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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rking US 글중에서 비슷한 case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 직접 문의를 드립니다.
2010년 9월말 비자가 만료이니 연장을 준비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07년 4월 L1A 비자 만료.
– 07년 1월 B1 stamp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완료
– 07년 4월 B1 stamp 승인(6개월)
– 07년 4월 H1B 비자 신청
– 07년 8월, 9월 한국 체류
– 07년 10월 H1B 비자 취득
– 09년 9월 H1B 비자 만료 예정제가 한국 본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와 당시 L1A 비자 취득시에도 무척이나 곤욕을 치루었고 L1A 비자 연장시 경력이 짧아 L1A비자 reject될 확율이 매우높아 현지변호사가 H1B를 추천하여 당시 운좋게도 random으로 추첨이 되어 지금까지 미국 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H1B 비자 연장신청시 급여관련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비자 첫 신청당시 현 position으로 받게될 연봉을 1,000불로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약 700불을 미국에서 받게되면 연장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한국 본사에서 한국 계좌로 나머지 300-400불을 별도로 받고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본래 H1B비자가 주재원비자가 아닌데 미국,한국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