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된후 며칠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504258
    N 72.***.179.88 2716
    안녕하세요,

     

    H1b 비자는 공식적으로 Grace Period 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해고되거나 그만둔것은 아니구요, H1b 가 만료될 때 (3년) 까지 근무한 후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귀국하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분들은 10일의 Grace period 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명문화된

     

    규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10일정도는 귀국준비 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냐고만 하시네요.

     

    만약 제가 10일을 넘게, 예를 들어 한 20일 정도, 더 체류하다가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를 하면 나중에 3년동안 미국입국 거절이라고 들었는데, 3년 후에는 괜찮은 것인가요? 

     

    집 정리하고 차 팔고 하는 등등을 처리하기 위해 I-94에 나온 날짜보다 20일 정도 더 체류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려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96.***.105.17

      저도 h1b트랜스퍼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는데요. 트랜스퍼 하면서 이전직장을 관둠.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고 이민법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에휴 저도 지금 며칠째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을 읽어봐도, 몇개월있다가 나간사람들도 나중에 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케이스바이 케이스겠지만요. 전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거 같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정리할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내일 당장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주일 더잇어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