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있었는데, H-1B 비자 6년 만료가 내년 12월이라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EB-2 NIW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I-140과 I-485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내년 12월에 H-1B가 끝나더라도 I-140가 승인이 되면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급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