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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18:07:56 #504894H-1B 74.***.33.200 3491
제 첫번째 H-1B 비자가 7/31/2013에 만료됩니다.
리뉴를 내년초에 시작해서 문제 없이 만료전에 받는다는 가정하에서…내년 5월에 한달동안 한국을 다녀오는데 (6월중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 문제가 있을까요?입국 심사시 (내년 6월) 현재 비자 만료기간전 (7월말) 까지 한달 좀 더 남았다고 문제 삼지 않을까 싶네요.혹시 리뉴한 서류를 보여준다면 괜찮을까요?괜히 나갔다가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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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4.***.208.73 2012-10-1619:08:23
미국 입국시에 모든 비자는 유효기간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문제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불복인것 같습니다.
정말로 꼭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리뉴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리뉴 확정 받고 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경험자 72.***.243.140 2012-10-1622:36:00
저의 경우 2010 년 10월 26일 만료날짜였는데, 9월에 문제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제 H1b 해주신 변호사님도 크게 문제 없을거라고 다시 입국하면 연장신청하자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연장 신청했었고요.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슈가 생길꺼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나갔다가 그냥 잘 들어온 케이스인거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 따라 많이 변하니까 잘 알아보세요. -
경험자 70.***.231.60 2012-10-1700:12:05
비자 스탬핑은 얼마 안남았더라도 연장승인된 편지 I-797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너 다음에 나가면 스탬프 받아서 와야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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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73.***.164.99 2012-10-1702:31:02
H1B/H4 입국 때,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H1B Petition 승인서입니다.
비자 스탬프는 하루만 남아도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미국 입국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자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여권’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 더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한국의 포함한 여러나라의 경우에는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줍니다.
이것 때문에 H1B/H4로 입국하는데, 짧은 체류기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이곳에도 여러번 올라왔었습니다.원글님은 다음 입국 전에 이미 H1B 연장 승인을 받았으면
기존의 비자 스탬프에 기존 승인서와 연장된 승인서를 보여주고,
연장된 기간에 맞춰서 (또는 최대 3년간)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mmihelp.com/visas/six-months-passport-validity-rule-visitors.html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비자가 6개월 미만 남아 있으면 입국할 수 없나 ?”
–>
비자 스탬프는 하루만 남아 있어도 입국할 수 있다. 입국시 6개월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비자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여권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을 여권 만료일에 맞춰서 짧게 받게 된다. (어떤 나라 사람은 아예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음.) 짧은 체류기간을 받은 경우에는, 잊지말고 여권 연장을 한 후에, 다시 체류신분 연장을 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 한다. -
소리네 199.***.160.10 2012-10-1715:18:51
참고로, Last Action Rule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체류기간과 비자 스탬프가 2013년 7월 31에 만료되는데
체류신분 연장을 내년 초에 신청해서, 출국 전 또는 출국 중
2013년 8월 1일 – 2016년 7월 31일 유효기간의 3년짜리 체류기간 연장 승인서 (I-797A)를 받는다면…(체류신분 변경 신청 중 출국을 하면 이게 무효화되지만, 체류신분 연장은 무효화되지 않음.)
(그리고, 위에 지금 리뉴를 신청하라는 댓글이 있는데,
새로운 H1B 시작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내년 6월 15일 재입국 시 체류기간을 기존 H1B에 맞춰서 2013년 7월 31일까지만 줬다면
새로운 H1B 승인서를 보여주고 여기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새로운 승인서을 따라 길게 준다고 해도
사실 한번 입국 시 H1B/H4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주게 되어 있으므로
2016년 7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16년 6월 14일까지 줄 수도 있을 같습니다.그런데,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승인 결정을 한 날짜 순서가 아니라
유효 발효일이 마지막인 것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국 시 받은 체류 승인 발효일 (6월 15일)보다
출국 전에 신청했던 연장 승인서의 발효일 (8월 1일)이 더 나중 (last action)이므로
연장 승인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즉, 입국 시부터 7월 31일까지는 입국 시 받은 I-94를,
8월 1일부터는 연장 승인서의 I-94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결과적으로 입국시에 받는 체류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이양이면 입국 시에 처음부터 체류기간을 길게 받는 것이 좋겠지요.
당장은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여기서 예를 든 경우에, 최종 체류기간이 재입국시 받는 2016년 6월 14일까지인지
아니면 연장 승인서에 써있는 2013년 7월 31일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저는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2013년 7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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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blem! 147.***.235.56 2012-10-1717:22:10
저 H1B 다음달 중순에 만료됩니다. 엊그제 독일서 돌아왔습니다. 만료기간안에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H1B 연장신청 했냐고 물어보길래 하고 대기중이라고 하면 그냥 OK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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