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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H-1b로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다른 곳(미국회사)에서 프리랜서 제안이 들어와서요. 일은 간단한거라서
제가 여름에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때하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 동생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되는건가요?
제 생각엔
1.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는 일이다.
2. 한국 회사(제 동생회사)를 통해 하는 일이 된다. (제 동생이 에이전트개념으로)
이렇게 될 경우엔 괜찮을것같은데
혹시 이것도 불법이고 위함한거라면 하고싶지 않아서요.
그럼 소중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