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지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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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75.***.58.38 28798

    요즘 들어 점점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사업체에 확인을 하러 방문 합니다현재 미국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 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래의 방식대로 H-1B package 를 잘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 입니다. 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서 학사 학위가 직종의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서술 되 있더라도 H-1B 취득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매우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류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를 참고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와 Judicial Branch 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 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론 이민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은 법을 바탕으로 한 과정 입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러한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 규모 입니다. 회사 규모가 적으면 H-1B 스폰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 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 이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를 초점으로 해서 청원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 사례에서는 확실한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 Cal. December 11, 1987) 에는 Fashion Designer 는 전문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 Fashion Designer 는 학사학위가 절대적인 유구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도, Mindseye v. Ilchert  에 기초한 근거를 잘 준비해서 제시함으로써 Fashion Designer H-1B 승인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민국의 근거없는 판단을 피할 것: 

    위에 설명 된 것과 같이 H-1B 신청은 이민법과 이민 규정, 법원 사례 등에 기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의견이나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2000 년도 초까지만 해도 Accountant H-1B 는 non accounting major 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Accounting 학위 없이는 불가능 하고 학사학위가 필요한 Accountant position 으로 보지 않고 Bookkeeping position 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Market Research Analyst H-1B 가 예전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H-1B 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하는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 하셔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접수하셔서 H-1B 직원의 job duties 는 확실하게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Gene 211.***.23.2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글 꼬박꼬박 정독하는 독자중 한사람입니다.
      저희가족의 경우, H1B와 그에 따르는 동반비자를 준비중에있고, 4월7일 receipt#로 USCIS에 I129status를 조회한 결과, 승인되었고 현제 post decision activity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labor petition 승인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요즘과 같은 경기상황으로 미대사관 영사측에서 비자승인을 거절하는 case도 많은 지 무척궁금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결국 미국고용자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족전체가 비자를 신청하는건 아무래도 불법체류의 의도가 보여지게 됨으로써 영사측이 비자발급을 꺼릴 수 있을거라는게 그 이유라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주도시의 Independent School District(ISD)가 스폰인 case입니다.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58.38

      Gene 님:

      최근에 와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 진거 같지는 않습니다.

      H1B 는 dual intent 비자라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Gene 122.***.112.201

      김변호사님 말씀에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제가 알아봤던 대행업체에서 겁을 좀 많이 줬길래 처음엔 좀 불안했습니다.
      서류만 받으면 바로 인터뷰 예약할 건데, 말씀하신데로 서류 꼼꼼히 챙겨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서 75.***.58.38

      Gene 님:

      미국에서 신분 유지를 해 왔다는 증명서류는 다 준비 하십시오. I-20’s, OPT 카드, H1B 허가증, 세금보고서, pay check stubs, employment letter 등을 다 준비 하셔야 합니다.

    • CPA 71.***.200.85

      Thanks for your posting, attorney Kim.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regarding my case. I am in the masters program in accounting and doing internship at the mid sized corporation. I have passed the CPA exam last year but do not have a certificate due to lack of experiences. My bachelor’s degree is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 will be graduating in Dec. The company for which I am interning now wants to hire me but has not sponsored any employee for H-1. I want to know
      1) if I apply for H-1 now when I can start work. I need to be in school untill this Dec.
      2) if I am eligilbe for H-1 although I do not have any accounting related degrees on hand.

      I would appreciate your reply.

    • 김준서 75.***.58.38

      Dear CPA:

      You should be eligible for one (1) year of OPT period. Therefore, I do not think you need to apply for H-1B this year. You can apply for your OPT work permit around the time you graduate. Then, you should be able to obtain work permit valid until around December of 2011. You should apply for H-1B in April of 2011. Since you have a master’s degree in Accounting, you should certainly qualify for H-1B.

    • 엘비자 71.***.118.10

      안녕 하세요,
      내년 10월에 만료되는 L비자를 소유하구 있습니다, 문제는 H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해서 이번 쿼터에 H비자를 받는것이 좋을까요,,아니면 내년 쿼터(2011년 4월)에 신청 해도 무방할까요,,,(아시겠지만 내년에 쿼터가 일찍 마감되서 H비자를 못받으면 출국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에는 안전하게 지금이라도 신청/진행 하는것이 좋을까요?

    • 김준서 75.***.53.78

      엘비자 님:

      L 비자로 몇년 동안 계셨는지 궁금 합니다. L-1/H-1B 비자 합쳐서 총 7 년 동안 머물수 있습니다. 이미 7 년의 기간을 L 비자로 채우셨으면 H-1B 비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E-2 employee 비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엘비자 216.***.123.5

      변호사님, 엘비자입니다,
      (L1B 비자로 처음 3년+2년 년장)으로 지금 4년차 거주하구 있습니다. 140은 승인/485는 미접수 상태입니다. H1B변경시 고용주(스폰서)는 동일 합니다. H비자로 총6년인지 7년인지? 그리고 140승인을 근거로 H1B(6~7년) 만료시 추가로 몇년 년장이 가능한지요?

    • 김준서 75.***.53.78

      엘비자

      그럴 경우 문제 없습니다 (7 년 채우고 3 년씩 연장 가능) 내년의 H-1B 쿼터가 언제 마감 될지는아무도 예상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H1 74.***.237.146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변호사님한테 큰 힘을 얻는 유학생중 하나입니다.
      제가 Corp. Finance 로 대학을 졸업하고 Financial Advisor 로 일할 예정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Prevailing wage- 100% commission 받습니다. 그회사에서는 작년에 한명 스폰서 해주었다면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broker 만 70명 정도있고 W-2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1099 이죠. 제가 학교에 legal service에서 물어보니 employer에 따라 경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제가 commission을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벌지 못할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아님 prevailing wage를 못받는거 자체가 문제인건가요. 정확히 문제가 무엇이고 제가 이 회사에서 H1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 OPT- 제가 3월 말에 6/7일부터 opt가 유효하도록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으면 6/7부터 제가 받은 날짜까지를 90일 최대 무직이 가능한 기간 (맞는 표현인가요?) 에서 깎이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3.231

      H1 님:

      1099 으로 받으시면 문제 됩니다. H-1B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이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1099 으로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이 없는 relationship 입니다. W-2 를 받으셔야 합니다.

      워크프밋 유호 날짜 부터 90일 입니다.

    • H1 74.***.237.146

      김준서 변호사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W2 를 받아야만 하는군요.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스폰서 해줬고 해줄수 있다고 할텐데 제가 회사를 옮기려는 근거를 보여줄려하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제가 찾을수 있나요? 아님 변호사를 통해서 설명하는게 낳을까요? 라이센스와 트레이닝만 받고 그만둘수있는 상황이라 저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듯 싶어서요 다음 직장 구하는데도 영향 없도록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231

      H1님;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이민법 규정을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걱정.. 72.***.216.18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지금 H1으로 있고 이번해에 리뉴를 해서 이제 3년정도의 시간안에 영주권스폰서를 받아야하는데, 아무래도 힘들거같아서 제가 일을 구하는방법을 강구하고있어요.
      어카운팅관련해서 구하려고하는데, 전공이 타전공인지라 EA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대학전공이 틀린사람이 EA자격증으로 회계사무실에 취직을 한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꼭 CPA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학전공/대학원전공만이 가능하다면 넘 힘들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7.105

      걱정님:

      타전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려면 5 년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아니면 3순위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H1 74.***.237.146

      필요이상으로 제가 걱정하는 듯 싶습니다. 제가 그 시점이 될때 변호사님에게 정식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소한것까지 답장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 이혜숙 66.***.11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비자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요. 미국에 온지 1년 반 되었고, 패션업체에서 1년반동안 웹 등 그래픽 디자인부터 프로듀싱까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어학원에서 비자 유지하면서요. 두달전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workpermit이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서 정식으로 workpermit을 받아서 일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공: 영문과 (한국에서 졸업)

      업무: 홍보 (7년, 패션업체, 마지막 업체 아디다스코리아- less 1 year, 7년간 원천징수 확인불가-아디다스코리아 이전 회사가 불법 세금탈세)

      지원업무 (미국): 패션업체에서 그래픽디자인(sales support)~ manufacturing/ production)

      자격증 : 양장기능사(tailoring licence), colorist

      보유기술: building website (reference – http://www.stnykids.com)

      h2b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혜숙 66.***.113.6

      이런.. 실수로..

      꼭 답변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hyesook.lee85@gmail.com

    • 김준서 75.***.61.190

      죄송하지만 비밀글은 저희가 읽을수 없습니다.

    • 수학 207.***.52.199

      예들 들면 2000 년도 초까지만 해도 Accountant H-1B 는 non accounting major 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Accounting 학위 없이는 불가능 하고 학사학위가 필요한 Accountant position 으로 보지 않고 Bookkeeping position 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mathematics 전공 졸업후 accountant 로 취직했을경우 H-1b가 거절되나요?

    • 김준서 75.***.61.190

      수학님:

      수학 전공으로 Accountant H-1B 는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년 정도의 Accountant 경력이 있으시면 Accounting major equivalent report 을 받을수 을 것이고 Accountant H-1B 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수학 207.***.52.199

      변호사님, 바로 위에 질문드린 mathematics 전공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accoutant로 h1b 받았습니다. ㅅㄱ

    • 민희 99.***.38.217

      제가 이번에 양로병원에서 program director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관계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제 전공이 nursing 학사학위 소지자 입니다.
      Nursing하고 program director하고 연관성이 없는것 같은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꼭 전공이 직업과 매치가 되어야 하는지요.

    • 김준서 75.***.65.143

      민희 님:

      Nursing 학위와 님의 업무를 잘 연결 시키면 가능한 케이스 라고 생각합니다.

    • 궁금 99.***.119.135

      사회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현재 미국서 마케팅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J1) 정치외교학으로 PR을 지원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 김준서 75.***.54.39

      궁금 님:

      정치외교학 학위 와 2-3 년 정도의 마케팅 경력을 소유 하시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 h visa 67.***.147.206

      요즘 prevailing wage 조정 방침으로 취업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신청도 못하는 건지요. 급행으로 하신 분들이 2-3주에 승인을 받았다고 올리는 글들도 있던데…

    • 어학원 99.***.40.123

      B-2로 입국해서 F-1 으로 6년간 신분유지했습니다. 어학원에서요.
      전공이 틀리고 경력이 없어서 CPA자격증을 딴 후 삼순위 진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랜 기간 어학원에 등록된 이유와 방문비자에서 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옮긴 사실 때문에 영주권 거부 가능성이 많이 높은가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제이름으로 (F-1상태에서) 코퍼레이션을 설립 후, K-1이나 W-2받지 않고, 약 삼년 후 (1120보고 잘 한다면) 저 자신을 영주권 서포트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의도에 대한 의문점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바쁘신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물학 76.***.143.54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생물학 석사 졸업을 하고 OPT로 medical center에서 research assistant I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의 해본 결과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에 3년이상 동종업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STEP까지 연장해봐야 27개월이 전부인데, 이 경우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이건 다른 게시물에 따로 질문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이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혼자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 할까요? 석사학위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링크해주신 곳의 기준 월급 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워킹비자를 못받으면 취업이민이라도 신청해야 할 것같아서요. 혼자 하게되면 변호사 님과 같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까요? 아니면 혼자서 진행해도 가능성이 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1B 112.***.209.223

      안녕하세요? 이번에 L1B 로 미국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을 회사에서 바로 스폰해준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얼마후에 받을수 있나요? 만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Curious 123.***.53.255

      안녕하세요 ?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입니다.

      1)상황
      저는 1995~2004년까지 외국기업체의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family supporting을 위해 퇴사를 하였고 현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미국기업의 본사, 그외 미국기업과 연결이 되어 채용 논의중이며 2014년 1월 전후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학 전공 (중어중문학)이며 대학 졸업후 모두 외국기업에서 Sales operation & Customer service Rep. for Korea Busines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내의 직함은 차장이었으나 미국본사의 title은 manager가 아니었고 specialist level 이라고 보는게 적합할 듯 합니다.

      2) 질문
      이와 같은 상황이 H-1B 비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
      전공과 실재 담당했던 업무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하는지요 ?
      물론 제 업무파트너중에 Chinese Vendor도 있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문제인데 미국본사의 기록이 반드시 manager/executive 이어야 하나요 ?
      그렇다면 J-1 (Trainee) Visa (with two years waiver) 를 받아야 하는지요 ?

      3) 대안
      1월 전후 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Visa Process를 개시하면 총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 제 미국내의 contact 은 다른 회사의 sponsorship를 받아서라도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 경우 sponsorship을 받은 회사와의 banding contract 문제 (12~18 개월을 반드시 명기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 미국이민국의 inspection에 문제가 없나요 ? 저로서도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간다면 좋기는 하나 우려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Visa의 category 1) sponsored by hiring company (it’s big company so there’s no problem in sponsorship but it will took long time.) 2) sponsored by other professional sponsoring companies etc… what problems ? 3) Period of time & Expense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