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홀더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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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8.***.40.30 1516

    미국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한국에서 6주간 일하려 하는데, H-1B 비자홀더가 국내에서 일할수 있나요?

    10일 이상은 LCA에 명시된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hr-topics/talent-acquisition/pages/covid19-coronavirus-upends-us-immigration.aspx

    “Whenever the work location changes, the LCA must be posted in two conspicuous areas at the new work location for at least 10 consecutive business days,” he said. “That’s provided that the work location change is within normal commuting distances from the original LCA work location address. If the LCA work location address is outside such commuting distances, then the longest period of time that the H-1B employee can work from his or her home is 10 business days.”

    • 96.***.141.151

      할수 있죠. 월급은 본사에서 나오잖아요. 출장이라고 봐도 되죠

    • 지나가다 175.***.230.81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결론은 회사에 말하고 한국에서 일하고한달동안 일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문제생기면 출장으로 돌려도된다고 합니다.
      만약 영구적이라면 LCA 및 H1B 서류 다 다시 적어야 한다고 들었던거같아요.

      미국 대기업이고 부서 디렉터, HR, 회사변호사 다 이야기 하고 와있습니다.

      • 질문 108.***.40.30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 홀더의 경우 LCA post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H1-B 재택근무중 LCA Post

        • 지나가다 39.***.165.3

          저는 이런 포스트 없었네요 지금까지

    • 궁금 75.***.186.11

      4년간 한국에 출장 형식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월급은 미국 통장으로 받고 세금도 미국에 냈습니다. 1년에 두, 세번 미국 입국시에도 아무 문제 없었고 비자 연장 할때는 미국에 입국해서 연장 신청하고, 승인나면 다시 한국 돌아가서 일하고, 대사관 가서 인터뷰 후 비자 스탬프 받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JY 165.***.216.161

      원칙은 원칙이죠.
      HR팀을 통해서 회사 lawyer에게 확인받기를 추천합니다.

    • 비자비자 38.***.158.206

      원래 법적으로는 처음 신청한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닌 풀장의 경우는 최장 한달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오랫동안 다른지역에서 일할 경우는 지역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타주에서 한달 안쪽으로밖에 일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