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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이고, H-1B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H-1B를 COS(Change of Status)로 신청할 계획이고, 참고로 I-20에 기입된 학교 Program End Date는 4/30, 근무 시작일은 7/18입니다.
(1) 취직 기업 담당 변호사는 H-1B Start Date는 가장 빠르게 지정하여 6/29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OPT를 신청하지/사용하지 않고(4/30부터 60일 Grace Period 고려) H-1B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아내와 자식(14세 이하)의 H-4 Visa를 제 H-1B(+COS)와 미국에서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만약 (2)에서 답이 불가능이면, 제 H-1B(+COS)가 Approve된 이후 H-4를 Consular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내/자식 H-4는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지요?
(4)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 H-1B를 신청한다고 하면 H-1B Visa를 신청한다는 것인지, H-1B Status를 신청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Visa’와 ‘Status’의 정확한 의미/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