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끝나기 전 영주권 신청하면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나요?

  • #3689490
    scholar 155.***.172.3 849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있었는데, H-1B 비자 6년 만료가 내년 12월이라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EB-2 NIW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I-140과 I-485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내년 12월에 H-1B가 끝나더라도 I-140가 승인이 되면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급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이짜 99.***.131.167

      EAD를 받으셔야 일할수 있습니다.

      • scholar 155.***.172.3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12월 전 I-485 신청할 때 EAD 카드를 같이 신청해서 받아야,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H-1B 6년 만료 기간이 끝나도 1년씩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지요?

    • ㅁㄴㅇㄹ 104.***.8.111

      만료 1년전에 140 지원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면 1년씩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scholar 155.***.172.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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