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및 H-4 관련 질문

  • #494594
    궁금이 67.***.197.138 2436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이고, H-1B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H-1B를 COS(Change of Status)로 신청할 계획이고, 참고로 I-20에 기입된 학교 Program End Date는 4/30, 근무 시작일은 7/18입니다.

    (1) 취직 기업 담당 변호사는 H-1B Start Date는 가장 빠르게 지정하여 6/29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OPT를 신청하지/사용하지 않고(4/30부터 60일 Grace Period 고려) H-1B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아내와 자식(14세 이하)의 H-4 Visa를 제 H-1B(+COS)와 미국에서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만약 (2)에서 답이 불가능이면, 제 H-1B(+COS)가 Approve된 이후 H-4를 Consular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내/자식 H-4는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지요?

    (4)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 H-1B를 신청한다고 하면 H-1B Visa를 신청한다는 것인지, H-1B Status를 신청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Visa’와 ‘Status’의 정확한 의미/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COS 64.***.144.9

      (1) 가능은 하지만 H1비자 신청과는 상관없이 OPT를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2) COS는 용어의 정의대로 미국내에서 체류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COS가 불가능합니다.
      (3) H비자 신청은 미국에 체류중이 아니라면 무조건 consular로 들어갑니다. 먼저 원글님이 COS를 하신후 승인서(I-797)를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족분들이 알아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인터뷰에서 영사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체류상태와 비자스탬프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비자스탬프는 미국입국시에 필요한 시큐리티체크를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미리 하고 나서 이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체류조건과 I-94에 명시된 유효기간입니다. 체류조건을 어겼다면 I-94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out-of-status가 됩니다.

    • MLB 151.***.175.206

      미국 visa는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status는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visa가 있다는 말이 status가 있다는 말을 나타내는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하는 신청은 모두 status를 신청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하는 신청은 모두 visa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visa에 따라서 입국 하실때에 status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H-1B신청은 petition과 status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petition은 visa나 status를받을수 있도록 sponsor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visa나 status를 받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이 petition입니다.

    • …. 198.***.51.14

      윗분들이 이미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미국에서 H-1B를 신청하실 경우 – Sponsor가 H-1B Petition을 신청하는 경우, I-797 (Petition 승인서)에 새로운 I-94(Status)가 붙여서 날라옵니다. 즉, H-1B를 Approve 되는 동시에, 새로운 Status가 생기시는 거죠. 반면에, 님께서 한국에 계시고, Sponsor가 미국에서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I-797에 I-94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I-797을 들고,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H-1B/H-4를 신청하셔야 되죠. 이 둘을 I-797A/B로 구분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서 저도 까먹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