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 영주권 수속 직후부터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

  • #500654
    궁금 148.***.19.198 2418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웹서핑하다가 김유진 변호사의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민개혁에 버금가는 이민행정 개선 방안에 따라서 H-1B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수속 시작직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즉 H-1B 비자 소지자인 귀하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H-1B를 따로 받거나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사례를 아시는지요? 제 아내가 H-4인데,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거든요. 저는 영주권 곧 신청할 예정이구요.
    • .. 76.***.190.249

      법이 바뀌었다면 좋은 소식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마지막 3단계 즉 485 신청시 동시에 EAD, AP 신청이 되니 (가족 포함) 이 때 EAD 신청, 승인 후부터 가능합니다

      모쪼록 위 내용이 이전 즉, LC나 140 때도 된다는 획기적인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 h1b 108.***.57.45

      의회에 법안이 상정 계류중이라는 소식이 좀..와전된거 같네요.
      I-140( 즉, L/C노동청원 이후 I-140승인이 되면 H-1비자 소유자의 배우자(H4)도 한정된 시간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허가해주는 법안인데…아직 통과는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법안통과되면 L비자 배우자와 달리 소셜번호를 받지 못했던 불편함도 사라질것으로 예상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