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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오늘 웹서핑하다가 김유진 변호사의 이런 글을 봤습니다.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민개혁에 버금가는 이민행정 개선 방안에 따라서 H-1B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수속 시작직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즉 H-1B 비자 소지자인 귀하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H-1B를 따로 받거나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사례를 아시는지요? 제 아내가 H-4인데,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거든요. 저는 영주권 곧 신청할 예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