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대학교수 세금

  • #293154
    그냥 137.***.166.205 2996

    저는 H-1B 로 주립대학 교수 재직중입니다.

    한-미 tax treaty 에 “a university” 에서 “teaching or research” 하면 2년간 tax exemption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도 해당됩니까?

    감사합니다.

    • kk 71.***.224.112

      정말 그런게 있나요..처음듣는소리인데..자세히좀..

    • 한솔 아빠 68.***.43.240

      Tax 상의 non-resident alien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F1/J1 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H1-B는 resident alien 이 됩니다.

    • 전문가 24.***.167.5

      h-1b 가 resident alien 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거나..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좀 알아 봅시다.

    • 한솔 아빠 68.***.43.240

      물론 처음 H1-B를 시작한 경우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는지를 보고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겠지요.

      좀더 찾아보니…
      말씀하신 exemption은 초청받은 기간이 2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H1-B의 경우
      첫해에 non-resident라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

      * Page 15,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The exemption applies to pay earned by the visiting professor or teacher during the applicable period.

      * Page 16, Korea, Republic of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invited to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by the U.S. Government 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 그냥 137.***.166.205

      위의 답변들 감사합니다. 학교측과 답이 다르니 좀 혼돈스러군요. 학교는 이때까지 tax 를 exemption 해왔는데….

    • cranio 165.***.53.46

      저는 opt로 사립대학에 교수로 작년 7월 부터 재직 중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