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유자가 resident alien 입니까?

  • #428568
    시카고EE 24.***.177.53 3332

    4년전 F1으로 유학을 왔을때, 씨티 뱅크에서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출한 W-8Ben 폼이 만료 되어 재 신청을 하라는 편지가 왔는데요…

    U.S. person, including a U.S. citizen and resident alien 는 W-9를 제출하라는데요…

    저처럼 졸업후 2년정도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 H-1B 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resident alien 입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EE

    • 엔지니어 65.***.126.98

      state residency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참 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는 데요…
      제경험에 의하면 한 주에 1년이상 거주하며 1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를 residency로 취급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주에서 그러한 개념으로 residency로 취급했고 제 아내인 H4가 in-state tution을 내고 주립대를 다녔으며… 세금과 권리등 모든 면에서 residency로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있어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신청을 요청한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h-1b 69.***.111.29

      H-1B Visa 는 엄밀히 Nonresident Alien 입니다. 참고로 Green Card Test 와Substantial Presence Test 중에 하나만 맞다면 tax purpose 상으로만 resident alien 이구요 (filing Form1040, instead of Form1040NR)

    • h-1b 69.***.111.29

      추가적으로, IRS Publication 519 – US Tax Guide for Aliens 를 참고하세요.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⅓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⅙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엔지니어님께서 말씀하신 case나, 그리고 질문하신 분도 아마 그러셨을것 같은데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만족했기때문에 residency 로 취급(Form 1040)을 받았을 것입니다.

    • 시카고EE 24.***.177.53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H-1b님이 내리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입니다.
      W9폼을 작성하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등…)에 대해서 28%의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 h-1b 69.***.111.29

      Form W-9 을 작성하시면, 일년동안의 이자수익을 정산해서는 내년초에 Form 1099-int (interest income)가 은행으로부터 날라올것입니다. 세율적용은 W-2 의 금액과 함께 합쳐져서 보고가 되기때문에 딱 잘라서 28% 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제 말은 1년의 총수입에 따라서 더 낮은 세율일수도, 더 높은 세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요??

    • 시카고EE 24.***.177.53

      네에…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