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갖고 있는데 레이오프 됐습니다.

  • #475598
    H-1B 74.***.63.106 2196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왔는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H-1B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추수감사절 직전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HR에 가서 INS에 리포팅을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들은 illegal한 일은 해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illegal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완전히 벽이더군요. 저도 사실 막연히 그렇다더라 정도로 알고만 있지 직접 이민법을 읽어본 것이 아니라 더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회사가 곧 리포팅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구요. 여기에서 H-1B 비자를 포팅해서 재취업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1-2개월 정도 구직에 시간이 걸리는 정도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난다거나 하는 설명은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그 전제로 회사에서 INS에 해고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해고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더라도, 여전히 I-94에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지금 연휴기간이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오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인 66.***.23.94

      어려운 시기에 같은 걱정을 갖고 사는 직장인입니다. 이곳 보드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INS에 통보가 되어도 1-2달은 봐주는것 같군요. 물론 I-94에 유효기간이 안지나야하며 AC21로 청원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 직장인2 98.***.103.251

      제 회사에 H1받고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타이완출신), 7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했더니 H1 transfer를 해줄수있는 회사를 30일안에 찾아서 H1을 옮겨야 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