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영리 temporary position

  • #474492
    Doodee 208.***.214.231 2227


    안녕하세요.저는 비영리 재단(박물관)에서 1년여정도 임시직으로 일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1년이면 제 OPT가 끝나는 7월 이후까지 일을 해야되어서 부득이하게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하고 또 박물관에선 스폰을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저더러 알아봐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1년정도의 임시직도 H-1B를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판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저랑 비슷한 경우가 없네여…

    아무쪼록 답변을 기다립니다..

    • Samuel 68.***.194.183

      임시직이라면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일텐데 제 와이프의 경우 매년 계약을 갱신하긴 하지만 비영리로 H1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실테지만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겁니다.

    • Tri 76.***.81.152

      어짜피 H-1B 자체가 “임시직” 입니다. 3년씩 두번 해서 총 6년.
      박물관에서의 직책이 Specialty Occupation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