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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전 지금 H-1B 로 근무중인데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자동차는 폐차를 하고 전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코,어깨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이런 이유로 휴가를 낼수 있는지요? 전 유급 휴가도 필요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기간이 가능한지요? 또한 신분 유지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무급이 되면 텍스 보고를 못하게 되는데 상관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휴가가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좀 급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