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로 휴가기간 한국에서 프리랜서할수있을까요?

  • #501339
    HJ 174.***.55.123 247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H-1b로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다른 곳(미국회사)에서 프리랜서 제안이 들어와서요. 일은 간단한거라서

    제가 여름에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때하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 동생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되는건가요?

    제 생각엔

    1.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는 일이다.

    2. 한국 회사(제 동생회사)를 통해 하는 일이 된다. (제 동생이 에이전트개념으로)

    이렇게 될 경우엔 괜찮을것같은데

    혹시 이것도 불법이고 위함한거라면 하고싶지 않아서요.

    그럼 소중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72.***.52.33

      별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냥 동생(회사)이 하는걸로 하면 됩니다.

      • 원글쓴이 174.***.55.123

        근데 이럴경우 미국측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죠? ㅠ
        제가 디자인쪽이고 그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퍼블리쉬될 예정이라
        사람들이 누가 디자인했냐고 물어볼 경우가 생길거라서…..

    • 이민기 75.***.104.227

      원글님이 이민국의 허가없이 미국내에서 하는 영리행위는 모두 일로 간주됩니다. 돈을 누구의 명의로 언제 받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