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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가 H-1B연장승인(노 프리미엄, 일반) 받고 I-797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3월말경 한국에서 결혼예정이라 한국들어가 비자스탬핑을 받고 와이프 될 친구의 H-4비자를 취득해야하는데요.아직까진 제가 법적으로 솔로라 한국들어가 혼인신고 하고 데려오려합니다만, 대사관 홈피 가보니 그친구의 i-797또한 필요하더군요.이럴경우, 지금이라도 당장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그친구의 여권을 남편성이 있는걸로 바꾼 후, 관계증명서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내서 그친구의 797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그럴경우 식 올리고나서 당분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