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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에 한국가서 H-1B 비자 스탬핑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서울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리스트를 보았는데요,
배우자 H-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나 보네요.배우자 H-4 비자를 위해서는 한글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영어로는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prove family relationship. Each certificate must be issued within one month of the application date.
The former Family Census Register/Jejeok Deung-Bon (one copy for the entire family)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one copy for the entire family)
Basic Certificate for each person
Marital Status for each person
Adoption Certificate for each children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제적등본이 무엇인가요? 호적등본이랑 같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호적등본은 금년초에 법이 바뀌어서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서류를 왜 내라고 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 안되나요?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나요?
4. 직접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샘플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을까요?입국후에 인터뷰를 빨리 할려고 시간을 절약 할려고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미국에서 준비해서 서울에서 단시간 안에 비자 시탬핑을 잘 하신 분은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문자답입니다.4번질문에 대한 답: http://www.chicagoconsulate.org/data/file/form/4_4_6.pdf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http://www.chicagoconsulate.org/sub04/sub04_05_new01.php
4번질문에 대한 추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