안녕하세요.대학교에서 H1visa를 가지고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포닥으로 일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H1 visa를 4월1일에 다시 신청해서 10월 부터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처럼 쿼터 없이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h-1 visa 님:

      10 월 1 일 부터 입니다.

    • 이민혜 76.***.176.131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전공:사회복지학과(social wellfare))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에서 회계(accounting)직으로 2년6개월정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F2입니다.(남편이 F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Textile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해서 H1b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Textile회사에서 스폰을 하는데, 제 경력과 학력으로 H1b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면 올 4월1일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저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oy 71.***.199.55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석사(Rehabilitation Science) 를 마치고 병원에서 clinical research training coordinator 라는 직업으로 취직을 할경우 TN 비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H1B 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H1B 쿼터는 꼭 미국석사에만 해당되는건지요.

    • Dana 76.***.162.43

      H1b 로 일하던 중 (1/26/09 까지), 고용주와의 불협으로 transfer (as of 1/5/09) 하였읍니다만, 옮긴 직장은 급속한 경영난으로 월급을 줄 형편이 못되는 지라, 제가 혼자 다시 다른 잡을 알아봐서, 곧 한 번 더 transfer 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만, 질문은,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payroll service 를 꼭 받아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세금도 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 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간이 얼마 안되니 혹시 큰 문제는 아닌게 아닌가 해셔요. 혹은, payroll service 를 좀 늦게 (2월 5일 이후)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File 비용, 변호사비용이 만만 챦아서요..답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이민혜 님: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으니 2 년 6 개월 정도의 Accountant 경력으로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력서, 대학교 성적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63.74

      Joy 님:

      TN 을 권하고 싶습니다. TN 비자는 쿼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H1B 와 같이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도 더 저렴 합니다. H1B 쿼터는 미국석사에만 해당됩니다.

    • 이민혜 99.***.236.166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social wellfare)과 경력(accounting from nonprofit)이 전혀 상반되어 있고, 또 전혀 관련없는 Textile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김준서 75.***.63.74

      Dana 님:

      짦은 기간이라 재직증명서 만으로도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paycheck stub 을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 김준서 75.***.63.74

      이민혜 님:

      In order to succeed on Accountant H-1B, we need to show that you have a degree equivalent to a bachelor’s degree in Accounting based on your bachelor’s degree and work experience. You have almost 3 years of work experience as Accountant. Therefore, it may be possible to obtain such equivalency report.

      Again, I need to review your resume and transcript

    • deneb 67.***.54.174

      저는 미국에서 건축 석사를 졸업하고 opt로 취직을 했다가 최근 레이오프를 당해서 다른 직장을 잡았는데요..아직 opt가 유효한 상태지만 계속 일을 하려면 이번 4월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그 전 회사는 큰 회사여서 비자 신청을 알아서 해주는 곳이었는데 새로운 곳은 규모가 작고 따로 변호사가 없어서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보스에게 저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데..그 회사에서는 한번도 H1b visa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해 본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H1b visa를 스폰서 하기 위한 회사의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비자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제가 직접하는 경우에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 지 혹시 대략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회사 보스와 네고를 하려면 대략의 정보를 알려줘야 할 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deneb 님:

      건축회사이면 취업비자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우선임금 지불능력은 H-1B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와 진행 할 경우 변호사 비는 추가 비용이고 이민국 접수비는 약 천오백 불에서 삼 천불 정도 입니다.

    • 포닥 99.***.241.130

      지금 학교에서 박사후 포닥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펀드가 떨어져서 이번학기 이후에 서포트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H1B 신청 들어가기로 HR 과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다음 여름학기는 파트타임으로 강의만 한과목 하게 될 것 같구요. 이경우에 현재 full time H1B 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part time H1B 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재 OPT 상태로 차후 가을학기 job 을 잡을 때까지 있는 것이 나은가요? OPT 는 8/31 끝나게 됩니다. (학교에 e-verify는 없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min 99.***.30.176

      안녕하세요.
      한국 학사학위있고, 미국내 온라인 석사학위가 있는데
      미국 온라인 석사도 HI-B 신청자격이 되나요?

      학사학위는 지금 직장과 관련이 없고
      석사학위와 현재 하는일은 marketing, sales관련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포닥 님:

      OPT 규정을 검토 해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20 시간을 일을 하셔야 OPT 신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파트타임 H1B 를 진행 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63.74

      min 님:

      한국에 계시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면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온라인 공부를 하셨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min 69.***.196.205

      위의 min입니다.
      공부는 미국에서 F2인 상태에서 했습니다.
      공부할 당시 제 status나 학교의 name value가 낮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76.***.193.94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기간은 2010년 7월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스를 낼때도 있고 안 낼때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위와 같이 택스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면 나중에 다른 비자(F,H,E 등)로 트랜스퍼 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현재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장기출장(4개월 정도)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재원 신분으로 장기출장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정운 69.***.229.185

      저는 현재 F1비자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9개월째 어학연수중입니다(관광비자로 함께 있구요-1유효기간 10년)

      인적사항:79년/미혼여성
      학사-관광경영, 석사-여행/항공 학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7년정도 외국항공사
      지상직(예약/발권업무)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F1 신분이다보니.. 미국 생활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미국공항쪽에 파트타임 이나 인턴쉽쪽으로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비자로는 곤란한것 같아서요..
      혹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있을까 해서요…

      (*혹시 F1신분으로 미국 공항에서 발런티어를 하게되면 법에 위촉되는지요..? 혹시 신분 상태를 변경할수없다면.. 발런티어로써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중에(미국에서 컬리지 학생신분), 확실한 스폰서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자를 변경한 사례도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직장구함 72.***.121.162

      H1 신청시 제가 가족이 있는 관계로 가족 관련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준서 75.***.61.189

      궁금이 님:

      1. 대부분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재직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페이첵 을 이민국에서 요청 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주재원 비자로 꼭 미국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4 개월은 좀 긴 기간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아직 근무를 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61.189

      이정운 님:

      학생신분으로 인터십 경험을 쌓으시려면 CPT 아니면 OPT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학연수생은 CPT, OPT 허가는 받지 못할거라 생각 합니다. 가능한지 학교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 가능 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61.189

      직장구함 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 H-1(I-20) 208.***.127.211

      저는 이번에 H-1을 신청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I-20 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미국에 2002 년도에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I-20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학교를 여러번 바꺼서…I-20가 첨부터 없고..
      2006년도꺼 부터 있어요….
      이럴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김준서 75.***.61.189

      H-1B (I-20) 님:

      이민국에서 모든 I-20 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20 와 지금 다니시는 학교에서 부터 등록증명서 편지를 받으시면 괜찮을것입니다.

    • 파타임 129.***.2.180

      안녕하세요. part-time h1b 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체류 신분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것이겠지요? 그리고 part-time h1b 도 와이프를 h4 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왜냐면 보통 full-time 에서도 prevailing wage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89

      파타임 님:

      전혀 없습니다. 와이프는 H-4 로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 vias 76.***.73.119

      안녕하세요~

      제 스판서 분께서….
      지금 하이어 할 의사는 있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좋아져서…잡오퍼를 디스컨티뉴하고 싶을때…
      어느기관에 리포트 하는지 그리고…어떤 절차에 의해서..하는지..알고 싶다고 하셔서…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건가요?
      EDD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김준서 75.***.61.189

      vias 님:

      이민국에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 합니다.

    • 485펜딩 69.***.132.196

      감사합니다.
      무역비자(El)으로 와서,지금 그 스폰서밑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485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으려 합니다.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485 승인까지 취업을 하려면, 꼭 같은 직종이라야 하는건지요. 그 회사는 한국과는 무역은 하지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E1 에 충족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 회사에서 10%에 해당하는 동일한 job position 으로 일한다면 되는건지요.
      부탁드릴께요.

    • 겨울사랑 96.***.2.28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를 진행하려 하는데, 학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9년정도의 엔지니어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친후 현재 OPT를 가지고 체류중에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quality engineer로 취업이 되었는데 H-1B 신청시 석사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89

      485펜딩 님:

      Same or similar occupation 이야 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회사에서 꼭 한국과 무역을 당담하는 직종이어야 same or similar occupation 이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job position 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 YS 24.***.97.2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용한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사를 마친후 OPT를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Counsel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다 그 전에 좀더 일 경험을 쌓고 싶어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H-1B 비자를 신청해 보고자, 상당히 늦은감이 있지만 급하게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1.사실 저의 OPT는 작년 7월에 시작되었지만 제가 일은 시작한것은 11월 말, 그러니깐 unemployment기간이 사실 90일 넘고 나서인데 그래도 H-1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포지션은 연봉도 $30,000 정도밖에 되지않고 딱히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도 아닌데 H-1비자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3.그리고 제가 만약 H-1 신청하지않고 OPT 기간까지만 일한후(올해 7월초), 60일 까지 더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90일이 넘은 unemployment 기간을 가지고 있어도 OPT 만료기간이후 60일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비자를 받을수 있는 보장도 되어있지 않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하는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89

      겨울사랑 님:

      네, 가능합니다. 석사는 MBA 지만 학사학위가 취업비자 직종과 연결이 있는 학위라 취업비자 자격이 되고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으셨으니 US 석사학위 H-1B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61.189

      YS님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화 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겨울사랑 96.***.3.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향후 영주권 진행시에 저의 경우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2순위, 3순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 한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1.83

      겨울사랑 님:

      2순위 취업이민은 귀하의 직종이 MBA 학위와 연결이 되는 직종이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quality engineer 의 업무가 MBA 학위가 필요한 직종이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opt 68.***.126.154

      올해 1월 28일 날짜로 opt받아서 직업을 찾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곳에서 스폰서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고 그쪽도 처음이라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번 4월 1일날 H1 신청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지금 3월 22-23일부터 바로 준비한다면 4월 1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21.83

      opt 님:

      네, 가능합니다.

    • opt 68.***.126.15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스폰서 가능하다는 회사가 정말 마음에 안드는 곳입니다. 페이도 작고 규모도 작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워낙 안좋고 시간도 없는지라 H1 신청을 진행 해볼까하는데요, 비자를 받고 나서 회사는 옮기는것은 힘든가요? 옮기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어떤분 이야기를 보니 회사에서 짤리고 비자 홀드를 안해줄수도 있다고 들어습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1.83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면 H-1B transfer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 허가를 받으시면 10 월 1 일 2009 년 전에도 transfer 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짤리게 될 경우 그후부터는 불법신분 입니다.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하시려면 즉시 신분변경 아니면 H-1B transf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wood 69.***.27.43

      변호사님… 140은 작년에 나왔고, 마지막 단계인 485만을 기다리고 있는 EB3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part time으로 전환할까 생각중인데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full time 으로 바꿀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full-> Part -> Full왔다갔다 하는것이 485 승인에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개인사업으로 전환하면 LC에 나와있는 salary만큼 벌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kk 68.***.126.1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사를 받고 1월 29일자로 OPT중에 있습니다. 내년2010 1월 28일까지 OPT로 있을수 있는데요, 이번에 H1-b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 1일에 H1-b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분 말로는 OPT만료 전에 F1받아서 있다가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월 1일에 H1-b 신청만 되면 OPT가 만료 되어도 합법적으로 돈받고 일할수 있는건가요?

    • 김준서 75.***.21.83

      한영애 님:

      네, 문제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취업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 입니다. 일을 안할 경유 켄설이 되는 비자 입니다. 오랜기간동안 한국에 계시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짦은 기간은 가능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1.83

      wood 님: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꼭 full-time 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full-time 으로 일을 하다가 part-time 으로 전환을 하면 문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salary 는 꼭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김준서 75.***.21.83

      kk 님:

      3 월 29 일 (1 월 29 일 만료 와 60 days grace period) 부터 10 월 1 일 까지는 따로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럴경유 I-20 를 연장 하십니다. OPT 만료 후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OPT 기간이 4 월 1 일 후에 만료 될 경우 H1-b 당첨이 되면 OPT 기간은 10 월 1 일 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 월 29 일 만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candy 173.***.88.171

      안녕하세요!

      1.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고, 일을 시작한 지는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때문에 회사의 사정도 좋지 않아졌고,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3년 중 1년 이상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Cancel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비자 Cancel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금 나를 해고한다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찾아볼

      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를 해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hong 69.***.52.177

      현재 f-1 비자이고, 취업3순위 신청중입니다. 페티션까지 승인받았고 485는 문호가 닫혀 넣지 못했습니다. 미국학사는 없고 한국에서 2년만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IRS에서 발행하는 택스 어카운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이경우 어카운턴드로 h-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매니저라고 상관없습니다. 비자전환을 위해서라면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121.27

      Candy 님:

      아니요. 문제 됩니다. 취업비자 유지를 하시려면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1 년후 입국을 시도하시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가 되면 즉시 H-1B transfer 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비자를 cancel 할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121.27

      Hong 님:

      6 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시면 H-1B 신청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F-1 신분에서 3순위 취업이민 진행은 위험합니다.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H-1B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에밀리 68.***.5.42

      이번에 H1B 승인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E-2 Employee로 일하고있는데 6월까지랍니다…
      제가알기로 H1B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고알고있는데 그러면 저는 3~4개월이 뜬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
      비자가 끝나고 H1B인터뷰 받을때까지 한국에 머물러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애들이 학교를 다니고있어서 걱정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97.244

      에밀리 님:

      한국에 나가셔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9 월 20 일 부터 H-1B 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아니면 E-2 를 연장하거나 F-1신분 요청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 마리나 71.***.34.63

      현재 대학의 한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H1B를 쉽게 받았습니다. 2년 반 기간 동안이요. 그런데 이번 8월에 expire가 되는 관계로 미리 renew를 신청했는데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다. 보통 H1B는 6년이라고 해서 나머지 3년 반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딱 1년만 줬더군요. 아마 아이가 내년에 21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 질문은…H1B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대학 변호사 말로는 풀타임이어야 하고, 그것도 nation wide로 job posting이 된 직종이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아이가 21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 JC 69.***.195.17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08년 6월에 MBA를 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지금까지 OPT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에 H-1B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비자 스탬핑을 위해 겸사겸사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H-1B를 받더라도 10월 1일에서 10일전까지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OPT가 6월말경에 만료가 되지만 바뀐 조항에 의해 10월 1일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비자 스탬핑으로 한국에 나간다면 9월 21일 (10월 1일부터 10일전) 이전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건가요?

      답변과 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k 70.***.236.251

      지금 opt로 일하고 있고 opt기간은 6월 1일 이면 끝납니다.
      버몬트/학사/일반으로 H1B 신청해서 아직 receipt notice만 받은상태 입니다.
      지금 일하는 보스가 다른 회사가 옮기면서 절 그 쪽회사로 데리고 가고 싶어합니다.
      이런경우, 지금 또 다른 H1B신청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래 H1B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시작 해야하나요 아님 이전것을 취소 시키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전 당장 이번달이라도 회사를 옮겼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75.***.97.244

      마리나 님:

      아닙니다. 자녀분이 내년에 21 살이 되면 자녀분은 1 년의 기간을 받지만 귀하는 3 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민국 실수 아니면 귀하의 변호사가 1 년만 신청한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셔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97.244

      JC님

      F-1 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후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 김준서 75.***.97.244

      sk 님:

      두가지의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1) H1B 신청해서 receipt notice 를 받으셨으니 OPT 신분이 10월 1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된 OPT 로 일을 하시고 첫번째 H1B 가 허락이 나면 10월 1일전에 H1B 트랜스퍼 하는 방식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H1B신청 하는 방식. 두번째 H1B receipt notice 을 받으신 후 첫번째 H1B 를 cancel 하는 방식…

    • JC 38.***.100.130

      위에서 여쭤본 케이스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인데, F-1 비자가 유효한건가요?
      F-1 비자는 2011년 8월까지로 되어 있긴하지만, 학위를 마친 상태이며, 새로운 I-20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7월 초에 한국에 돌아가서 H-1B 인터뷰와 스탬핑을 받고 8월 중순경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제 일정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나다.
      어떤 분은 날짜에 상관없이 다른 비자 (방문비자) 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권에 H-1B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GC 70.***.232.171

      대학원 졸업후 EB2 case로 2009년 2월에 LC접수후에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지금은 H1B 상태입니다.) 참고로 Perm으로 신청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두명의 창립자가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며, 회사 이름도 두사람의 이름을 같이 병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 한명이 회사에서 따로 독립하면서, 나머지 한 명이 회사이름과 회사 tax ID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주소, 전화번호와 다른 정보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LC신청시 스폰서에 sign인 한사람도 그대로 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개월 내에 회사이름과 tax ID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처음부터 LC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진행해서 140과 485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연 67.***.132.204

      안녕하세요…

      현재 pharmacy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 졸업후 대학병원과 retail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1.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1년에서 2년정도 계약을 하게되면 병원쪽에서 H-1비자를 서포터를 해주는지 아님 OPT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졸업이 2010년 5월 중순입니다. H-1비자 신청은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3. 현재 전공은 pharmacy이지만, 대학학부 전공은 biology였습니다. 학부전공이 STEM 전공과 관련되어있으니 OPT를 17개월 더 연장할수 있을까요?
      4. OPT는 언제쯤 쓰는게 좋을까요?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H1 71.***.204.23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H1B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려니 시간 만들기 힘들고 수업때문에 일찍 퇴근하는것도 눈치보여서 학생비자로 바꾸려합니다. 학교에서 I20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학교측에서 신청이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제가 변호사선임을 해서 신분변경에 들어가야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2.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가 승인된후에 회사를 관둬야하나요?

      3. H1B신분에서 F1으로 바꾸는 시간과 비용(변호사/서류 수수료등)은 얼마 정도인지..?

      4. 나중에 다시 H1으로 돌아가려면 스폰서가 4월1일까지 신청해서 허가가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H1B였기때문에 바로 신분변경을 해서 남은기간만큼 쓸수있나요.

      바쁘실텐데 귀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97.244

      JC님

      OPT 기간을 허락하는 I-20 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입국후 OPT 로 계속 일을 하실 예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F-1 으로 입국 하시고 OPT 신분을 유지 하시는게 합법적인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법적으로 H-1비자 스탬프가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김준서 75.***.97.244

      GC 님:

      I-140 를 접수 하실때 모든 정보는 그래로이지만 tax Id number 만 변경이 됬다고 설명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 JC 38.***.100.1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OPT 기간이 6월 중순에 만료되는데도 8월에 OPT 기간을 허락하는 I-20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자꾸 문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C 70.***.228.14

      변호사님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36.15

      하연 님:

      병원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틀려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졸업 과정을 (학점) 마친후 가능 합니다. 5월 중순 졸업 예정이면 H1B 는 2011 년에 접수하시고 적어도 1 년은 OPT로 일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136.15

      H1님:

      학교가 준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 하시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1B 신분 유지는 F-1 허가가 나올때 까지 유지 하시는 게 안전 하나 접수한 후에는 H1B 신분 유지를 안하셔도 F-1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1 신청서 소요기간은 약 2-3 개월 입니다. 4월1일까지 신청 안하셔도 되고 새롭게 3 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 98.***.143.172

      막 lc 가 통과된 2순위입니다.
      그런데 스폰서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온후 일을 하는것으로 하려하는데
      그러면 140은 네브라스카로 485는 텍사스로 접수해야하는건지요.
      그렇다면 2개의센터로 나눠져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Jellyfish 72.***.170.17

      저는 Sound Design으로 Ohio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6월 13일날 졸업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한 California의 Community College의 Audio Technician Job을 offer 받았는데요. 5월 19일날 Board Meeting을 통해서 승인을 하고, Official Letter는 20일날 발송한다고 합니다.
      아직 OPT신청을 안했는데, OPT를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아님 바로 H-1B나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Human Resources 사람들도 잘 모르더군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6월 30일날 expire되는데, 혹시 급행으로 Working Permit이 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OPT랑 H-1B랑 거의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blood1976 67.***.90.18

      저는 한국에서 4년제, 금속공예디자인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2년제(AAS), 인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제가 원하면 h1이든, 어떤것이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곳은 PERFORMING INC로 등록이 되어있는, 한마디로 공연을 하는 곳으로 되어있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센터로 여러가지를 가르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H1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전공과 연계해서 받을수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뭐 무대디자인을 한다 라든지.. 무대에 필요한 금속 조형물을 제작 한다든지..

      그리고AA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6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H1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4년제를 나왔으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일한 경력이라고는 한국에서 가구디자이너로 2년동안 일한것 밖에 없어서요..
      7월중순이면 opt도 끝나는데 막막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희망 님:

      I-140/I-485 를 Nebraska Service Center 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김준서 75.***.136.15

      Jellyfish 님:

      운전면허는 work permit 아니면 H-1B 허가서를 받아야 가능 합니다. work permit 을 받는대 약 2-3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work permit 은 급행으로 신청 할수 없습니다. H-1B 는 모든 졸업과정을 마무리 하신 후 접수가 가능 합니다. EB-2 는 지금 이라도 광고는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을 빠른 시간내로 신청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2순위 취업이민으로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년동안은 OPT로 일을 하시고 만약 OPT 만료 될때 아직 영주권을 못 받으셨으면 그때 H-1B 를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136.15

      blood1976 님:

      4년제 금속공예디자인 학사학위, 미국에서 2년제(AAS) 인테리어 학위, 그리고 가구디자이너 2년 경력으로 H-1B 신청이 가능 할수 있는 “Equivalency Report” 를 받아 H-1B 신청이 가능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EB3 76.***.241.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Layoff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선 모든 과정을 유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H1B는 Layoff됨과 동시에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9월까지 유효한 EAD카드가 있습니다. 새 직장은 언제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EAD로 일하다가 나중에 h1b Transfer를 늦게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EAD가 있으면 굳이 H1B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EAD카드는 직장이 당장 없어도renew가 가능한지요?

    • 희망 98.***.143.172

      변호사님 언제나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40/485를 모두 Nebraska로 보내면 된다 하셨는데
      만일 스폰서와 멀리 떨어져 있단 관계로
      인터뷰할 확률이 커지진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스폰서가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것이 나은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136.15

      희망 님:

      동의 합니다. 회사가 타주에 있으면 인터뷰 할 확률이 높아 집니다. 귀하의 주소를 California 로 변경을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6.15

      EB3 님: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I-485 RFE 가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민은 영주권 받기 전에는 꼭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귀하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I-485 RFE 를 받으시면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H-1B transfer 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I-485 pending status 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영주권 결과을 기다리거나 아예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H-1B transfer 을 하시고 영주권 스폰서도 새로운 회사로 변경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I-140 허가를 받으셨고 I-485 pending 기간이 180 일이 됐으니 새로운 회사로 porting 이 가능 합니다.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 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EB-3 76.***.241.44

      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으며, 최근 Layoff 통보를 받은 사람인데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것은 개인 비지니스를 하며 485를 기다려도 괜찮으지 알고 싶습니다. layoff된 회사의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된다면 위험부담은 없는지요?

    • 호텔리어 24.***.215.4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꼬박 꼬박 댓글 달아주시고 저같은 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계시네요.

      저는요 작년 12월에 호텔과 석사 졸업하고 올해 1월부터 OPT로 호텔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OPT 끝나면 바로 한국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우연찮게 총지배인(GM)이 사무실에서 동양인 여자가 일하는걸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과거 호텔회계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 호텔회계사 시험 준비중이라니 좋은 정보라면서 7-8월경에 Staff accountant II (full time 연봉 45,000-55,000 수준)이 오픈되니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만약 7-8월경에 제가 스폰서를 구하면 이미 H1 비자 신청 기간은 끝났고, OPT도 내년 1월 9일에 끝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김준서 75.***.136.15

      호텔리어 님:

      아직 15,000-20,000 정도의 H-1B space 가 남아 있습니다. 7-8월경에도 자리가 있을지는 저희도 정확한 예상은 할수 없습니다. 지배인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아니면 다른 비자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 Hotelier 66.***.114.157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ompt reply.
      Based on your reply, can we apply anytime as long as space is available like August and September?
      In worst case, when I try to apply for H-1B, no more space is available.
      Like you said, “아니면 다른 비자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Could you give me more specific? I need to prepare for worst case as well.

      Thank you so much again for your time, help and valuable advice.

    • 김준서 75.***.136.15

      Ms. Hotelier:

      H-3 might be a great option. We have had great success with H-3 visas for clients who work at hotels. Also, if your bachelor’s degree is related to your occupation, and if you obtained your bachelor’s degree in Korea, J-1 visa may be an option too.

    • 호텔리어 24.***.215.46

      김변호사님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비자 요건은 잘 모르겠지만,H-1비자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말고,일단 기회가 오면 잡으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조만간 꼭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호텔리어 2 75.***.139.169

      호텔리어님, 저랑 비슷해요..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는 스위스 호텔경영 전공, 호텔회계부서 5년 경력있구요..
      여기는 la입니다.renoma0104@hotmail.com으로 정보 같이 공유해요.
      변호사님, 이럴경우 H3가능한가여?
      올해 회계학으로 학위가 8월예정이라 혹시 그 때까지 쿼터 안차면 H1하구요..
      아님, H3라도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 김준서 68.***.28.187

      호텔리어 2 님:

      호텔경영 학사학위 그리고 호텔회계부서 5 년 경력이 있으시니 “equivalent in accounting degree” evaluation report 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학위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 즉시 취업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 sea 99.***.68.12

      안녕하세요
      FI비자로 어학연수중인 간호사입니다. 한국에서 3년제 졸업하고 4년 정도의 경력
      이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시카고)에 있어서 면허이전 준비 중입니다
      HI비자를 받으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 스크린이 있어야 하나요?
      HI비자를 내주는 병원이 지정되 있나요? 있다면 리스트를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스폰서를 직접 찾아야 하나요?
      학생비자로 발런티어 하는건 상관 없지요?
      H1 비자를 받게 되면 F1은 없어지나요?
      고용주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넘 많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함니다

    • H visa 38.***.100.130

      이번에 H-1B 승인받았습니다. 마침 7월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H-1B 비자 인터뷰는 9월 1일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OPT가 남아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co 121.***.165.85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이번 여름에 국제통상 전공으로 학사 졸업을 합니다.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미국내 물류회사에서 1년동안 인턴으로 일했고, 졸업문제로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업 후 다시 오라고 하셨고 취업비자 스폰서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공이 무역쪽이라 미국내에서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회사의 업무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일했던 부서는 operation이었습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의 자격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가서 business쪽으로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할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일하고 싶은데 전공이 발목을 잡네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준서 75.***.136.15

      답답이 님: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E-2 신분은 더이상 유지 안하셔도 됩니다

    • 김준서 75.***.136.15

      Coco 님:

      1 년의 인턴십 경력으로 Business 학사학위 “equivalency report” 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력서, 대학 성적표를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비자 68.***.166.8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와 학부를 졸업하고 현제 H1-B 5년차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가서 비자스템프를 받으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비자스템프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1, 부모님과 형제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결혼하여 2자녀(시민권자)가 있고(아내는 H4)
      3, 지금 EB3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140까지는 끝났습니다(485접수는 좀기다려야함)
      몇년전에 알아봤을때 어떤곳에서는 상관없다 하고 어떤곳에서는 영주권받을때 까지는 나가지말아라 못받을지 모른다고 하네요.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준서 75.***.136.15

      비자 님:

      취업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면 문제 없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이 12.***.20.34

      4년제 대학교 비지니즈 전공하고 현제 warehouse manager로 opt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warehouse 메니저이지 거의 multitasker입니다. inventory 관리및 물건 purchasing/shipping 도합니다….H1비자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136.15

      궁금이 님:

      회사에서 여러 업무을 관리 하는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로 진행 하시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H1 99.***.18.17

      스탬핑에 관한 문의 입니다.
      현재 H1승인을 USCIS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10/1/2009 부터 적용이 되고요.
      스탬핑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발급을 거절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F1으로 미국 체류중인데 스탬핑 받으러 나갔다 들어오지 못할까 걱정되요.
      또한 만약 제가 일이 바빠서 비자를 받으러 나가지 못하다
      내년에 나가게되서 스탬핑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체류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비자 스탬핑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김준서 75.***.136.15

      H1님: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았다해서 비자 스탬핑을 100%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거절이 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서류 준비를 완벽 하게 하시면 대부분 문제 없이 받습니다.

      꼭 10 월 1 일 2009 년 전에 하셔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 영주권시작 75.***.252.112

      안녕하세요
      지금 LC 준비 중입니다. 저는 석사학위에 6년정도의 직장경력이 있구요.
      메니저하고 처음에 job description에 관해 서류 만들때 requirement로 학사학위 + 3년 회사경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quirement로 석사학위 또는 5년이상 경력으로 의뢰해 봤지만 메니저가 그렇게 맞춰줄 수는 없다고 해서 그냥 EB3로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사 변호사가 위의 제출했던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finalized된 서류를 보내왔는데 Requiremen가 석사학위 + 1년 회사경력으로 되어있어서, EB2로 진행되는 것인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변호사 얘기는 DOL 기준에 따르면 학사학위 + 3년 경력과 석사학위 + 1년 경력이 equivalent하다면서 requirment를 MS + 1 년 경력으로 해서 EB2로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EB2로 갈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회사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영주권 시작 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석사학위 + 1년 은 2순위에 해당이 되지만 학사학위 + 3년 은 2순위 자격이 안됩니다. 학사학위 + 3년 경력과 석사학위 + 1년 경력은 equivalent 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영주권시작 75.***.252.1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점을 변호사에게 질문을 다시 했는데, 변호사도 학사학위+5년 또는 석사학위가 2순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PERM requirement를 명시할때 DOL guideline에 따라 BS+3년과 MS+1년을 equivalent한 걸로 봐서 MS+1년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석사학위가 2년 직장경력과 같다고 합니다)
      정말 DOL에 이런 guideline이 있나요?

      Job requirement가 BS+3에서 MS+1으로 바뀌게 된것은 내부적으로 된것이기 때문에 EB2로 진행하게 된다고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회사변호사이기 때문에 MS+1으로 바뀌게 된걸 매니저에게 설명하기도 수월할것 같구요.

      제가 석사학위에 6년 회사 경력이 있어서 이대로 EB2로 진행하게 되면 진행은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좀 찜짐하네요.

      회사 변호사에게 MS+1년 경력으로 EB2로 가는건 잘못된게 아니냐고 얘기를 해야 하는건지 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영주권시작 님:

      귀하의 변호사는 DOL guideline 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 1년 은 2순위에 해당이 되지만 학사학위 + 3년 은 2순위 자격이 안됩니다. 귀하의 변호사와 다시한번 자세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yoyo 124.***.162.57

      저는 한국에서 제품디자인 전공 2년 전문학사와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duct designer 도 4년 학사 또는 2년 전문 학사 + 6년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 한건가요?

    • 김준서 75.***.136.15

      yoyo 님

      네, 6년 경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아니면 h3 비자나 J-1 비자를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 산상 76.***.79.148

      변호사님,일일이 답변해 주심..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지금 E2로 있고 wife가 Eb3로 485신청중에 있습니다.140은 승인이 된 상태구요.근데 경기가 경기인지라..E2를 계속해서 연장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물론 485의 EAD를 통해 다른 일은 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E2신분은 없어지고)..EB3(2005년말PD)가 언제나 풀릴지 몰라..그간의 신분유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방법이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미국석사라 Eb2로 신청을 하고 wife를 E2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는데..사무실 사무장 말을 철썩같이 믿고(잘 몰랐던 제책임도 있고)..Eb3로 해도 금방(?)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지금 상황으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지니스 유지와 신분유지를 한꺼번에 할려니 힘겹습니다.요즈음같은때에는..대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스폰서를 구한다는 조건으로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산상 니:

      485 를 신청 하셨으니 법적으로는 신분 유지를 안하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받을 때까지 꼭 신분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485 가 거절이 되면 불체가 되고 큰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님께서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취직 하시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는 방법. 아직 20,000 개정도의 취업비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영주권 스폰서로 취업비자 신청 하시는 방법
      ~사모님께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 신청 하시고 영주권 스폰서 트랜스퍼 하는 방법

      등 입니다.

    • 꿈과희망 71.***.219.3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H1b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보통 미니멈으로 주당 몇시간을 채워야 가능한지요? 제가 사는 지역은 CA지역인데, 보통 25시간에서 30시간을 채운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달 페이가 약 1800정도(텍스전) 될 경우 파트타임 요건으로 많이 부족한지요?

    • 김준서 75.***.136.15

      꿈과희망 님:

      꼭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5 시간, 10 시간 으로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면 문제 되지 않을꺼라 생각 합니다.

    • Jellyfish 72.***.170.17

      변호사님,
      전에도 도움받았는데 또 질문드립니다.

      전 Sound Design (in Theatre Design and Technology) 으로 지지난 주에 석사 학위(MFA)를 받았고, 한국에서 Freelancer Sound Engineer/Designer로 5년 경력이 있습니다. OPT는 7월 10일날 시작합니다.
      California의 Non-Profit 극장에서 Sound Engineer job을 offer 받았는데요, job은 Bachelor preferred에 Theatre와 Sound에 관한 강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Santa Maria 지역의 Sound Engineering Technician(27-4014)의 적정임금에 못 미치는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이 가능할까요? 보통 non-profit theatre 극장들은 이 적정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의문입니다.
      또한 이 극장은 개관 후 40년간 외국인을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36.15

      Jellyfish 님: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 힘든 질문 입니다. 이메일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gochangsoo 24.***.145.1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님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h-1 비자를 가지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08년 10월에 받았구요.2009년 2월에 한국에 가서 스팸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opt로 하다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ransfer를 준비하던 와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은행의 재정상태를 보니 Net Operating Income 이 12/31/2008 과 03/31/2009이 마이너스 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기때문인 영향도 있지만 은행이 생긴지 3년 정도 밖에 안돼서 아직까진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하더군요.제가 만약에 확실히 hire가 되고 h-1 transfer를 신청하면 net operating income 이 마이너스인데도 h-1 transfer가 가능할까요?
      김준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gochangsoo 님

      Ability to pay the prevailing wage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능력) 은 취업이민을 진행 할때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세금보고서 가 마이너스 라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영주권 신청은 무조건 거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취업비자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가 마이너스 다 해서 결정적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 회사의 자산 증명 서류, 최근 은행잔고 증명서, 직원 payroll 기록 등의 서류를 준비 하시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JOE 121.***.27.198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일일이 답을 다 해주고 계신게 너무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쭐께요~
      저는 health care manager 직종으로 h1b를 신청해 보려 합니다.
      들리말에 의하면 이직종으로 h1b 신청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h1b를 위해서 경력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김준서 75.***.136.15

      Joe 님:

      귀하의 학사 전공이 Health Care Manager 과 연결이 되는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쪽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아무 경력 없이 가능 합니다. 만약 다른 전공 이시면 적어도 3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은서 70.***.189.22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지금 opt로 일하고 있고, 학생비자는 opt 나오고 나서 말기되었습니다. 올해 H-1 비자 신청이 들어갔는데, H-1 승인이 된 직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H-1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있을때 그때 한국에서 H-1비자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66.***.233.19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답변해주시는점. 너무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만 여뿝고 갈께요.

      12월에 4년제를 졸업하고 2월 17일 날짜로 opt를 받았습니다.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신문사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며
      졸업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서류 준비하여 4월에 h1-b신청 했는데요.
      월급을 tax띠지 않은채로 계속 일 했습니다…..이번에 i-129 form으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회사관련 서류및 제 4개월간의 pay check및 개인 어카운트 잔고 서류, 세금 보고서까지 요청하고 있는데…회사에선 minimum 에도 못 미치는 $1500이란 돈을 받고, 그나마 cash로..어카운트도 어떤달은 제꺼로, 어떤달은 부모님 어카운트에..설상가상 저번달에는 월급이 한달 밀렸었습니다.

      opt를 받고 tax를 띄지 않은점.
      돈의 액수가 너무 적은점,
      돈을 cash로 받은점….

      이렇게 되면 h1-b deny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야 99.***.217.73

      지금도 H1 비자 진행가능한가요?? 아니면 다 찼나요??

    • 김준서 75.***.233.80

      은서 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셨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를 받으셨으면 꼭 10 월 1 일 전에 스탬핑을 안받으셔도 됩니다.

    • 김준서 75.***.233.80

      앤 님:

      참 어려운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opt 기간에는 volunteer 로 일을 해도 신분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적게 받은 거 등의 문제는 해결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 와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opt 규정을 검토 해 보십시오.

    • 김준서 75.***.233.80

      호야 님:

      아직도 가능 합니다.

    • Joe 121.***.27.19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전공을 깜빡하고 말씀 안드렸네요~ Physical therapy 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EB-2 신청시 석사이상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관련
      대학원을 마치면
      Health care manager position 으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김준서 75.***.233.80

      joe 님:

      Physical therapy 전공이시면 3 년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비자가 가능 합니다.

      네,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면 개인적으로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ACCOUNTING 71.***.56.165

      변호사님,
      전 현재 E-2 비자 신분(B1에서 변경)이면서 회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CPA 시험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JOB SERCHING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E-2 비자 상태로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H1-B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H1-B로 바꿔도 한국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파트 타임 WORK로 H1-B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요?

    • ACCOUNTING 71.***.56.165

      질문을 좀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B-1 -> E-2 -> H1-B 로 변경해도 괜찮은지.. 또 H1-B APPROVAL이 있고 나서 한국에 가서 반드시 스탬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33.80

      ACCOUNTING 님

      시험 통과 하신거 축하 합니다.

      H1B 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확실하게 서울 미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그 이유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던 기록이 있어도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H1B 가능 합니다. 급여 수준은 Per hour minimum wage 적정임금을 받으셔야 하고 일주일당 20-25 hours 정도 일하시면 문제 없이 H1B 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김준서 75.***.233.80

      B-1 -> E-2 -> H1-B 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H1-B APPROVAL 를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시면 반드시 스탬핑을 하셔야 합니다.

    • ACCOUNTING 71.***.56.165

      김준서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복 한바가지 부어 드립니다. ^^*

    • 성실맨 110.***.255.95

      h-1b비자를받은사람의 배우자( h-4)로 들어갈예정이구요 들어가서 h-4는 일을할수없는걸로압니다 일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저는 고졸이구요 한국에서 골프티칭자격이있으며 해당분야 6년이상종사했습니다 제발좋은방법있음 조언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33.80

      성실맨 님:

      h-4 은 일을 할수 없는 비자 입니다. 님께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h-1b, E-2 employee 등).

      아니며 남편이 L-1A (주재원비자), E-2 비자 아니면 j-1 비자 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배우자는 일을 할수 있는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맨 110.***.255.95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BJ 71.***.140.244

      변호사님!
      이번에 h-1비자가 승인났습니다. 11월경에 한국에 나가서 스탬핑을 해오려고합니다.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있는 서류만 준비해가면 되는지요?
      어떤분은 급여로 받은 회사 체크 복사본, annual report를 회사의 증명서류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h-1비자를 준비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서류준비 해주는데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 제가 직접 DS-156 써서 제출하려구요.
      혹시 대사관에 나와있는것 말고 추가로 가져가면 좋을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터뷰 보고 리젝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11월 말이면 이미 6주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인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80

      BJ 님:

      미대사관 사이트에 있는 서류를 완벽 하게 준비 하시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등) 스탬핑을 대부분 받습니다.

    • 김준서 75.***.233.80

      릇 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EAD 카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영주권 진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습니다. 귀하의 변호사 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조심 스럽게 진행 하십시오.

    • 나무 76.***.41.102

      h-1b 비자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2학점 부족으로 졸업장이없고요,
      그후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5년간 공부를 마치고,
      지금 스폰서를 구했습니다.
      직책은 디렉터이고요~~
      대학졸업장이 없어서 불가능한지,아님 그에 준하는 공부를 유럽에서한것이
      효력이 있는건지,
      공부만 많이하고 막상 학제가 다르니 막막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장 24.***.145.1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추첨을 통과해서 비자를 받고 2009년 2월에 한국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고 와이프도 h-4를 받았습니다. 몇 일전 캐나다를 갔다 오다가 우연히 저의 여권에 부착되어있는 I-94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의 I-94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건 올해 초 입국 시 받은것이구요. 그 위에는 입국 시 저의 입국심사를 담담했던 사람이 자필로 “H1B” 그리고 “Sep 30, 2009” 라고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같이 입국한 저의 와이프의 I-94에는 “H4” 그리고 “Sep 30, 2011”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94에 나와있는 날 전까지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생각으론 입국심사 하신분의 실수 같은데…
      도와주세요…

    • 김준서 75.***.235.208

      나무 님:

      가능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하신 기록과 유럽에서 공부 하신 기록을 합쳐서 Equivalency Report 를 받으시면 취업비자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35.208

      가장 님:

      이민국 사무실에 가셔서 Deferred Inspection 이민국 직원가 인터뷰를 하시면 수정 하실수 있습니다. Google 사이트에서 Deferred Inspection 을 search 하시면 님의 지역 deferred inspection 사무실을 찾을수 있습니다.

    • 가장ㅣㄴ 와중에도 24.***.145.163

      김준서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때 하나 말씀 안드린게 있어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저의 여권을 보니 기간 만료일이 07/14/2010 이고 저의 와이프는 05/23/2012 이더군요.혹시 여권 기간 만료일때문에 I-94의 날짜가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Deferred Inspection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하면 수정할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렉쳐러 99.***.78.104

      안녕하세요 지난번 풀타임/팟타임 H1B 문제는 다행히 풀타임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박사후 학교에서 포닥/렉쳐러로 남아서 일하다 2년차에는 렉쳐러로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OPT 를 썼고 이제 2년차에 H1B 신청 들어가는데 저의 Boss 가 제가 job search 하는 것을 알고 H1B 를 1년만 내주라고 HR 과 결정을 보았답니다.

      이런 경우 혹여 제가 계속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 연장신청은 또 1년만 할 수 있나요? 그럴 때 비용은 똑같이 처음 신청할때와 같이 드나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normal 하게 3년으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을까요?

      항상 답변주심에 감사합니다.

    • 97.***.127.97

      김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영주권 받고서 일하라고 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 나무 75.***.4.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들어갈경우에는 2순위가 가능할까요?
      아님 3순위로 넣어야 하나요?

    • 김준서 75.***.235.208

      가장님:

      아 그런 경우는 이민국 실수가 아니라 안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35.208

      렉쳐러 님:

      1 년 연장 일찌 아니면 3 년 연장 일찌는 학교가 결정을 하게 될거라 생각 합니다. 연장 하실때는 $500 H-1B fraud prevention fee 는 다시 지불 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75.***.235.208

      나무 님:

      취업비자는 equivalency report 로 가능 하나 2순위 취업이민은 학사학위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3 순위로 진행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24.***.167.245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일을 어디다 물어봐야하나 알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번 4월 1일에 석사 h1 서류를 넣었는데요, 인도 스테핑회사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지금 하고 있구요, 처음에 저희 자비로 프리미엄을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변호사가 그럴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으로 했는데
      추가 서류를 6월 17일에 받았다는 글 이후로는 아직 펜딩상태입니다.
      저희 남편이 일단은 지금 나가있는 프로젝트에 8월말까지 계약을 한상태인데요,
      저희 계획은 그 전에 h1이 나오면 트랜스퍼를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비자가 나오질 않아 계획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프리미엄으로 하겠다고 한달전부터 회사와 변호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 말이 8월 말 이후에도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프리미엄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한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것은, 혹 지금 펜딩 상태인 h1비자를 철회하고, 아직 쿼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 8월 내로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그 회사로 h1을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차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는 8월 말까지만 다니고 싶은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비자만 나오면 바로 일할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요(한국 회사이긴 하지만 대기업이라 지금 인도계회사보다는 비자 나오는게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꺼 같습니다.

      1. 지금 펜딩상태인 비자를 철회하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H1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그리고 가능한 것인지.
      2. 프리미엄 신청을 하려면 , 지금 현 회사측 말처럼 8월 말 이후의 일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저희가 돈을 내도 못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 말부터 OPT를 쓴것이라 체류상의 문제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5.208

      안녕하세요 님:

      프리미음은 지금이라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 하시는게 안전 할거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펜딩상태인 비자를 철회하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다시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4.***.165.250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프리미엄 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서류가 또 있는 건지요, 아니면 1000불만 내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야만 프리미엄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원래 다른 서류를 또 내야하는 건지, 이 회사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을 신청할수는 없는지요, 혹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나요..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뽀~ 173.***.243.117

      안녕하세요. 제가 eb-2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저는 한국에 응용미술학과 전문대를 졸업했구요. 그 이후로 6~7년간 학원에서
      미술 특기 강사로 일했습니다.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요. 운영하신지 2년정도되었구요. 규모는 아직 작은 편입니다.

    • LC 12.***.36.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LC진행중이다가 회사측에서 PERM과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유중 하나가 영주권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인 계획이 없으면서 단지 영주권 수속 목적으로 구인을 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 영주권 과정에서의 구인광고는 실제로 구인을 한다기 보다는 현재의 job market 상황을 살피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ruitement 단계에서 실제로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고 꼭 hire 해야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말한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거라면 USCIS 공식 자료가 있을가요? 있다면 회사측에 보여주고 싶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RAIN 71.***.140.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도움 받고있습니다.
      저는 F-1으로 어학원에 다니다가 H-1을 얼마전 승인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9월말일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것인가요?
      H-1승인 이후에는 1-20가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요?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학원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두달동안 가지 않았다가 2달동안이 불법체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35.208

      안녕하세요 님:

      프리미엄을 신청 하는 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과 자세하게 논의 하시고 진행 하십시오

    • 김준서 75.***.235.208

      뽀 님:

      학사학위가 없으시니 EB-2(1) 은 불가능 하나 EB-2(2)는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김준서 75.***.235.208

      LC님

      귀하의 의견과 동의 합니다.

    • 김준서 75.***.235.208

      RAIN님

      H-1B cap gap 규정은 4 월 1 일 에서 9 월 30 일 사이에 졸업을 하거나, OPT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60 일 grace period 끝나는 분에게 적용이 되는 법안입니다.
      귀하는 이 규정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사이에 졸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OPT 기간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60 일 grace period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9 월 30 일 까지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 희망 24.***.145.163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에 H1 비자 승인을 받고 작년 12월에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직장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h1 트랜스퍼를 해야 하겠죠. 만약 아무 문제 없이 h1 트랜스퍼가 되고 비자를 받았다고 치면 한국에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와야 하나요? 올 염날에 급히 한국에 갈일이 생겨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가장 24.***.145.16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7월31일날 I-94 때문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주신 답변을 보면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라서 안해줄수도 있지만 한번 try 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볼예정입니다. 헌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라면 여권 만료일이 07/14/2010 이라서 I-94에 09/30/2009 까지만 준건가요? 제가 그 I-94를 받은것은 2009년 2월인데 그때면 여권 만기일이 17개월 이상 남아있었는데 그것때문에 그런건가요? 만약 Deferred Inspection에서 correction을 해주지 않으면 캐나다를 갔다 오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희망님:

      아니요.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와 H-1B 트랜스터 허가서를 보여 주면 됩니다.

    • rain 71.***.140.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h-1b cap gap문의드리고 답변 감사히 받아보았습니다.
      어학원은 트렌스퍼나 과정이 끝나면 60일의 grace priod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학원을 지금 관두게되면 60일의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니
      10월1일까지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가장 님:

      여권 만료일 까지만 기간을 찍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귀하의 케이스는 이민국 실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입국 하시면 수정이 아니라 입국을 시도 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I-94 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고 즉시 재입국 하시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진행 하십시오.

    • 김준서 75.***.233.108

      rain 님:

      60 days of grace period 은 “academic program”을 마친후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 입니다. 1 년 영어 연수 프로그램, 2 년제 대학학위, 4 년제 대학학위, 석사학위 등은 기간이 정해진 “academic program”입니다.

      어학원 당담자와 다시한번 상담 해 보시고 어학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분변경 218.***.44.10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여곡절끝에..H1 승인받고 한국에 스탬프 찍으러 왔는데..
      스폰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합법적으로 서류상 있기는하나..이름뿐인 회사입니다.
      저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많이했고…관광->학생->J1->관광시도중 디나이
      마지막에..신분변경한것이 디나이되서..거절된 시점에서 한달정도 뒤에 나온상태입니다. 거절된 상황은 인터뷰시 증거자료와 설명할수는 있습니다.
      이시점에서..다시H1을 할수 있을까요?
      트렌스퍼는..스폰해준 회사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거 같다고.하길 원치 않아 합니다.
      다시 이번년도에 다른 곳으로 H1을 넣을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신분변경님:

      이번해에 H-1B 승인을 받으셨으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신 기록이 없어도 취업비자 트렌스퍼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취직이 되시면 트렌스퍼를 신청하시고 서울미대사관에서 스탬핑을 시도 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의 불체 기간이 한달정도이니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참고로 취업비자는 dual intent 비자 입니다. 미국내에서 다수의 신분변경을 하셨어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만 찾으시면 얼마든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Bryan 208.***.29.2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이번에 F1에서 H1B를 승인 받았고,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유럽에 갈일이 생겨서
      가는길에 이탈리아에서 스탬핑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적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스탬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H1으로 입국하려면 열흘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조금 일찍 들어오게되서 학생비자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H1 스탬핑하고 학생비자로 다시 들어와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현재 어학원 F1인게 스탬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네요. 감사합니다 ^^

    • 김준서 75.***.233.108

      Bryan 님:

      이테리에 거주지 가 없으시니 이테리에서 스탬핑 받는 것은 가능 하지 않을 것입니다.

    • Bryan 208.***.29.19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른분들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스탬핑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주지역은 되고 유럽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이 바뀐건가요?

    • 불법기간 218.***.44.1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J1만료가: 3월..
      2월B2접수 –> 6월22일 디나이 통보
      H1 4월1일접수–> 7월10일승인통보(대사관에서인터뷰받아오라는승인)
      이럴경우 J1만료후부터..(4월)부터불법체류인지..B2거절된시점6월22일부터입니까?
      아니면,,J1만료후 H1접수서류받기전까지 입니까?
      J1만료후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기간은 몇주입니까?
      B2거절통지를 받은후 법으로 몇일안에 나가야한다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Bryan 님:

      약 3, 4 년까지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케나다/멕시코 에 거주지가 있거나 아니면 연장 케이스 이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불법기간 님:

      제 의견은 245(k) 구재안 차원으로 볼때는 J1만료 후 30 일 후부터(j-1 은 30 일 grace period 있슴) 불체이시고 한국에서 스팸팅 받으려 하는 목적으로 180 일 이내의 불체기간을 계산하는 차원으로 볼때는 6월 22 일 부터 불체라 생각 합니다.

      3 월 J1만료 그리고 거기에 30 일 grace period 을 더하면 10 월 전에 나가시면 180 일이 안될거라 생각 합니다.

      6 월 22 일 부터 본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구요.

      10 월 전에 출국 하시면 괜찮을꺼라 생각 하나 어려운 문제이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고 귀하의 변호사 와 다시한번 상의 하십시오

    • 불법기간 218.***.44.104

      빠른답변 정말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네요.
      제가 비자 인터뷰를 보지않으면..j1만료부터 불법이고,
      비자를 새로 신청해서 받거나 지금받은 h1으로 대사관에 인터뷰를 할시에는 6월22일 기준으로 불법기간을 카운트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andy 70.***.254.99

      안녕하십니까?
      전공이 자동차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경력이 6년 입니다.
      만약에 H1b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직종은 판매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andy 님;

      네,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판매 경력이 6년 이시니 Equivalency report in Marketing 아니면 Business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ndy 70.***.254.99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럼 전공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대와 경영대는 구분이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규모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6 년 경력이 있으시니 전공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회사 규모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으나 꼭 정해진 규모는 없습니다.

    • andy 70.***.254.99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Sue 68.***.255.5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미국에서 MBA 석사를 마치고, OPT 비자로 한 화장품 회사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화장품가게 (소매) 10개업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 시작한지는 2주 거의 다 되어가고,Customer Service에서 현재 Trainning 받고 있는 중인데요, Customer Service에서 일하면서 판매, 교육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일을 배우고 있는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올해에 3명정도가 이미 H1비자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올해에 H1 비자 신청가능 한지 아니면, 내년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연봉은 $30,000정도 (월 $2500)인데 tax는 어느정도 내야 하고, 포지션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MBA학위 소지자의 경우, tax를 일부 더 부담해야하며, 포지션은 최소 manager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Sue 님:

      tax 를 어느정도 내면서 진행 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manager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Emma 72.***.222.101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의 음악석사학위가 있으며 미국에서 2년정도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중 음악학원에 잡을 구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취업비자와 영주권2순위에 필요한 포지션과 샐러리를 주기로 했구요. 그래서 두가지 수속을 같이 시작할 계획을 세우던 중 음악학원 선생님은 4년제 대학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이라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속상한 얘길 들었습니다.
      H1이 없이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수속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나요? 인터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그건 오래 걸리고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인지…가능성이 반반이라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거절되면 그 기록이 영주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재 직장의 재정은 좋은 상태이지만 제가 영주권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것 또한 걱정이구요. 다들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모로 불안하고 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인지, 어떻게 하면 반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성스런 답변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이민생활에 큰 도움입니다.
      건강하세요.

    • 김준서 75.***.233.108

      Emma 님:

      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학학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이면 취업비자 도 문제지만 2순위 취업이민도 불가능 합니다. 학교 원장님과 다시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H1 없이 진행한다해서 꼭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반이라고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동안 학생신분으로 계셨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아 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음악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도중에 job offer 을 받았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님께서 최근 2년동안 언어학원 등에서 신분유지를 하고 계시면 이민국이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님께서 공부의 목적은 없으나 신분유지 목적으로 학교에 등록만 한거라고 의심을 할수 있고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 이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인데 어떻게 생활유지를 했는지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circle 216.***.42.1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건축석사를 마치고 h1b 비자로 회사에서 일하던 중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layoff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사정을 봐줘서 family medical leaving으로 16주간의 기간을 주고 그 뒤에 layoff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paycheck은 5월 14일이지만 8월 21일이 “Termination date of employment”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구할려고 했지만 이 경기에 쉽지 않아서 일단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담주중으로 출국할 생각입니다.
      1) 불법 체류 기간을 고려할때…8월 21일부터 고려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paycheck날짜로 부터 고려해야하는건가요? 즉 16주 간의 family medical leaving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 8월 21일부터 고려할 경우…한달 안에 출국하게 되는건데 그 한달이라는 기간이 나중에 다시 미국들어올때 크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은 관광비자로 나와서 인터뷰를 봐서 스폰서를 구해 다시 h1b로 일을 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제 petition(4년 정도 남음)으로 다시 비자 받는데 문제는 없을런지요? 스폰서를 구할경우 미국 내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류 구비해서 다시 한국 나와서 주한미대사관에서 스탬핑 받고 미국에 재입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문의자 203.***.164.114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중이고, 미국 회사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미국회사와 제 이직에 관련된 사항은 구두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H1-B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문계 학사지만 컴퓨터 개발자 9년 경력으로, 컴퓨터 개발자로 H1-B를 받을수 있는지요?
      2. H1-B가 힘들 경우 j1 비자(트레이닝)를 취득할 경우에,
      2.1 예초 미국측과 협의된 연봉보다 낮게 받아야 되는지
      2.2 j1신분에서 추후 h1-B로 변경할때 전공관련 문제로 다시 못받을수 있는지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문의자 님:

      1. 컴퓨터 개발자 9 년 경력이시니 컴퓨터 개발자로 취업비자 (H1-B) 를 받을수 있습니다.

      2. j1 비자는 트레이닝 비자이기 때문에 연봉을 트레이닝 받는 직원 수준의 연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취업비자 연봉보다는 좀더 낮게 받으셔야 안전 합니다.

    • 학생 129.***.95.70

      박사과정생이고 내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 내년 H1-B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자 신청 서류에 OPT이후 받은 EAD카드가 필요한건가요?

      가능하면 4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EAD카드는 졸업이후부터 효력을 같는다고 읽은거 같아서,
      4월 1일 신청시에는 사용할 수 없을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미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H1-B심사를 석사 이상의 쿼터
      에서 심사를 받고, 4월 1일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 프로세스는 H1-B 취득 후에나 가능한지요? (10월 1일)

    • 김준서 75.***.233.108

      학생님:

      아니요. 비자 신청 서류에 OPT이후 받은 EAD카드는 필요없습니다.

      석사학위 만으로 취업비자 자격이 되시면 4 월 1 일 까지 석사학위 받은 서류로 취업비자를 신청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지금이라도 가능 합니다. 꼭 취업비자 취득후에 하셔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디자이너 59.***.137.163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opt가 2월 14일 끝나고, 4월에 취업비자 신청하고, 5월말에 한국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7월에 취업비자 받고 인터뷰 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핑까지 받았습니다.
      10월 1일정도로 미국에서 일 하는 것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회사로부터 풀타임을 약속할 수 없다는 이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옵션들은,
      1.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
      지금은 풀타임이니까,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전과 같은 서류 절차를 통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취업이 되면 또 트랜스퍼를 해야 하고 풀타임으로 채용이 된다 가정할시 또 또 서류 비용이 들겠죠. 이런 복잡한 과정후에 나중에 취업비자를 연장할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
      대학원에 들어간다 치면, 제가 전에 받았던 취업비자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대학원 졸업후, 쓰지 않은 기간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시, 일주일에 미니멈 hrs가 20시간이고 prevail wage가 $7.25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질문이 두서가 없습니다.
      답해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어요.

    • 김준서 75.***.233.108

      디자이너 님:

      1. 네, 맞습니다. 파트타임으로 Amend 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비는 $320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비슷한 서류를 접수 하게 되서 처음 신청 할때 수임료 보다 저렴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확실하게 amend 를 하시면 장래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네, 소멸 됩니다.

      3. prevailing wage 는 지역마다 틀립니다. 님의 거주지역을 알려 주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디자이너 59.***.137.163

      1.대학원을 가게 되면 나중에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쿼타에도 적용을 받는 건가요? 취업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만약에, 회사가 절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비자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한 적이 없기때문에 또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3. 저는 뉴욕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미리 감사드려요.

    • 김준서 75.***.233.108

      디자이너 님:

      1. 네, 맞습니다. 쿼타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시면 취업비자를 살릴수 있습니다.
      2. 트랜스퍼가 가능 합니다. 일한 적이 없어도 트랜스퍼가 가능 합니다.
      3. 뉴욕이면 시간 당 $20 정도 됩니다.

    • jack3997 208.***.19.82

      저는 10월 1일자로 H-1B신분이 만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LC승인후 140이 승인된 후 2005년에 I-485를 접수시켜 놓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H-1B가 만료된 후에도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없이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와 만일 아니라면 H-1B의 기간이 만료된 후 grace period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 달이라도 grace period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기간에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jck3997 님:

      I-485 를 접수 후에는 미국에서 신분 유지를 안하셔도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수 있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주권 받을때까지는 무조건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님의 영주권 케이스가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혹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H-1B 신분이 10 월 1 일 만기이면 10월 1일 전에 체류신분 요청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grace period 은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이면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을 찾아서 영주권 신청를 porting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jack3997 97.***.172.153

      신속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H-1B가 끝나는 10월 1일이후에는 신분변경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10월 1일전에 체류신분을 접수해야하는 기준은 이민국이 저의 petition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민국으로 체류신분을 붙인 후 tracking을 통하여 이민국이 받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마지막으로 I-485를 접수한 후에는 신분유지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느데, 만일 10월 1일 이후로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신분으로 거주하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ack3997 97.***.172.153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485를 접수했기 때문에 만일 10월 1일 이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만일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발급을 기다려도 됩니까?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김준서 75.***.233.108

      jack3997님:

      님의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Jame 63.***.111.127

      안녕하세요.
      저는 Finance Major로 2007년에 졸업하고 F2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이번에 H-1B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아직 space가 남아있는지요.

    • 김준서 75.***.233.108

      Jame 님:

      아직 20,000 정도의 space 가 남아있습니다

    • boa 66.***.15.53

      J1 exchange visa(교환학생)에서 h1b신청하게되면 멀해야하나여? 스폰해주겠다는회사가있습니다. 웨이버받을필요없구요2년룰적용안됨.

      신분변경을 먼저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신분변경과 h1b신청을 동시에 하는건가요?
      j1으로 온지 얼마정도 지나야 안전하다는 그런게있나여? 괜히 리젝트 될까봐서요 opt/cpt이런걸 한두달이라도 하고나서 h1b신청으루 넘어가는게 이민국에 더 나아보일가여?

    • Michael 69.***.11.25

      현재 H1 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VISA EXPIRATION: 2009/09/29
      I94: until 2009/09/29

      H1을 연장을 해야하는데 첫번째 과정인 LCA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연장을 늦게 신청하게 되다보니 LCA 를 넣고 처음 FEIN RFE 를 받는데 2주가 소요가 되어버렸고 9/25일에 겨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한데 이 LCA 승인이 언제나 날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의 LCA에 관한 의견을 종합해 보니 추가 보충서류를 넣고 다음 결과가 나오는데 1주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I94가 expire 되고 난 후에나 LCA 결과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25일에 넣었으니 10/1일에 다음결과 예상)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9/28일 월요일 하루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28일에 1 day로 서류를 보내면 29일에 서류가 USCIS에 들어간다는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1. LC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빙 서류와 함께 H1 연장을 한다. –> I94 가 종료 되기 하루 전인 9/28 월요일에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USCIS에서 LCA를 RFE 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위험인자) 만일 LCA 가 없다고 바로 deny 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2. LCA 승인을 계속 기다렸다가 H1 연장 신청을 한다. –> I94가 종료되고 난 후가 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H1 만료후 30일까지는 grace period 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I94 만료일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인자) 법적으로는 grace period 가 없으니 결국 위험을 안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다른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것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더 낫게 생각되십니까?
      염치없는 질문과 부탁에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님의 고견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Hyuk 63.***.225.35

      지난 8월에 박사학위받고 바로 취업(EAD소지)을 해서 H-1B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인사 담당자가 잘 모르는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해외출장갈일이 종종 있을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받고 싶은데 H-1B 서류접수나 진행에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같아서 죄송…)
      한가지 더, 제 EAD카드상의 working 유효기간은 8/20/09-8/19/10 이며 실제로 8/20/09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조금 늦게(8/26/09) 도착했습니다. 혹자들은 카드를 받기전에는 일을 시작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불법이 되나요?
      H-1B서류 접수할때 서류상의 일 시작일자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

    • 김준서 75.***.233.108

      boa 님:

      H-1B 신청/신분변경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 김준서 75.***.233.108

      Michael 님:

      LCA 없이 접수하시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Reject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기간 후에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까지는 권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의 실수로 생긴 문제 조만간 뭔가의 해결 방칙을 발표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Hyuk 님

      지금이라도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Michael 님:

      제가 권할수 있는 방칙은 Nunc pro tunc 신청서 입니다. H-1B 만료후에 접수 하셔도 nunc pro tunc 신청으로 접수 하시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 Michael 99.***.208.228

      김준서 변호사님,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바로 1시간전, 에 제 case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제 변호사가도 두가지 방법(1&2)으로 고민을 한참하더군요.

      현재 그분이 권하는 방식은 LCA 접수 번호와 함께 오늘 H1연장 신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서류를 준비하셔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에 대한 지식이 지난 3일간의 웹서치가 전부이니 결정을 하기가 어렵네요.
      김준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LCA 승인 없이 접수번호만 가지고 신청을 하는것은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일 그러시다면 저도 담당 변호사님이랑 다시 한번더 상의해 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Michael 님:

      위험하다는게 아니라 제가 주변 변호사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돌려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저는 Nunc pro tunc 신청을 권하고 싶습니다.

    • Michael 99.***.208.228

      신경쓰셔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한 결과, 몇일 늦어지더라도 모든 서류가 갖춰지는데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또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Buffalo 님:

      문제 될수 있습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H-1B 스폰서와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그 증명서류는 payroll 입니다. H-1B 스폰서의 payroll 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Buffalo 님:

      I personally do not know what your attorney is talking about. I think you have to speak to your attorney about this.

    • 장두수 24.***.145.1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H-1 비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08년에 h-1 visa를 받아서 현재 은행에서 Loan officer로 일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미국의 한 4년제 대학의 business school 에서 finance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직장을 옮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된다면 Marketing Department에서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job position은 결정되질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는 Marketing Assistant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Finance를 전공했고 Loan officer로 h-1 비자를 받았는데 Marketing Assistant로 비자 transfer가 가능한가요?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장두수 님:

      님의 전공과 연결이 되는 직종으로 진행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 조용현 24.***.176.169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저는 텔레비젼 프러덕션 MFA (Master of Fine Arts)을 전공을 하고, 6월에 졸업해서 7월말부터 OPT를 신청해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1과목을 teaching하며, 학교에있는 Department of Communications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부터는 풀타임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의 신분이 F-1인데, H1으로 빨리 바꾼후, 12월말경에 한국으로 잠시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H1를 적극 support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조용현 님:

      파트타임 으로 취업비자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신청하셔도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을수 있습니다.

    • dave 64.***.239.1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lay off당했습니다.
      10월 6일이 마지막날이고요.
      다시 잡을 구해보고 있는데, 신분때문인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대학원을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문제는 대학원 시작날까지 신분이 out of status가 되서요.

      일단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려 하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lay off당한 사람이 대학원(같은 학교, 다른 과정)도 두번씩 다닌다고 하면 입국 시에 문제가 될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jack 68.***.212.134

      미국에 F1 1년짜리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1년 연장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과정에 취업이민비자신청을 하여 현재 노동허가서를 기다리고 있구요
      또한 최근 동부쪽에 E2종업원비자로 스폰해 주겠다고 하는데가 있어서
      H1 이나 E2 종업원비자가 좋은지 최근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취업이민비자 신청중에 다른비자를 신청 해두 되는지
      그리고 동부에서 취업하는 사항이라
      서부 에서 취업비자 받기 어렵고 동부쪽 변호사를 이용하면 더 확율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dave 님:

      F-1 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 기록이 있으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jack 님:

      요령 있게 진행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 한 케이스 입니다. 그러나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 4.5 72.***.148.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으로 3년째 학생이고, EB3로 영주권 수속 들어가서 140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있는 RN이구요. 텍사스 병원에서 H1B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대 졸업이라 학사학위가 없어도 비자스크린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중개인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 인턴쉽 경력과 한국에서의 경력(1년)을 참고하여 H1B가 정말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1B를 접수했다가 만약 거절될경우 F1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건지요? EB3만 열심히 생각했지 H1B에대한 고려를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 H1 128.***.147.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F1 학생이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Job offer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학기동안 (내년 1월 15일까지) TA로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H1을 Support 해줄 생각이고 TO가 차기전에 신청해주려고 하는데 H1은 비자 발급 기준이 아니라 H1 신청이 approve되는 순간부터 H1 신분이라 회사이외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status 변경을 위해 지금쯤 H1을 신청하되 실제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1월 16일로 해서 approve 받아 f1으로 TA하는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 f1 신분 유지 및 학교 employee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준서 75.***.120.175

      H1 님:

      네, 이민국 신청서에 H1B 시작 날짜를 1월 16일로 요청 하시면 됩니다.

    • 김준서 75.***.120.175

      4.5 님:

      F-1 신분에서 3 순위 취업이민 진행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조심 스럽게 진행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대부분의 간호사 케이스는 취업비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 4.5 72.***.148.22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생신분에서도 EB3 진행이 문제가 될수 있을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아서요. 이미 진행을 시작했는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취업비자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 바람 121.***.160.238

      10월1일에 취업비자가 시작하는데 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일을 하기로 시작한 곳으로 부터 경제사정을 들어 해고통지나 마찬가지인 이멜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깝고 미국의 다른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서 꼭 취업비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통지가 되면 저의 취업비자는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쓰고 싶을때 쿼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되(트랜스퍼) 쿼타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 그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인터뷰 기회가 있을시에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제 체류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취업비자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쨋든 꼭 들어가서 어떤 회사든 취업비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비자를 살릴수 있는 길인가요?

      궁금한것이 많은데 두서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꼭 대답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김준서 75.***.120.175

      바람 님:

      지금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면 쿼타에 한번 영향을 받으셨으니 다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취직이 되면 취업비자 트랜스퍼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1 년 넘게 계신후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면 쿼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DUI 75.***.185.182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 19년째 미국에 체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처음으로 DUI에 걸렸습니다.
      살고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court에 벌금도 모두 다 냈고, 그외에도 알콜수업 등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DUI 로 처리되었으며, 3년 probation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번도 범죄기록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혹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가 해서요..
      세금도 모두 잘내고, 미국법에 금지되는 일은 작년 5월에걸린
      DUI뿐입니다.. 물론 제 실수고 정말 잘못했고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엔 캐나다와 멕시코로 출장이 갈 일이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다가 DUI 기록때문에 혹여 추방이 되는건 아닌가요?

      시민권 신청은 언제할수 있는지요.. 3년 probation이 모두 끝난후에
      해야 하나요? 3년후에 하더라도, court가서 서류를 떼어서 함께
      접수해야하는가요????

      너무 걱정됩니다….그동안 19년동안 시민권신청 해놓지않은게
      마냥 후회됩니다.ㅠ.ㅠ

    • 김준서 75.***.120.175

      DUI 님: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신청은 적어도 3년 probation이 모두 끝난후. 추방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국이 거절돌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가 좀더 까다로와 질수는 있습니다.

    • chole 71.***.7.25

      변호사님, 항상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payment를 내년 1월 부터 줄수 있다고 합니다. 9월달 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10월 부터 12월까지는 못 받는거구요. 회사사장과 저와 둘이서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사장은 이번기회에 회사를 없앨까하는 생각까지하구요. 이런경우 H1B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이민국에는 unpaid vacation이라고 몇달 payment를 못 받는 것으로 할 수있는지요? 제가 사장한테 unpaid vacation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봐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1 211.***.214.174

      사정이 생겨서 h1을 승인을 받고 한국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비자승인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앗기에 비자캔슬이나..
      다른 조치를 하지않앗습니다.
      1.스폰해준 회사에는 일을 하지 않은상태인데..다른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다면
      트랜스퍼 가능한가요..?
      2.회사에서 트렌스퍼시..전 회사의 서류라는지..전회사의 사인이나..
      승인 같은거 받아야하는지요..?
      3.이미 승인 받은 회사에서 모르게 바꾸고 싶은데..가능한 일인가요..?
      4.일단 승인 받은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일을하지 않은상태에서 트렌스퍼는 가능한가요? 아님..반드시 비자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트렌스퍼를 해야하는것인지요?

    • 김준서 75.***.120.175

      chloe 님: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 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준서 75.***.120.175

      H1 님:
      1. 네, 가능 합니다.
      2.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민국 승인서는 필요 합니다.
      3. 네, 가능 합니다.
      4.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데 그 회사로 받은 비자로 입국 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 입니다.

    • j1visa 98.***.147.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을 위해 j1 waiver를 신청한후에도 나중에 j1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yesmi323 119.***.182.16

      H-1B비자 연장신청후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핑크색 종이를 받았는데(INFORMATION이 필요하며 신청자는 기다리라고만 적혀 있음),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집등)도 못했거든요

    • 김준서 75.***.120.175

      j1visa 님:

      문제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j1 waiver 은 한번 이상 신청 할수 없습니다. 만약 j1 신분으로 다시 변경 하시면 그 후에 j1 waiver 을 또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준서 75.***.120.175

      yesmi323:

      3 개월이면 좀 늦는거 같습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급행서비스 를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 bass 99.***.226.235

      신분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H-1 – part time as a adjunct prof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당신을 뽑기 위해 우리는 미리 광고를 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데
      part time H-1 진행시 고용주가 ‘광고’를 미리 했었어야 하나요?

    • H visa 68.***.2.5

      김준서 변호사님,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H 비자 transfer를 새 회사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RFE를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OPT로 일하던중 지난 8월경 비자 승인후 전회사를 그만두고 이번 10월부터 새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민국에서 최근 2주동안의 pay statement를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OPT는 최장 90일동안의 unemployment가 허가되는걸로 아는데 최근의 pay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고 8월의 마지막 pay statement와 이런규정을 함께 설명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회사 HR staff와 서류를 준비해야되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20.175

      bass 님;

      아니요. 광고는 필요 없습니다.

    • 김준서 75.***.120.175

      H visa 님:

      최근 2주의 pay statement은 먼저 회사에서 받은 H 비자 를 유지 했는지 검토 하고자 요청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10월 부터 받은 pay statement 이 없으면 이 점에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야 합니다.

      문제 될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님의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 하십시오.

    • 파트타임 66.***.155.130

      파트타임 H1-B는 Full time과 어떻게 다른가요?
      파트타임 H1-B도 Wife의 H4가 가능한가요?
      파트타임 H1-B 상태로 한국 출장가서 H 비자 Stamp를 받을 경우 Fulltime이 되어도 다시 H비자 신청도 처음부터 해야하고 외국에 나가면 Stamp 받아야 하나요?
      General하게 파트타임 H1-B와 Full time H1-B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김준서 75.***.234.39

      파트타임 님:

      파트타임 님:

      금액을 적게 받는게 외에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H-4 도 가능하고 한국에서 스탬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Fulltime 이 되면 새로운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민국에 새로운 H1-B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F1toH1B 66.***.3.37

      2010년 1월 혹은 5월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F1비자는 2010년 2월에 만기가 되구요. 현재 잡오퍼를 받았고 H1B스폰서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저의 경우 OPT를 먼저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 김준서 75.***.54.237

      F1toH1B 님:

      OPT를 먼저 신청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H1&H4 66.***.155.130

      현재 F1이고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에 회사에서 H1을 Process해주기로 했습니다.Wife도 F1인데 12월에 졸업하며 제 H1 신청시 함께 H4를 processing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Wife가 1월 7일경 한국에 가려하는데 12월 중순 제 H1과 Wife의 H4 신청시 여권원본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1월 7일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한국방문이 안될텐데하는 걱정에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둘다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제 H1, Wife의 H4 신청 중 (혹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Wife가 한국을 일단 들어가고 허가가 나면 제가 허가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스템프 받고 함께 귀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54.237

      H1&H4 님:

      네, 가능 합니다. H-1B 허가를 받으시면 H-1B/H-4 이 같이 비자 스팸팅을 받을 수 습니다.

    • H1B 96.***.101.26

      현재 스폰서를 받아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외에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일정의 강의료를 대학으로부터 받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김준서 75.***.54.237

      H1B 님:

      네, 문제 됩니다.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강의를 하시려면 concurrent H-1B 신청을 하셔서 스폰서 회사 그리고 대학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신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bobos 66.***.137.2

      성의있는 답글들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저는 현재 빵집을 운영합니다. 약 15년정도 LA에서 운영중이구요
      생산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매장이 조금씩 늘어남에따라
      프랜차이즈를 계획중인데 제가 믿을수 있는 후배가 건축/인테리어디자인 전공
      입니다. 이 후배를 채용하여 전반적인 매장관리 공사등등을 일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 김준서 75.***.58.38

      bobos 님:

      건축/인태리어 직종으로 영주권/비자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합니다.

      관리자, 기획, 마케팅 등의 경력이 있으시면 관리자, 기획, 마케팅 등의 직종으로 취업비자 (H-1B) 로 신분 유지를 하시고 2순위 취업이민도 고려 해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opt기간 71.***.56.139

      안녕하세요?
      올여름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 기간중입니다.
      opt날짜는 시작됐구요,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opt 기간에만 일할수있는 널스라고 하니 고용을 꺼려합니다.
      H1B 스폰서는 병원에서 서줄수 없다고 하고
      다른 이민진행할수 있으면 고용해주겠다고 하네요.
      간호사로 H1 비자 외에 현재 진행할수 있는 work permit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opt 기간 님:

      간호사 취업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H-1C, H-3 비자등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H-1C 는 이 비자를 스폰서 해줄수 있는 병원에 취업을 하셔야 가능 합니다. 미 전국에 약 25 개의 병원이 H-1C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

      H-3 는 trainee 비자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H-1B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는 H-3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koo 98.***.132.251

      안녕하세요.
      미국학교에서 H1을 가지고 포닥으로 일하는데 기업에 자리가 생겨서 H1 transfer할려고 합니다. 현재 쿼터가 다 차서 transfer는 안되는지요? 다른 대체 비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H2…)

    • 김준서 75.***.58.38

      koo 님:

      포닥까지 하셨으면 O-1 비자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 급질h1b 64.***.41.1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2년제(전기)를 졸업하였고, vision inspection hardware engineer로 3년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F-1으로 2년째 영어연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운이 좋게 현지 회사로부터 잡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H1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H1의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김준서 69.***.102.164

      급질h1b 님:

      한국에서 vision inspection hardware engineer (아니면 연결이 되는 직종) 으로 6 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Justin 68.***.255.161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HIB visa를 받고, 가족(wife, 2 children)은 H4 VISA를 받았습니다.
      먼저 들어와있던 저는 Social을 받았고, 최근 입국한 가족의 Social을 받고자
      했으나 Social Security Service의 직원이 H4 visa로는 Social을 받을수 없고,
      이민국에서 I-766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내에 Form 작성시 부양가족이 4명이라고 올렸지만
      여전히 30%의 세금이 부과되어져서 가족의 Social을 받으면 적용이 될줄알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증명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Justin 님:

      H-4 자녀와 부인은 social security number 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Tax ID number 는 받을 수 있습니다. Tax ID number 을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 Justin 68.***.244.160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 준서 변호사님!

      TAX ID NUMBER의 취득 절차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또한 매번 세금 보고를 통해서만이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sean 216.***.64.227

      안녕하세요.. 2011년에 석사학위를 받는데..

      이민 비자를 받을려면.. 스폰서가 꼭 필요한가요>

      석사학위는 accounting 과 이번에 받는것은 통계학입니다..

    • 김준서 75.***.58.38

      Justin 님:

      IRS 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www.irs.gov, Form W-7)

    • 김준서 75.***.58.38

      sean 님:

      고학력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은 National Interest Waiver or EB-1(a) 로 진행 하시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님께서 자격이 되는지는 이력서를 검토후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게임마니아 75.***.215.86

      현재 OPT를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와중에 한 게임 회사로부터 잡 오퍼가 들어왔고 H1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분야는 번역이고 이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취업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F1비자로 신분을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8.38

      게임마니아 님:

      OPT 종료 후 60 일의 grace perio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는 4 월 1 일 2010 부터filing 이 가능 하고 허가가 나오면 10 월 1 일 2010 부터 H-1B 신분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문제는 4 월 초 2010부터 10 월 1 일 2010 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다른 방법으로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I-20 를 연장 하는 방법, H-3/J-1 등의 연수생 비자를 고려 해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h-1b 96.***.55.91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현재 H-1B어필중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어필이 10월2일에 접수했는데 과현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준서 75.***.58.38

      h-1b 님:

      어필이 아니라 Motion to Reopen/Reconsider 이라고 합니다. 약 3-6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나 만약 service center 에서 결정을 못 할경우 Washington DC 이민국 office 로 Trasfer 이 됩니다. 그럴 경우 약 1 년 정도 소요 됩니다.

    • 궁금 67.***.158.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학교 졸업전 취업이 되어 현재 회사에서 H1 스폰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 결과가 3월 중순에 나오는 관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H1 스폰서를 진행중 취소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김준서 75.***.58.38

      궁금 님:

      진행중 취소를 한다해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졸업을 안하신것으로 판단 되는데 졸업후 OPT 를 이용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후 원하는 회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 H1 을 진행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스폰서 능력 66.***.8.93

      신생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세워진 한국을 상대로 하는 작은 무역회사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 다른 고객이나 투자업체에서 펀드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 가을 H1B가 시작 되는 10월 전 까지는 꽤 큰 액수의 펀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가 접수되는 4월 또는 여름까지도 회사의 재정 상황은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H1B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는 일정 수준 저를 페이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Tax-ID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작년에 세금은 납부한게 없습니다. 저는 Journalism master 소지자로 public relations 내지는 media 관련 marketing 담당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큰 picture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옵션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스폰서 능력 님:

      적정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 증명서류는 취업비자 진행할 때는 스폰서가 꼭 증명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세금보고서에 상당한 적자를 기록을 해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새롭게 설립된 회사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없으니 적어도 은행잔고는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4월 접수 시 에는 그다지 자산이 없다 하셨는데 그럼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월에 접수하시면 6 월 정도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것이고 약 1-2 개월 정도의 답변기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접수 하실 때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준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계약한 증명서류 그리고 펀드를 받게 될 거라는 증명서류도 준비 하시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지션도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소규모 회사에 꼭 public relations 직종이 필요 한지 그리고 media 관련 marketing 직종은 Business, Economics 등의 학위가 필요 할거라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하지만 무역비자도 (E-1 비자) 고려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4 월 1 일 까지 접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 되고 한국과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폰능력2 69.***.0.76

      신생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택스보고도 잘하고, 근데 작년에 해외지사를 설립한다고 하여,출자를 많이 해서 넷인컴이 30만불 넘게 마이너스가 났는데요..이런 경우 CPA의 소견서를 써서 같이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9년 재무제표는 괜찮을 듯한데요..
      혹,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 김준서 75.***.58.38

      그럼 2009 년 재무제표 만 접수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최근 1 년 세금보고서/재무제표를 접수 하시면 대부분 통과 됩니다. 물론 추가서류 요청으로 최근 2 년, 3 년 세금보고서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 년만 적자가 있었던것으로 판단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니 말씀하신대로 CPA 소견서와 같이 접수하시면 괜찮을꺼라 생각합니다.

    • CHJ 68.***.230.13

      안녕하세요. 한국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 J-1을 가지고 처음왔고 학교에 입학이 되어 2008 년 8월에 F-1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J-1은 2008년 10월에 끝이났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J-1 으로 바꾸려니 2년 룰때문에 2010년 11월이 되어야 J-1을 받을 수 있고 H-1을 신청하려니 waiver 부터 해야 한다고 H-1도 안된다고 하네요. 제 F-1은 이번달, 2월말에 끝이 납니다. F-1에서 H-1 으로 가려면 waiver 가 필요한 것인가요? 저의 경우, 다른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준서 75.***.58.38

      CHJ님

      네, 맞습니다. waiver 이 꼭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서울미대사관에서 waiver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 스탬프 아니면 H-1B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꼭 waiver 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면 waiver 은 약 2-4 개월 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H-3 비자는 waiver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H-3 비자는 J-1 비자와 비슷한 연수생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 CHJ 68.***.230.13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당장 waiver 를 신청하고 2~4개월을 기다린다면, 제가 어설프게 알기로 미국을 나가지 않고 다만, 일도 못하고 백수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science 가 전공이고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교수님이 제 비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당장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굳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발론티어로 waiver 기다리면서 실험실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교수님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하십니다.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F-1을 유지할 방법까지도 고려중이시구요…그런데 워낙 비자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라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H-3 비자는 어떤 것인가요? 저의 조건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CHJ님
      F-1 program 이 끝난후 대부분 60 일 grace period 이라는 합법적인 신분 기간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waiver 신청을 하시고 H-3 비자를 도전해 보거나 아니면 약 6 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채울수 있으면 H-1B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H-3 는 J-1 비자와 비슷한 연수생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자격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 CHJ 68.***.230.13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학교를 다 마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학기부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으로 제 F-1 이 끝이나게 된거구요. 저같은 경우도 grace period 를 쓸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쓰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번거롭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김준서 75.***.58.38

      CHJ님

      아 그렇군요. 그럴 경우 grace period 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CHJ 68.***.230.13

      안녕하세요. 다시 접니다^^ 지금으로서는 처음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신 것처럼, 얼른 waiver 를 신청하는 것이 급한 것 같은데 이런 일엔 너무 무지하여…
      저는 J-1 을 가지고 있었지만 F-1으로 변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1 waiver 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이름이 J-1 waiver 라고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저의 상태로는 빨리 waiver 도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지금은 F-1 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 혼자 waiver 방법을 알아서 하는 것보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지요? 저혼자 서류작성하다가 잘못되고 시간이 지연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 Sunny 115.***.49.228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visa를 받기 위해 회사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스폰서가 되어줄 회사를 찾았는데 작년에 설립되어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한번도 tax 보고 한것도 없는데 이민국에 회사에 대한 information으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business plan 이라는게 필요하단 사람도 있고 그냥 finacial statement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참고로 건축회사입니다.

      알려주세요…

    • 김준서 75.***.58.38

      CHJ 님:

      네, 100%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2 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를 안하셨습니다.

      F-1 비자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waiver 없이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아니면 서울 미대관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으시려면 waiver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58.38

      Sunny 님:

      5 년 financial projection 을 포함한 business plan 을 준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잔고에 어느정도의 운영 자금이 있다는 증명서류도 접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lee 68.***.251.19

      안녕하세요?변호사님
      F1 비자에서 H1 비자 변경 승인허가 신청를 미국현지에서 계획 중입니다.
      결혼한 상태이지만 가족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서류제출시 가족 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김준서 75.***.58.38

      lee 님:

      가족은 신분변경을 할 계획이 아니시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 Sunny 115.***.49.228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새로 설립된 건축설계회사인데 architect license가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직원중 한명이 올해 5월경에 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h1b 스폰서가 가능할까요??? 전 architectural designer로 들어가고 싶은데요…정 안되면 cost estimator로라도…절대 서류상만의 회사는 아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회사라도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김준서 75.***.58.38

      Sunny 님:

      그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진행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님의 이력서를 검토 해 본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하지만 Construction manager, cost estimator, budget analyst, designer 등의 직종을 고려 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5 월 정도 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해에도 꼭 4 월 1 일 까지 접수 안하셔도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 카이로프로텍 24.***.251.49

      안녕하세요.
      전 중국에서 5년짜리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로텍을 전공하고 졸업해서 지금은 OPT 기간이고요.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 카이로프로텍 라이센스를 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카이로프로텍 클리닉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제가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라도 신청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카이로프록텍 님:

      카이로프록텍 포지션으로 진행 할 경우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직종으로 진행 하시는 방법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Lab Scientist, Health Services Manager 등의 포지션으로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간호사 174.***.103.71

      미국에서 BSN(간호4년제)졸업하고, OPT와 현재 H1C로 Oncology inpatient unit에서 일한지 2년 반약간 넘었습니다. oncology certification인 OCN이 있습니다. RN,BSN,OCN인 셈이죠. H1C가 내년 6월까지 남았는데, 작년말부터 H1B를 받기위해 계속 RN,BSN,OCN을 요구하는 JOB서치를 하는 중입니다. 타지역에도 많이 지원해보았는데, 현재 경기가 안좋고 relocation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더구나 외국인… 마침 동네에 있는 병원에 BSN을 요구하고 OCN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JOB이 나왔습니다. 매니저급은 아니고 그냥 스탭널스 포지션인데, 그 유닛에 Oncology specialized되어서 tele환자도 있고 대부분이 서티파이된 널스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플라이해서 오퍼를 받으면 H1B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 병원은 700여 병동에 non profit hospital입니다. 병원에서 기타비용을 부담하기 싫다하면 제가 부담해서라도 h1b를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h1c는 경제위기 전이라 병원에서 다 부담했지만서도…ㅎ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8.38

      간호사 님:

      저희 경험으로는 취업비자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Oncology specialist 간호사 포지션이고 BSN 을 요구하는 포지션이라 H-1B 자격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간호사 174.***.103.71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김준서 변호사님. 그러면 H1C에서 H1B로 change of status를 하는 legal fee와 timeframe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신 아시는 분이 레퍼런스까지 해주셔서 거의 이변이 없는한(제가 그냥 신분에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100%) job offer를 받게 될것 같은데, offer를 받으면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내가 legal fee를 담당하게 되더라도(병원은 싸인만 하고 필요한 정보만 주게) 꼭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려고 하거든요. legal fee와 time frame을 알수있을까요? 김준서변호사님 사무실을 이용하게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e 192.***.20.221

      학사학위, CPA로 경력 5년째된 H1B비자 소유자 입니다. 현재 EB3로 2006년 priority date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매니저 진급을 하는데 EB2 filing을 추진하는게 좋을까 어떤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시장이 좋지 않아 거부당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EB2 Perm process가 approve된다면 대게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간호사 님:

      급행으로 접수하시면 약 1-2 주 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급행 없이는 약 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저희 legal fee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8.38

      Jae 님:

      채용시장이 나쁘다 해서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PERM 허가 받는데 평균 10 개월에서 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학사학위 5 년 경력으로 진행하시면 EB2 자격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김형준 98.***.168.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OPT 로 항공 정비사로 일하다가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EB-3 숙련공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4년제 (Aviation Maintenance Science/Management)를 가지고 졸업후 H-1B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 Michael 69.***.31.36

      2009/09/27에 H1 연장문제로 상의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LCA 가 나오지 않아서 H1만료 기한 내에 연장 서류를 넣지 못하게 되어서 김준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정확히 H1 이 만료되고 1주일이후에 LCA 결과와 함께 H1 연장 신청을 했었고, 다행히 이번 2월 19일에 RFE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때 조언을 해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김준서 75.***.58.38

      김형준님:

      포지션이 Flight Engineer, Aeronautical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이면 취업비자가 가능할수 있으나 항공정비사는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 김형준 98.***.168.227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힘이 드는군요.
      만약에 제가 석사 학위 ( Aviation project management ) 가있으면 취업비자나 EB-2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바쁘신데 잦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opt 98.***.7.216

      변호사님,
      저는 1월달에 general studies-business 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고 3월1일부로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테크니션으로 취업되어 opt를 쓰게 되었습니다. h1b를 신청하고 싶은데 댓글 확인한바 몇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여쭙니다. 학사가 없고 한국에서 컴퓨터 전공한 것과 컴퓨터 수리점에서 4년간 일한 것 빼고는 경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망치 98.***.60.61

      안녕하세요!
      H1B 로 근무중인 회사에서 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구조조정 받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다른 회사를 찾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없이 한 달 정도 더 다른 회사를 찾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i-20 접수하여 신분변경을 한 후, 다른 회사를 찾아서 transfer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김준서 75.***.58.38

      김형준님:

      Aviation project management 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으로 jof offer 을 받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 김준서 75.***.58.38

      opt 님

      미국에서 받은 2 년제 학위, 한국에서 받은 학점, 그리고 4 년 경력을 이용하시면 H-1B 자격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님의 포지션이 Technician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의 Technician 포지션은 H-1B 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Engineering 포지션 아니면 management 포지션으로 진행하셔야 H-1B 진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김준서 75.***.58.38

      망치님:

      1 개월의 gap 이 생기면 H-1B transfer 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팸팅을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F-1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gap 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럴경우 미국내에서 H-1B transfer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 망치 98.***.60.61

      답변 감사합니다.
      F-1으로 신분변경하지 않고 B1/B2 로 변경한 뒤에도 일정 gap 이후에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요, 미국의 법에 따라 OWBPA(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에 대한 안내와 함께 퇴직급여 관련 서류를 회사로 부터 받았는데요, 이 서류
      에는 40세 이상의 피고용인은, 퇴직 및 이의제기 하지 않는 대신 받는
      퇴직package에 관한, 이 서류에 sign 한 후 일주일 내에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이 package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package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것은 내가 다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 H1B 75.***.23.170

      H1B 트랜스퍼 중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괜찮은데,lease agreement이 없어요..다른회사이름으로
      같이 쓰는 것 같은데요.. Utility Bill도 그런 거 같구요..
      Lease Agreement 이 필수는 아니지만, supporting 서류인데, 이런 경우로
      RFE받으신 경우있나요?
      혹시, 이것이 Critical한 문제가 되나요?
      회사인컴이나 재정상태도 괜찮은데, Transfer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망치님:

      네, B1/B2 로 변경 케이스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58.38

      H1B님:

      lease agreement 는 꼭 접수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없이도 다른 서류가 완벽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 비자상담 121.***.232.239

      안녕하세요.
      제 이민 또는 취업 관련 비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제 이력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하고자 하는데, 혹시 메일로 여쭤봐도 되는지요.

    • 김준서 69.***.144.91

      비자상다:

      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71.***.234.56

      안녕하십니까? 2008년 5월 학사학위를 취득(BBA)하고 1년간 (2008년7월20일~2009년7월) OPT를 사용하였습니다. OPT 만료될 때까지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다시 학생신분(현재 Retail management certificate 수강 중, I-20는 2010년 10월3일까지 유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F-1 visa 만료는 2011년12월27일 입니다. 이번에 H1B 스폰서를 구해서 4월1일 접수 개시일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H1B visa를 접수시킨 후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시기는 2010년 4월12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약 한 달간의 일정입니다. 허나, H1B visa가 수속 중에는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한국을 다녀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H1B가 발효되는 10월 이후에나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접수되어서 approval이 결정되지 않은 H1B 수속 중에,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학생비자로 한국을 방문하고 재입국이 안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H1B visa approval이 접수 후 통상 약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F1 -> H1B), 새로운 visa가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면 원래 소지하던 visa 신분(F1)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원래 계획대로 4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오려면 H1B visa 접수를 재입국(5월10일)이후에 시작해야하나요? 취업을 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치과 치료차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KT 96.***.71.1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9/9에 만료가 됩니다. Renewal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다음달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 합니다.
      문제는 만약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 여름에 renewal 신청 후 승인이 나서 비자를 받으러 다시 한국을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연장 비자도 꼭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럴 경우, 이번에 나갈 때 받아야 하는데, 3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럼 현재 비자가 5개월 남았는데 이걸 그냥 날리는 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b 66.***.21.115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방송국 PD이며 한국에서 쌓은 경력은 회사생활 3년,프리랜서경력 1년 정도입니다.
      한인방송국은 현재 3월 부터 시작을 했으며 내년 2011년 8월이 비자 만료기간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에 있을 때 지금 현재 회사로부터 취업제의가 들어왔고
      2년제 졸업자며 취업비자 쿼터가 안남은 상황이니 일단 J1으로 일을 시작하고
      남은 비자기간동안 학사학위를 만들어 내년 2011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스폰은 회사에서 서주기로 했습니다.
      허나 내년까지 학위가 어려울듯 합니다.
      전공이 방송영상학과라 사이버대 같은 수업으로 연계하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까지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의 자격으로
      필요한 2년제 + 6년의 경력에서 1년정도가 더 모자랄 듯 합니다
      편입으로 연장하고 H1b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력을 조금더 부풀려서 취업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58.38

      KT님

      연장비자는 멕시코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58.38

      H1B 님: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 입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구함 63.***.89.4

      변호사님, 5월에 졸업이고 6월1일부터 시작하게 OPT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턴쉽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풀타임 채용을위해 인터뷰를 했고 곧 오퍼를 준다고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오피티를 써서 일을 할수있는것은 알겠는데, 제가 올해에 H1B VISA 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4년제졸업하고 초봉에 3만불인데 그정도 연봉으로도 H1B 비자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속비용은 모두합해 얼마인가요? 회사에서 내줄수 있는부분은 어떤것 인가요?

    • 김준서 75.***.58.38

      변호사구함 님:

      6월 1일부터 오피티를 이용하시고 내년 (2011년) 4월에 H1B VISA 비자를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만불 연봉으로는 fulltime H-1B 는 힘들것으로 판단 됩니다.

    • h-1b 72.***.205.2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전에 한번 도움을 받은사람입니다. 지금Motion to Reopen/Reconsider 중인데 결국워싱턴으로 보내졌네요…다름이아니라 제가 같은회사에다른 포지션으로h-1을할생각인데 워싱턴에 간서류를 캔슬해야하나요?

    • 김준서 75.***.58.38

      h-1b 님:

      같은 직종으로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이시면 워싱턴에 간서류를 캔슬해야합니다. 다른 직종으로 진행 하실 예정이면 캔슬 하실 필요 없습니다.

    • vet 96.***.19.17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1년간 f-1으로 미국수의대에서 certification과정을 마친후, 지금은 opt로 있습니다. 미국 수의사 license는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job offer를 받아서,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곧 eb2를 신청하려합니다.
      professional school졸업, license 취득, 미국수의사협회회원, 미국수의사수준의 연봉(6만-6만5천)의 조건이면 eb2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LC승인까지의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또한 i485신청후 한국에 방문하려는데…그 때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8.38

      vet 님:

      죄송하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H1BH4 75.***.86.191

      안녕하세요.
      4월에 H1B 접수 예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현재 한국에서 받아온 F1으로 공부중입니다. 4월초에 급행으로 접수 후 Pending기간 중 한국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2. Wife가 현재 한국 방문중이고 H4를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4월 6일에 Wife 본인 OPT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예정인데 역시 H4도 Pending 기간일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된다면 일단 제 H1B만 접수하고 Active되는 10월 전에 H4로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냥 4월 초에 Wife가 한국에 아직 머무는 동안 H4 접수해도 될까요?

    • 김준서 75.***.58.38

      H1BH4 님:

      H-1B/H-4 접수하시고 허가 나오기 전에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 계실때 H-4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님의 변호사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Daniel 38.***.247.26

      현재 F1 OPT (만기 2011년 1월)로 체류중이고 H-1B를 접수준비중입니다. 아내는 F-2입니다. 아내의 H-4를 위해 I-539를 준비중인데 제 I-129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I-539의 Part 2. Application Type은 H1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H4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고양이 98.***.60.61

      H1B 비자를 2008년 11월에 처음 받았고, 만기일이 2011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로 transfer하면서 만기일이 2012년 6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2010 3월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바뀐 만기일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원래 만기일로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미국이외 국가로 나간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B1/B2 로 state 를 변경하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내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요

    • 김준서 75.***.58.38

      고양이 님:

      새로운 회사로 transfer 하시면 새롭게 3 년을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3월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전에 transf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L비자 71.***.141.59

      안녕 하세요,
      L1B유효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상태(처음3년/2년 년장)에서 140승인, 485는 접수대기 상태입니다.

      질문1> L비자에서 H1B로 변경 또는 새로 신청 가능한지요? (스폰서는 동일)
      질문2> H1B비자는 총 6년으로 알구 있습니다, 만약 H1B비자 변경시 1년만 추가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데, 제가 알기론 H1B비자/140승인자는 매1년씩 년장이 가능 한걸로 알구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질문3> H1B 비자 변경/신청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진행해온 영주권 진행상태를 그대로 유지 가능한지요? 다시 처음부터 진행 해야 하는지요?

    • F1비자 98.***.60.61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레이오프 된지 7일째 됩니다.(주말포함) 지금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별 무리없이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state 변경 승인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다른 H1B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직장을 찾으면 즉시 H1B transfer해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F1으로 공부하던중 다시 직장을 찾으면 H1B로 신분변경하여 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F1비자 님:

      7일 정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최근 페이첵크 서류를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F1 변경 승인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다른 H1B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직장을 찾으면 H1B 에서 F1 그리고 다시 H1B 로 체류신분 변경이지 H1B transfer 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H1B 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F1으로 공부하던중 다시 직장을 찾으면 H1B로 신분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F1 보다 B2 로 신분변경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hanna 75.***.10.78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았고요..지금 h-1b 비자 신청을 part-time adjunct professor로 신청하려 하는데 취업비자 받기 어려운가요?

    • 김준서 75.***.58.38

      hanna 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할거 같습니다.

    • 첼리 75.***.10.78

      지금 opt(2010년 9월7일 만료됨)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6월초에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h-1비자 신청 준비중이고요, 한국 나가기 전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비자를 받고 한국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스탬핑을 하고 미국으로 재입국 하려합니다. 근데 10월1일 10일전에 꼭 들어가야 합니까? 제 맘대로 미국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 김준서 75.***.58.38

      첼리 님

      h-1 쿼타에 적용 받는 케이스 (10 월 1 일이 starting date) 이면 9 월 20 일 2010 년 부터 H-1B 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F-1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면 F-1 으로 입국 하시면 10 월 1 일에 자동적으로 H-1B 로 신분 변경이 됩니다.

      님의 변호사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 해 보십시오.

    • 첼리 75.***.165.67

      답변 감사해요.
      그럼 미국서 h-1비자 신청중에 opt로 한국 나가서 스탬핑 안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떤가요?

    • 엘리나 70.***.240.2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J1비자(9월에 소멸, 연장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에서 딱 1년만 더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학 학사가 있고, 잡오퍼 받은 회사에서는 마케팅, 세일즈, Administrative Services,
      customer service 쪽 일을 할 것 같아요(작은 회사라 하는 일이 많아요-_-;)
      그리고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구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만 더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ㅡ

      1.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H1B 신청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만 증명하면 쉽게 나올까요? 회사에 밀린 tax가 있다는데..
      3. H1B 를 여기서 신청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J1비자가 9월초에 소멸이라..
      처음 입국할때와 비자가 달라서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인근국가로의 여행도 자제해야 하는건가요?

    • 김준서 75.***.58.38

      엘리나 님:

      1. H-1B 비자를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경영학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계시니 H-1B 자격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임금지불능력은 H-1B 받는데 꼭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서류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3. 급행으로 하시면 약 2-3 주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고 급행 없이는 약 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4. 해외 여행을 원하시면 H-1B 허가를 이민국에서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 은하철도 208.***.16.197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L1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학교를 가고 싶은데 혹 L1B연장이 거부 될 경우를 위해서
      L1비자 연자 신청과 F1체류 변경 신청(I20취득 후)을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김준서 75.***.58.38

      은하철도 님:

      네, 가능합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은하철도 69.***.140.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L1비자 연장 신청 접수 후 Pending중,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 만료일(7월 초)을 넘어서 예를 들면 7월 중순쯤에 F1체류 변경 신청(I20취득 후)이 가능합니까?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43 134.***.160.247

      김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05/2010 에 학부생 졸업을 하구요, 6월 14일 부터 직장에서 일을하고, OPT기간을 6/1/2010-3/1/2011로 받았습니다. H1B 신청을 2010년 6월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1년 4월에 해야하나요? 4월에 해야하는 경우는 OPT가 만료되어서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은하철도 님:

      그럴 경우 L-1 비자가 허가가 나와야 F-1 이 허가가 나옵니다.

    • 김준서 75.***.58.38

      1243 님:

      이번해에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하시면 5 월 1 일 2011 년 부터 10 월 1 일 2011 년 까지
      gap 이 생깁니다. H-1B cap gap 해택은 4 월 1 일 부터 10 월 1 일 사이에 OPT 아니면 F-1 신분이 만료 되는 분들이 해택을 받을 수 습니다. 6 월 2010 년에 H-1B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은하철도 69.***.140.111

      변호사님!
      그럼, 비자 만료일 전에 L1비자 연장과 F1체류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 F1은 L1비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
      적으로 심사가 진행 되는 건가요?

    • 1243 134.***.93.173

      김준서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Job Offer를 받았고 OPT로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잠시들어가서 만료된 VISA를 갱신하고 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준서 75.***.58.38

      1243 님:

      OPT 기간에는 F1 비자 연장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고 서울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CPA 140.***.214.155

      김준서 변호사님

      올 10월 부터 일을시작하는 직장인새내기입니다.
      4월 25일자로, H1B Approval 받은 상태이구요.

      올 5월에 졸업하고, 7월부터는 OPT가 시작됩니다. 10월에는 H1B로 COS 되고,

      현재 조부모님 양쪽이 모두 아주 많이 아프셔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최대한빨리 한국에 다녀오려 했는데,

      어떤분이,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는 미국밖으로 나가지말라그러더라구요.
      제가 8월쯤 다시 돌아올때는 아직 F-1 으로 돌아오는건데, 이런경우 미국입국심사에서 entry 거부 확률이 아주높다면서, (이런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한국에서 다시 H1B를 신청한후, 10/1 부터 10일 전에야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분도 그냥 H1B 받고 일하시는분이시라 정보의 신빙성이…

      제가 일 시작전에 한국에 갔다가 8월쯤 미국으로 돌아올 수있나요? 위험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준서 75.***.58.38

      CPA님

      저희 고객분들 경험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님의 결과는 틀릴수 있습니다.

      8월에 F-1 입국 하시고 10/1 에 자동적으로 H1B로 신분 변경이 됩니다.

    • eunmi 75.***.165.67

      h-4비자 신청을 미국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 parkgg 76.***.219.21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졸업한 경제학 학사학위소지자입니다. 현재는 opt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용될 때 2~3개월 계약직이라고 했으나 아직 그만두라는 공고는 받지 못했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으로 회사의 HR director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올해 H1B쿼터가 다 소진되었는지, 혹시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진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따라 HR director에게 올해 H1b스폰을 요구할지 안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opt는 2011년 2월에 끝나므로 4월 부터 10월 까지의 gap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parkgg 님

      opt가 2011년 2월 만료이면 이번해에 H-1B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학사 H-1B 는 약
      50,000, 석사 H-1B 는 약 15,000 자리가 남아 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4b7cdd1d5fd37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7356681126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 namsu 75.***.11.63

      한국에 꼭 가야 할 일이 있는데 opt로 6월에 갔다가 7월초에 미국 들어오자 마자 h-1비자를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려는데 석사h-1가 남아있겠죠?늦지 않겠죠?

    • 김준서 75.***.53.78

      namsu 님;

      늦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하지만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걱정 98.***.60.61

      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인도계 Staffing 회사에서 일하던중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2개월 전에 해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구해왔으나 잘 해결되지 않아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전 직장을 transfer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일할 수 있나요?
      2. 이전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직장으로 transfer 하기전에 2개월간의 paystub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문의드립니다. 72.***.191.253

      저는 H1이 있고요, 제 남편은 F-1이 만료가 되었고 이번 5월에 졸업했습니다.
      OPT는 신청해놓은 상태라 EAD카드를 기다리고있고 회사에서 좝오퍼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스폰서 해준다고만했고 구체적으로 언제할지는 상의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에 한국을 다녀와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비자로 입국하는게 좋을까요?
      옵션은 H4, F1, H1이 있는데.

      1. H4: 이경우 한국다녀오면 OPT가 상실이 되지않나요? (변호사말로는 한국다녀온후 OPT를 신청할수있다고 하면서 그에대한 컨설팅 fee를 2500불 요구하고있어 저희에게 중요한문제입니다 ㅠㅠ)

      2. F1 갱신해서 입국오기- 9월초에 입국해서 일을 계속할수있어서 좋지만 거절될확률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3. H1을 신청하기-회사에 아직 출근을 안한상태라 가능할지 모르고, 된다고 하면 근무시작날을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하네요.

      H4를 신청하자는 변호사에게 질려가고있습니다. 조언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21.137

      걱정 님:

      그냥 저번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2개월간의 paystub 도 필요 없습니다.

    • 김준서 75.***.21.137

      문의드립니…님:

      OPT 규정을 검토 해 보면 졸업 하신후 60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8 월에 한국 다녀 오신후 OPT 신청을 하시면 너무 늦어서 거절이 될것입니다. F1 갱신은 이미 졸업 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H1는 9월 20 일 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 SUN 218.***.10.24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의 가족은 미국에 F-1신분(B-1에서 변경)으로 있으며, 제가
      EB-2로 L/C 신청중에 있는데 L/C 승인 후 미국에 입국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을 수십차례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저의 질문은
      1) L/C 승인전에 고용주의 승인하에 제가 H-1B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 가요?
      2) 한국에 있으면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미 대사관에서 스템핑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H1-B를 신청하든 아니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하든 저의 가족들은 H4로 동반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4.***.209.24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이미 OPT를 신청해서 EAD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H4를 받으면 OPT가 취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OPT를 받을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제 주장이 맞다면 이런 근거로 취소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3.231

      SUN님

      네,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비자로 입국 하시고 2 개월 후에야 신분변경이 가능하니 이 점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53.231

      문의드립니…님:

      학교에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cindy 208.***.109.219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h1b 로 올해 7월 28일이면 6년 만기입니다.
      신분 변경을 해야하는데요..

      제가(h4) 영주권 진행중에 있고,I-140승인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 485까지 넣었었으나,140추가서류 요청을 답하지 못해 485까지 자동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140 진행 후 승인된 상태입니다.)그래서 485는 아직 문호 열리기기다리는 숙련공3순위 이구요, 참고로 pd.2006.4월입니다.

      1) 학생 비자로 바꾸려고 맘놓고 있다가,485 접수했던 것 때문에 힘들거라고들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남편이 h1으로 일하던 회사(방송국)에서 이번에는 저를 h1으로 스폰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제 학사 전공이 정확히 ” The Department of Traiding(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성적 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지금 신청해서7월 28일 이전에 h1을 받는다면 신분은 계속 유효한가요?

      3) F1을 시도해 본다면,
      한국에 부부명의의 집도 있고,은행 잔고1억5천정도 만들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부부와 두자녀)

      4) h1b,와 f1을 부부각각 동시 진행 할수도 있나요?

      5) 이것도 저것도 안되서 출국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하며,
      제 3국에서 제가 진행중인 영주권은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53.231

      cindy 님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서류 검토를 해야 좀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남편이 2순위 취업이민 자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E-2 employee 비자 스폰서 자격이 되나요? 님께서 h1b 로 진행하면 gap 이 생겨서 한국에 나가서 비자 스팸트를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justin 98.***.50.18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1/2005, 처음으로 H1B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 다녀오면서 대사관에서
      09NOV2005-30SEP2008 비자를 받았는데, I-94에는 5/27/2007 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 4월, I-94를 연장해서 I-797을 새로 받았는데
      “Valid from 05/13/2007 to 5/12/2010” 이었습니다. 물론 I-797에 붙어있는 I-94에도 같은 날짜가 있었습니다.

      2010 1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물론 연장신청이 접수 된줄 알고있었지만,
      변호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5/21/2010 까지도 연장신청이 안된걸 알았습니다.

      5/24/2010, 변호사가 저는 지금 일을 하면 안되는 상태이고, 5/21날 LCA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5/28일날 I-94 연장신청을 하면 6/2/10부터 일하는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어제 5/28/10 변호사한테 이 메일이 왔는데, LCA 가 “rejected” 되서어 다시 신청해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주 6/2/10 이나, 6/3/10에 결과를 받을 수있고, 6/4/10 이나,6/5/10부터
      일을 다시 할수 있다고 합니다. I-94연장은 LCA를 받는 날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1. LCA 가 “rejected” 되었는데,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6/3/10에 LCA 허가가 나오고 I-94연장신청을 하면, 새 I-797 이나 I-94를 받을수 있나요?
      3. I-94연장을 위해서 혹시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할수도 있나요?

      4. 9/2008, Perm으로 LC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Audit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I-140나 I-485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JOE 70.***.254.9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지금 오클라호마 주립 공대 시계학교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6학기 2년제이며, 졸업후엔 Asossiated in science degree를 받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American watchmakers and Clockmakers Institute 에서 Certified Watchmaker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떤 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53.231

      Joe 님:

      Watch maker 포지션은 취업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2 년제 학위로 취업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 JOE 70.***.254.99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혹시 제가 롤렉스나 그 이상의 시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기능공으로서 일정기간 이민은 가능할까요?
      대략 10년 정도 미국에서 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 그 점이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53.231

      Joe 님:

      그런 비자는 없습니다. H-3 (연수생 비자) 로 2-3 년 정도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면 약 4-6 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Julie 69.***.54.58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 참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H1B 신청 예정이며 스폰서 가능한 회사를 찾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작년 TAX보고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였으나 어느분은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어느분은 절대 불가능 하시다고 하시는데 회사가 제 월급을 줄 능력이 안되면 불가능 한지요?..회사에서는 현재 EB2 스폰서 한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칼럼에선가 임금을 지불한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스폰서 하고 있는 직원을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다는 확인이 되면 가능성도 있다고 읽은거 같은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승인확율이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추천서가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231

      Julie 님:

      취업비자 (H-1B) 스폰서의 적정임금 지불 능력은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회사 소개서 등을 준비 하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 memo 를 검토 해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천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 mini 70.***.15.100

      h-1비자 신분으로 대학원 다닐 수 있나요?

    • 김준 서 75.***.53.14

      mimi 님:

      이민법 규정으로는 님의 H-1B 직종과 연결이 되는 공부이면 part-time 으로 다닐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허락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 해 보십시오. 학교 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 토끼 69.***.168.17

      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근무하던중 lay-off 를 당해서 지금 out of status 상태입니다.
      지금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나가려고 고민하는 중인데, 지금 시민권자와 미국내에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 때 별다른 절차없이 취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71

      토끼 님:

      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 하시면 불체 기록이 5 개월 되지만 얼마든지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약 3-4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게 되고 임시영주권으로 별다른 절차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 mini 70.***.59.253

      1.opt로 미국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opt 만료되는 날이 09/07/2010 입니다. 그리고 h-1b 신청pending(프리미엄) 중에 있는데요 10월1일날 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09/07~10/01 사이에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일을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opt 하기전에는 텍사스에 있다가 opt 할때에 알칸사로 이사와서 운전면허 재발급 했는데요. 만료일이 오피티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1번의 기간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준서 75.***.53.71

      1. 잘못된 정보 입니다. H-1B 신청을 하셨으면 OPT 기간은 자동적으로 10/01 까지 연장 됩니다. 10/01 까지 계속 일을 하셔도 됩니다.

      2. 이 문제는 DMV 에게 문의 해 보십시오. H-1B 신청을 해서 OPT 기간이 10/01 까지 연장이 됐다고 설명 해 보십시오. 연장 해 주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 MINI 70.***.59.253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LCA FORM엔 classification에는 h-1b라 쓰고 I-129엔 h-1b1이라고 회사 매니저가 잘못기입했는데 그것때문에 서류들을 다시 돌려 보낼까요?
      그리고 period of employment에 11/1로 썼는데 프리미엄으로 했는데 그 전에 승인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준서 75.***.53.71

      MINI님

      h-1b1 와 h-1b 는 같은 비자 classification 입니다.

    • EERAEPA 198.***.95.12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Quality Engineer로 H1b를 발급받아 1년간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내 Program Manager 포지션이 Opening이 되어 지원했는데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회사라도 H1B를 재발급 혹은 트랜스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H1b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rogram Manager 포지션은 5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분야 경력과 5년 이상의 management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EERAEPA 님:

      새로운 포지션이 아예 다른 포지션이면 (different job duties, minimum salary, etc). 새로운 H-1B 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 EERAEPA 198.***.95.12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같은 엔지니어 포지션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새로운 H1b를 다시 신청해야 할것 같군요. 그렇다면 새로운 포진션에 잡 오퍼가 마무리되고 h1b 수속이 들어가면 포지션을 바로 옮기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비자 쿼타와 비자 시작일이 문제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타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 Mrs. 75.***.11.63

      지금 저의 h-1b 비자가 펜딩 중에 있습니다. 저의 어플리케이션 상황은 Request for Evidence 이고 On September 8, 2010, we mailed a notice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or information in this case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얘기하고 있는데 7일날 이사해서 우체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했는데 a notice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보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는데 그 메일이 저의 집주소로 오나요, 아님 저의 회사 오피스로 보내서 요청하나요? 어디로 보냈는지 안나와서 참 불안하네요.

    • 김준서 75.***.61.190

      변호사 없이 진행 하셨으면 회사 주소로 보냅니다.

    • 프로그래머 67.***.24.10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EB2로 I-140와 I-485 동시 접수했고 그저께 I-140는 승인이 났으며 현재 Biometric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H1-b가 10월부터 6년째가 되어 Expire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H1-b를 꼭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으나 회사 변호사는 그 방법이 좋지 않을거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Immigration visa가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가 연장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
      2. 이전 직장에서 현재 다니는 곳으로 H1-b 트랜스퍼 할때 공백이 3~4개월 정도 있다. 그래서 H1-b연장 신청기간동안 일을 하면, non-frivolous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이민국에서 485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3. 가장 좋은 옵션은 EAD가 승인될때까지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로 H1-b 연장 신청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럼에서 보면 H1-b신분은 485 리젝 가능성이 있을때 반드시 유지하는게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85가 만의 하나 거절될 경우 Grace period가 따로 있는건지요? (여기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61.190

      프로그래머 님:

      저는 회사 변호사와 동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H-1B 를 신청 한다해서 특별하게 문제 될 이유는 없습니다. I-140 승인이 나왔으니 3 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I-485 가 거절이 되면 180 일 내에 (물론 더 일찍 떠나는 것을 권합니다) 미국을 떠나시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 지은 68.***.36.144

      미국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있다가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들어가서 조교로 일할때도 취업비자로 유지를 할 수 있나요?

    • 김준서 75.***.61.190

      지은 님: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시고 학교에서 허락을 하면 CPT 로 조교로 일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문의 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mini 75.***.11.63

      김준서 변호사님.. 이민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밑에 첨부했습니다. 나눠진 두 문단이 저를 헛갈리게 만드네요..이 notice가 제가 취업비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정확히 알고 싶네여..

      Your Case Status: Decision On October 14, 2010, this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was approved and we sent you an e-mail notic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 희연 61.***.21.1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I129 승인을 어제 받았다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비자발급 신청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저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저를 미국에서 일하기보다는 한국시장을 맡아서 계속 한국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자발급을 받고 미국에 넘어거 다른 고용주를 찾아 H1B Transfer를 현지에서 할 수 있는지요?

    • mini 68.***.36.144

      저의 남편 H-4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데 저의 a copy of SEVIS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form I-20) 을 요구합니다. 그냥 I-20 보내도 되나요?아님 다녔던 학교에 이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EVIDENCE OF YOUR SPOUSE’S THREE MOST RECENT PAY STATEMENTS를 보내라는데 되도록이면 페이가 높은 명세서를 보내는게 나은가요?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요?

    • 김준서 75.***.61.190

      mini 님:

      I-20 는 있는대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opt 신분으로 계시나요? opt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검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명세서를 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 H1B 99.***.239.12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H1B로 일하고 있는데, 11월 1일자로 lay off된다고 통지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신고를 바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 11월 1일자로 바로 out of statu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회사는 있습니다만 interview process가 6주 정도는 예상된다고 하여서 11월 말쯤이나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대략 한달정도의 불체 기간이 예상되는데, visa transfer시에 문제가 될까요?
      또, transfer시에 문제가 되면 한국에 다시 가서 스템프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 h1b 쿼터에 영향을 받는건지 아님 기존의 h1b를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11월전에 비자를 바꾸는게 낮다면 어떤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지요?

      3. 친척분이 assisted living을 하고 계셔서 아내가 NCLEX-RN이 있는데 그 곳에서 비자를 받는다면, 어떤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H1B 님:

      1 달 정도이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통과가 되서 transfer 허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불체 기간이 180 일이 안 넘으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 하시면 됩니다. h1b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내의 이력서를 검토 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haru 68.***.140.60

      h-4 서류에 첨부할 가족관계증명 혹은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꼭 공증을 해야하는지요?
      제가 혼자 해서 냐면 안되나요? 전에 공증 받은게 있어서요..

    • 김준서 75.***.61.190

      haru 님:

      꼭 공증을 안해도 됩니다.

    • h1b 124.***.239.161

      안녕하세요

      지난 달 H1B승인을 한국에서 받았지만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한국체류중) 가능하면 승인받은 비자를 통해 트랜스퍼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처음 스폰 받은 회사에서의 일도 하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payroll도 없는 상황인데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트랜스퍼 절차를 진행하여야하나요?
      혹은 지난 달 승인받은 비자로 입국하여 트랜스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나요?
      현재 입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관광비자등,,,)

      감사합니다.

    • 민경 68.***.140.60

      I-797A를 받았는데 넘 황당하네여.. 취업비자가 1년만 나올 수 있는건가여? 프리미엄 프로세싱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처구니 없네여..처음엔 MISPRINT돤건 줄 알았는데 제가 Per-service로 일하고 있고 또 contract를 1년 지나서 다시 받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1년만 줬다는 군요. 이런 일도 있는건가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회사쪽에서 이민국에게 저를 3년 정도는 계속 고용할꺼라고도 얘기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1년에 리뉴하는 방법 밖에 해결책이 없는건가여?아님 영주권 신청인지요…ㅡㅡ;

    • 김준서 75.***.57.102

      민경님

      네, 1년만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짜리 contract 을 이민국에 접수 하셨기 때문에 1년을 받으신 것입니다.

    • 김준서 75.***.57.102

      h1b 님: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받으신 H-1B 비자는 이용 할수 없습니다. 물론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은 가능 할것 입니다. Payoll 없이는 transfer 요청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하시고 새롭게 H-1B 청원서를 접수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님의 변호사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 해 보십시오.

    • h1b 72.***.114.121

      h1b로 입국하여서 회사에서 일을 할수없을경우(payroll 없고, cancel은 않하겠지만)
      1. 얼마나 빨리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2. 아니면 얼마나 빨리 tranfer를 해야하나요?(payroll없이)

      고맙습니다.

    • 김준서 69.***.123.220

      h1b 님:

      1. 180 일 까지는 괜찮습니다. 180 일이 안넘으면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Payroll 없이니 아무리 빨리 해도 transfer 신청은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khl 99.***.99.40

      11월 1일 레이오프를 해서 지금까지 2주가 됩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학부 졸업한 학교에 대학원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1. 지금 시점에 계속 거주 상태로 받을 수 있는지 서둘러서 한국에 가서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YLee 173.***.168.46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OPT 서류가 너무 오지않아 알아보니, 이미 receipt이란걸 받았어야 하더군요.
      (신청 8월 25일정도…)
      그것조차 받지 않는게 너무 이상해 이민국에 전화해보니, receipt도 이미 보냈고 10월 5일에 EAD를 발송했더군요.. 알아보니 application에 있는 apt 넘버를 잘못넣어놨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service request를 넣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일주일동안 아무 소식 없구요. 이미 10월 10일에 opt는 시작되었는데.. 전 빨리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야하는 상태구요..
      고용주한테는 status만 printout해도 이해하겠지만.. 전 현재 외국출장 나가는 포지션이라, 꼭 서류를 지참해서 나가야합니다. 어떻게하면 빨리 서류를 재 발송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찜찜한건… 잘못된 아파트 넘버에 가서 물어보니 그런 서류 온적이 없답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컨시어지에서도 리턴된 히스토리가 전혀 없답니다. 왠지 모든게 잘못된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인포패스 신청해서 지금 당장에라도 가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57.102

      h1B 님:

      될수 있으면 빠른 기간내에 한국에 나가셔서 h1b transfer 을 진행 하시면 가능합니다. payroll 이 없으면 미국내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제이 208.***.173.193

      지금 opt로 일하던 중 스폰서를 받아 h1 진행중인데요. 이번주내로 파일할것같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저번주에 갑자기 풀타임으로 전환되었는데 임금수준문제 때문에
      파트로 파일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탬핑받을 때 괜찮을지 몰라서요. stub에 메디컬 플랜도 나올테고 다를텐데요. w-2라는 게 있다던데 그건 세금에만 관련되서 괜찮을까요? 풀타임이냐 파트냐 물으면 파트라고 대답해야하나는건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던데. 스탬핑ㅇ문제만 아니면 파트인지 풀타임인지 굳이 문제가 될거같지 않은데 맞나요?

    • Amend 69.***.144.74

      안녕하세요?
      작년에 H1B풀타임으로 승인받고 근무하다가 회사사정과 제 출산문제등으로 내년 1월부터 파트타임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저는 단순 파일링만 변경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Petition letter등 첨과 같은 서류등도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정말 혼자 준비할 수는 없나요??그리고 최소 몇시간이 미니넘 인가요? 15-20시간이어도 될까요?
      그리고, 파일링 피는 정확히 얼마이며, 혹 디나이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69.***.114.156

      h1b 님:

      180 일 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님의 케이스 번호를 이민국 Website (www.uscis.gov) 에 입력 해 보면 편지 보낸후 약 2-4 주 정도 후에 확인이 됩니다.

      편지가 이민국에 접수 되기 전에 진행 하시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B-2, H-1B transfer) 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정해진 letter form 은 없습니다.

    • 김준서 69.***.114.156

      Amend 님:

      네, 님의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물론 디나이 될수도 있습니다. 최소 몇시간이 미니넘은 없고 15-20 시간이면 충분 합니다.

      님의 변호사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April 24.***.71.1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H1B 로 2년 반개월 직장(H1B 스폰서) 에서 일하는 중 영주권(가족초청)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i-130이 승인된 상태이고 아직 i-485는 신청하지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일로 지난주에 직장을 사직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한적이 있는지에 대해 두번 묻는 조항이 있더군요..
      ‘예’ 라고 대답하게 되면 거절될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원래 비이민비자 라서 영주권신청하기 힘들다는 것 을 이제 알았습니다 ㅠㅠ)
      지금 다른 H1B스폰서를 찾을수도 없는 실정이라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데요..
      제 케이스는 학생비자로 COS를 신청하면 무조건 디나이 될까요?
      (제 생각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엔 H1B여서 이민의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비자로 바뀌면 공부만 하고 떠나겠다는 영주권은 future intent only 라고 첨부편지에 쓰면 안될까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장민영 184.***.223.1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학생이고 sociology/criminal justice 전공으로 이제 5월에 졸업을 합니다

      college에선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도 받았구요

      뭘 해야할지 어떻게 신분유지를 해야할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대요..

      제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최악의 조건인것은 제가 지난 2008년에 두번째 DUI를 걸렸는데요

      이게 앞으로 제가 할 신분변경에 결정적인 실패요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criminal record를 떼어보니까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이건 왜 그런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김준서 69.***.129.29

      장민영 씨:

      DUI 기록이 있어도 취업비자는 받을수 있습니다. H-1B 비자로 신분유지를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준서 69.***.129.29

      April 님:

      대사관에서 F-1 비자 신청을 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무조건 거절 됩니다.

      대부분의 F-1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는 영주권 진행했던 기록이 있어도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종종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님의 사정을 잘 설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절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 장민영 70.***.75.61

      답변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에 졸업이라 OPT 신청이라도 하고싶은데 학교에서는 신청 조차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전 이 학교로 transfer할때 잘못해서 reinstatement 을 한 상태거든요.

      법적으로 reinstatement한 사람은 OPT도 안 주게 되어있나요? 아님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변호사라도 고용해서 OPT 받아낼 수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한국에서 나가서 H1 비자를 받을 수있나요? DUI 때문에 인터뷰할때

      거절될 확률이 많겠죠?

      너무 걱정 됩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 김준서 75.***.22.181

      장민영 님:

      reinstatement 를 했다해서 OPT를 못 받는다 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와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DUI 기록이 있으면 대사관에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하셔야 하고 특별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꼭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번 씩이나 받으셨으니 habitual drunkard 이다라고 판단할수 있고 H-1B 비자가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CK 128.***.0.1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1. H2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요?(무비자로 자주 왔다갔다하고 있음) 조심해야하는게 있는지?
      질문 2. H2 대신에 예전에 18개월 정도 썻던 H1B를 이용 cap 적용없이 바로 수속에 들어가는게 나은지요?

      제 사정은 H1지원없이 현재 미국회사랑 independent contractor로 회계관련 프로젝트를 미국외에서 즉 한국 또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급여는 한국통장으로 매번 와이어로 받고 있으며 거주는 주로 한국에서 하지만 제아내가 F1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이번 4월에 졸업) 제가 일이 없을때마다 매번 무비자로 아내를 4혹은 6주정도 방문후 다시 일하러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기를 반복중입니다. 이번 1월에 입국할때는 red paper를 주면서 back office로 가서 더 조사를 받으라고 하던군요. 몇가지 더 질문을 받고 입국은 했지만 무처 찜찜했습니다.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스포서를 해준다고 해서 알아본결과 H1은 cap에 찼으니, 일단 H2를 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H1b로 07년 10월부터 미국에서 일하다가 09년 4월에 layoff 후 한국으로 입국한 경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H1 을 살리는게 낫을까요 아니면 H2로 다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김준서 75.***.65.143

      CK님

      H2B 취업 비자는 님이 하시는 일이 seasonal work 이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님의 변호사와 좀더 자세하게 상담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hhn 76.***.46.117

      변호사님,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편입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졸업이구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경력이 6년정도 되는데 H1B 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H1B를 지원했는데 안되었을 경우, F1 비자에도 문제가 생기는지요?
      그리고 H1B로 바뀌었을 경우,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hhn 님:

      경력이 6 년이 되면 H-1B 지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님의 이력서 검토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H-1B 를 지원했다해서 F1 비자가 꼭 문제가 돼지 않습니다. 학교에 관한 질문은 학교에 문의 해 보십시오. 공립 학교는 H-1B 로 학교 다는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Calvin 75.***.44.121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구요 작년에 한의대를 졸업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H1B를 작년 11월 말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아무소식이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sevis에서 알아보니 제 information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opt가 2월 9일부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일을 하고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기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doctor 과정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cpt를 받기위해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cpt라는 것이 I-20처럼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라기에 아무리빨라도 4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민국의 실수로 서류를 통째로 분실하였다는 가정하에 저희쪽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cap-gap extention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제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Calvin 님:

      H-1B receipt number 을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요구 하십시오. 접수증 달라고 하십시오.

      Cap gap extension 은 4월 1일 부터 9월 30 일 사이에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님은 Cap gap extension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기록은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님의 변호사와 다시한번 상담해서 해결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유니스 24.***.28.185

      변호사님,

      제 케이스에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풀타임으로 올해 근무 3년째 들어가게 되어 이번 9월 중순에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처음 H1B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보다 월/120불(연/1440불) 정도를 못 받고있었던 상황인데다 이번에 새로 연장을 하려고 변호사가 새로이 측정된 privilege Wage 를 검색해보니 3년전 wage 보다 액수가 월/430불(연/5160불)이 늘어나버리게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도 전에 privilege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전만해도 흑자였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며 지금 상황상 이대로 H1B 풀타임으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에서 이제껏 받은 급여도 준다는 액수를 다 못받고 일을했는데 적자인 회사가 어떻게 연/5160불을 더 줄수가 있는지 문제를 삼을수가 있다고 H1B 파트타임으로 신청해서 들어가는건 어떠나고 권유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월급을 더 줄수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새로이 측정된 privilege로 계산을 해본결과 일주일에 29-30 시간 정도가 현재 받는 월급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럴경우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안전한건지요? 또한 29-30시간 정도도 파트타임 시간으로 쳐 주나요?

      2) 제가 현재 영주권도 같은 회사에서 진행중입니다만, PD가 2007년 10월로 지금 140까지 승인이 난 상태이며 아직 문호가 풀리지 않아 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서 OPT 1년 이후 취업비자 대란으로 인하여 07년에 추첨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1년간 F-1을 유지했었고 그 이후 08년도 H1B는 승인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경우에 만약 여기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H1B 연장을 하게될경우 지금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인 OPT 1년+H1B 3년 총 4년과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H1B로 1년간 더 일을해서 총 5년 경력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EB-2로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회사를 옮겨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경우 현재 제가 갖고있는 PD를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PD는 유지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1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H1B 파트타임으로 바꾸게 될 경우 현재 영주권 진행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지요?

      4)또한 H-1B 상태에서 140이 허가가 났다면 H1B 첫 연장이 끝나도 매 3년마다 H1B비자를 연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만약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새로 들어가게 되었을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H1B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말들이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항상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유니스 님:

      죄송하지만 유료 상담을 요청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한은영 76.***.100.150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opt로 널싱홈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병원스폰으로 h-1B 비자 신청중에 있는데 남편이 치료하던 환자가 퇴원하면서 계속 치료를 원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상황에서 파트타임잡을 가지면 이민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에서는 해도 괜찮다고 허락이 난 상태이지만 h-1b를 신청해논 상태라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 ta 72.***.105.195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e2 emolyee visa 를 가지고 기계쪽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계 모 회사로 부터 ㅐoffer를 받고 h1b자격이 안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현 저의 케이스는 한국에서 전문대 기계공학쪽으로 이십이학점이 있고 미국에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이십학점을 받았습니다.

      현 경력은 십일년이개월로 기계쪽으로 경력이 증명가능하구요.

      이서류를 모두 보내었는데 답이 진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부분을 더 보충하여야 되는지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 김준서 75.***.65.143

      ta 님:

      님의 이력서를 검토 해 봐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문 경력이 부족 한거 같습니다.

    • 장주훈 68.***.211.2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08년 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3월에 opt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2008년) 8월 H1b 비자를 받았고 그 비자는 올해(2011년) 9월30일 끝납니다. 제가 얼마전 다른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시 h1b비자 renewal를 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겁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저의 job position에 비하여 낮은 prevailing wage를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할려는 회사에서 받은 offer도 prevailing wage보다 높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이직시 h1b renewal을 할 때 2008, 09, 10년 연봉이 prevailing wage보다 낮아서 renewal 이 안될 확률이 있나요? 혹시 reject당할 확울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직을 못하고 현 직장에서 visa renew를 해도 reject당할 확률이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직 때문에 visa renewal을 할 때 2008, 09, 10년 W-2나 Tax return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제가 주위에서 듣기론 최근 3~4개월 pay-stub만 보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장주훈 님: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헤븐 75.***.124.215

      저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 중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 31입니다. 노동신청서는 이미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서류랑 1-129를 보내야 하는데 회사 매니저가 휴가를 갔네여. 그래서 7월초에 나머지 서류를 보내야 할 상황인데 그때 보내도 괜찮을까요?

    • andy 70.***.254.99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취업 비자를 승인 받았읍니다.
      혹시 10월 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광고와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허가서를 신청 가능한지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dndy

    • lynette 125.***.120.122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남편을 따라 12월에 산호세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L2 visa를 갖게 될 텐데, EAD없이 full time 직장을 얻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에서 이야기 하기를, EAD를 가지고 있거나 H1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EAD를 얻기위한 절차는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한국에서 미리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Joseph 141.***.189.112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이번에 취업비자를 승인받아서 현재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J1 비자로 있다가 최근에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년전에 DUI로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과 그외 교육과정 및 면허정지 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마무리 되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때 어느정도의 문제가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탬프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대사관 홈피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글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꼭 거절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정도는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모로 궁금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참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영 180.***.125.252

      저는 미국에서 취업비자(stamp)로 7년간 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불행히도 거절당하고 어필을 했지만 아직 진행중입니다. 노동허가로 일하다가 한국을 들어가자는 결론이 나와서 한국에 있은지 2년 반이 되어갑니다.

      한국에서 하는 일이 손도 안잡히고 했는데 스폰서 해주셨던 사장님이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 하셔서 지금 생각중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줄도 모르겠고

      요즘 쿼터제가 있어 취업비자(학사, 3순위-전문)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한국에서 진행하면 쿼터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 음악석사 173.***.56.133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ㅜㅜ
      저는 최근 미국에서 음악석사 졸업후 오피티를 신청하여 교회반주와 음악개인레슨등으로 주20시간이상씩 자원봉사및 페이를 받으며 지내다가 특별한 잡오퍼없이 오피티 기간만료되었고 현재 Grace 기간에 막 접어들었습니다.(12월 말 만료, 1월부터 Grace)
      남편이 F1으로 공부중이므로 결국 학교의 도움으로 1월 초에 F2로 신분변경신청에 들어간 상태이구요. 그런데 도중에 생각지 않는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지역의 음악악기상점이자 뮤직 스튜디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분의 잡오퍼를 받았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보고 통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전공은 재즈피아노이고요 마침 클래식과 재즈피아노 선생님 자리가 났고 수십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기긴 했는데요. 악기상도 함께운영하니재정도 좋아보였고요.. 스폰서는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음악학원의 특성상 퍼센티지로, 고용주가 몇십프로를 떼고 고용주에게 봉급을 주는self-employment 형식이기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고 지정봉급이 아니라서..1년계약직이라고 말했구요..그리고 저에게 1099 MISC 택스폼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H1B 비자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독립계약직으로 1099를 사용하는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어떤 변호사분은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확실치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제 신분도 현재로서는 F2로 곧 영수증이 도착할 예정이니….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요.. 고용주는 일단 9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승인이 나면 그때 한꺼번에 페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면서 나름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눈치이긴 했는데요..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워낙 음악의 특성상 직업구하기가 힘들어 기회가 아쉽긴 하고..
      아예 안돼는 게임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131
    • mechanic 173.***.122.51

      미국 2년제 자동차정비학과를 졸업후에 opt를 받고 현재 미국 회사 자동차정비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애기를 들었는데요.. 4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automotive service technology 즉 4년제 자동차학과를 졸업한다고 해도 H1b비자 직업군에 속해 있지 않다고 H1b비자를 신청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조언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H1b 비자를 신청을 못한다면,( 이미 4월1일 신청일까지 시간적 여유도 없고), H2B 비자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은 제가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미국 회사에서는 신청 비용을 제외하고는 서포터 해준다고는 하는데..
      H2B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H2B비자를 받을수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H2B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진다면… 그후에 경력을 쌓아서 다시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 자격도 가능한지도 여쭤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air max 2012 110.***.114.101

      .

    • H1 & H4 76.***.153.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visa로 체류중 H-1b승인을 받고 이제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제 제가 9월 말 쯤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 스템프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F-1체류중)가 있는데 미국에서 10월 결혼 예정이어서, 그 친구도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H-4도 같이 스템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혹시 디나이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와같은 경우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스템프 받기위한 인터뷰를 할때 F-1일때 학교 성적표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어학연수 1년, 대학 6년, opt 1년, 컴퓨터 학원 2년 총 10년을 f-1 상태로 체류하였습니다.
      컴퓨터 학원은 사실 직장을 구할때 까지 신분 유지용으로 다닌 것이고요.
      저는 범죄 사실도 없고, f-1신분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절당한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어떠한 이유로 보통 거절을 당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VERIFY 71.***.121.121

      3D Animation 대학원 과정은 작년에 마쳤으나, 집의 Power가 불안정해 Hard disk가 망가지는 바람에 Thesis Project를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Master program은 끝냈기에 OPT신청을 하고 급하게 구직을 했습니다.
      San Francisco 에 여러개의 Franchise를 가진 일식당에 volunteer로 job을 구해, 무보수로 웹광고에 들어가는 animation 을 만들어주는 animator로 작년 10월에 시작했으나, EAD card에는 2012년 7월 21일에 expire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식당에서 E-verify를 해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회사의 규모나 성격이 E-verify 받으려면 합법적 고용직원이 많아야 하거나, 저의 전공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 업종이라야 하나요?
      졸업작품을 내려면 가을학기까지라도 체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급하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Expire 며칠 전까지 어떤 process를 마쳐야 OPT연장이 가능한가요?

      취업인터뷰를 당장 가질 수 있는 행운이 오더라도 취업확정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정말 고민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E-verify에 관한 말을 듣지 못했는데 정말 하루가 피마릅니다. 작품에 집중해야 하지만 다른 직장 취업하려면 작품할 시간도 없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합니다 71.***.44.139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ENGLISH 를 전공하였고, 현재 OPT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한인 신문사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의 기자 라는 직업을 갖게 될 텐데, H1B를 신청하고 채택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HJ 129.***.129.155

      H1 비자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H1b visa 가 5/31/2013년에 만료되었고, 만료 바로 직전에 B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교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job offer 받고, H1B 연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receipt notice 를 USCIS에서 받으면, 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B2비자 신분으로도 receipt notice를 받은후 일할수 있는지요? 혹은 완전히 approval notice (Form I-797) 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해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Hjang 129.***.129.155

        H1b 비자 연장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H1b visa 가 5/31/2013년에 만료되었고, 만료 바로 직전에 B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교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job offer 받고, H1B 연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receipt notice 를 USCIS에서 받으면, 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B2비자 신분으로도 receipt notice를 받은후 일할수 있는지요? 혹은 완전히 approval notice (Form I-797) 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해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HJang 129.***.129.155

      H1b 비자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H1b visa 가 5/31/2013년에 만료되었고, 만료 바로 직전에 B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교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job offer 받고, H1B 연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receipt notice 를 USCIS에서 받으면, 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B2비자 신분으로도 receipt notice를 받은후 일할수 있는지요? 혹은 완전히 approval notice (Form I-797) 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해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architect 207.***.146.2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건축석사 MArch 학위를 받고 OPT기간중에 있습니다. 학부/대학원 모두 미국에서 나왔고 학부에서는 건축이 아닌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OPT로 UX라는 user experience design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ong 162.***.130.1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내에 아트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후 OPT로 그래픽 디자이너 인턴쉽을 하고 있어요.
      OPT기간은 1/30/14 – 1/29/15 입니다.

      제가 H1B visa에 대해 알아 보던중 어플라이를 할수 있는 기간이 4월1일하고 10월1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인턴쉽이 끝나면 스폰서가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10월 1일에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검색해 보니 오직 4월1일만 어플라이를 할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1) 일년에 어플라이 할수 있는 날짜는 진짜 딱 한번 4월1일밖에 없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내년 4월 1일에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29/15에 OPT기간이 끝나긴 하지만 grace period or opt cap-gap extension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만약에 기간이 조금 모자라면 학원을 잠깐 다니라고도 말을 하긴 하던데 이런 방법도 쓸수 있는 건지요 )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 감사합니다.

    • FNP 174.***.66.231

      미국에서 간호 학사를 마치고 OPT로 인한 뒤, 취업비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FNP (Family Nurse Practitioner 석사과정)을 온라인으로 미국 학교에서 시작하였고, 시작하기 전, 학교측은 이민국에 문의해서 1년 정도 소요되는 clinical rotation과정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거라는 답변을 받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clinical rotation을 시작하려하니, 이민국에서 online학교에서 f-1 visa를 issue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과정을 마치못하고 있습니다.
      clinical rotation을 해야, master degree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nurse practitioner이라는 concept 이 없으니, 한국에서도 할 수도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은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