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스탬핑 서류 (제적등본?)

  • #473744
    지나가다 128.***.221.206 5835

    안녕하세요,

    12월에 한국가서 H-1B 비자 스탬핑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서울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리스트를 보았는데요,
    배우자 H-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나 보네요.

    배우자 H-4 비자를 위해서는 한글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영어로는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prove family relationship. Each certificate must be issued within one month of the application date.
    The former Family Census Register/Jejeok Deung-Bon (one copy for the entire family)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one copy for the entire family)
    Basic Certificate for each person
    Marital Status for each person
    Adoption Certificate for each children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제적등본이 무엇인가요? 호적등본이랑 같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호적등본은 금년초에 법이 바뀌어서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서류를 왜 내라고 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 안되나요?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나요?
    4. 직접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샘플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을까요?

    입국후에 인터뷰를 빨리 할려고 시간을 절약 할려고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미국에서 준비해서 서울에서 단시간 안에 비자 시탬핑을 잘 하신 분은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문자답입니다.

    4번질문에 대한 답: http://www.chicagoconsulate.org/data/file/form/4_4_6.pdf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http://www.chicagoconsulate.org/sub04/sub04_05_new01.php


    4번질문에 대한 추가 답:

    가족 관계증명서
    http://blog.naver.com/uhakcamp/40053554208

    기본 증명서
    http://blog.naver.com/uhakcamp/40053554090

    • 답변 211.***.83.223

      1번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요..
      저도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지요..
      호적법이 바뀌면서 모두 제적되어 제적 등본이란게 생겨버렸는데요..
      저는 호적법 변경 이후에 결혼을 했기에 제적등본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그냥 내라고 하더군요.. –;;
      동사무소가셔서 제적등본 말씀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71.***.70.119

      답변님, 답변 감사 합니다. 1번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네요.

    • 키히 143.***.138.186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제적등본이고 입양관계증명서고 혼인관계증명서고 적혀있는 대상에 해당하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에 아무 내용도 안 나올 겁니다만.. 안 가져왔다고 한소리 듣는 걸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사가 쓸데없는 걸 지적했을리는 없으니 아마 그분들 동사무소 가서 다시 뽑아왔거나 핑크슬립 받았거나 그랬을 겁니다.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고 대사관 측에서 느끼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변경하여 표시합니다. 일례로 한달 전만해도 I-797이 원본만 요청이었는데 지금은 사본 가능으로 바뀌었군요.

      2. 해당 증명서들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영문으로는 안됩니다. 대사관 페이지에서는 직접 번역하여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3. 인터넷으로 안됩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된다하더라도 미국에 계속 사시던 분이시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방법이 없을텐데요?

      4. 샘플 서식..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할랬는데 찾으셨군요.

      5. 가족관계와는 별도로 출입국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동사무소에 신청하니 대전 8월 기준으로 다음날 되어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혹시 당일 해줄지도 모르니 미리 문의해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건 인터넷으로 당일 발급됩니다. >.<)

    • 지나가다 128.***.221.206

      키히님, 답변 감사합니다. 입양안해도 입양관계증명서를 가져 가야 하는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지 여쭤본 이유는, 출국증명서는 이미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입니다. (6년전에 미국왔는데, 지금까지 어찌어찌해서 공인인증서를 유지 하고 있네요.) 대사관 홈피에 정말로 I-797은 사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맨날 조금씩 바뀌나봐요, 요구하는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