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공립유치원 교사 경우의 영주권 신창여부

  • #482452
    스톤김 121.***.188.156 299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문의합니다.
    미국으로 교사하려고 하니, SS#, 영어회화수준 미달되어 일단 몇 년간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 지원하려고 합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제에게 주지시켜주시면 감사 합니다.

    /// Ohio주- Dayton Montgomery County 지역
    회사명- montgomery child care center
    직종- free school teacher (10세미만 아동)
    시급- $12(starting pay) full time position
    비지- H-1B Visa
    채용인원- 20명 (고용기간 2 year+ 연장)
    해택: 1) 4대보험 2) 영주권 스폰서쉽 3) 취업허가로도 자녀 초중고무료제공 4) 일과 어학연수 동시 가능 /////

    질의 1) 공립 유치원인지? 공공단체인지? 국내업체에서는 공립유치원이라고합니다. 미국 주소 및 사이트문의 하였더니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요청하기에 좀 확신 없어 문의합니다.

    질의 2) non- profit 쿼터제 해당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반면에 non- profit 는 종교비자만 해당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질의 3) 보통 취업비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 이지요- 법정기간 여부?

    질의 4) 물가수준과 비교하여 시급 $12로 견딜만한지? 아니면 포기하고 좋은 job 찾는 방법이 유리한지요?

    질의 5) 고용기간 끝나고 꼭 미국교사하고 싶습은데, ssn 번호 없이는 주정부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서 ~~

    • New Jersey 192.***.227.200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건 공립이 아니라 사립 유아원일 겁니다. 보통 미국학교 편제상 유치원(킨더가든)부터 공립이고 그 이전 유아원 (Pre-School, free school이 아니라) 은 일반적으로 다 사립입니다. (공립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걸로 압니다.)
      시급 $12이면 일주일 40시간 근무로 쳐도 주에 $480 일년에 $24960인데, 보통 사립 유아원 근무시간이 하루에 5-6시간이 보통이고 여름방학기간동안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일년치 연봉으로 치면 $1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게 목표라면
      1. 미국에서 교육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던가,
      2. 한국에서 교육대학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던가 (이럴 경우 교생실습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아니면, 한국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미국에 와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던가 (경력이 인정되면 교생실습은 안해도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얘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이지 비자 취득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아도 고용이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1번의 경우 학생비자로 오는 거고 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번의 경우는 이미 SS#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제 동생이나 친척이 이런 걸로 미국 오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서 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정신은 높이 살만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뜬 구름만 잡는다면 패가망신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미국교사 생활이 꿈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능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먼저 갖추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New Jersey…

    • 엇.. 116.***.254.34

      제가 글쓰는 도중에 남기셨네요… 제껀 잘못눌려서 날라갔는데…
      서론 치우고 New Jersey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사실 h1b해준다고 해도…
      만약 계약이 2년이라면 좀 위험하죠…ㄱㅖ약 기간 체우고 영주권 신청안해줄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h1b받고 미국 생활 좀더 나은 도전도 좋지만…
      연봉 15000불받고 힘들게 보내느니 한국에서 있는게 낳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더 구체적 절차와 자격조건을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화이팅 하시구 좀더 나은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 공감 96.***.140.126

      윗분 글에 공감입니다.
      (1) 교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당연히 child care는 국가운영 학교가 아닌 사립학원입니다.
      (2) 보통 영주권에 목맨 사람들에게 제일 유혹하기 쉬운 말이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을 서준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겁니다. child care에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3) 취업비자에 법정기간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고용주의 마음이죠.
      (4) 오하이오주의 최저임금 rate을 찾아보십시오. 하루 8시간에 거의 100불이면 일주일이면 500불 한달에 2000불인데.. 이정도로 생활은 안될 듯합니다.
      (5) 고용기간 끝나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 ? 164.***.52.146

      미국내 취업인데 4대보험이 뭔지 궁금하네요…

    • 소리네 199.***.160.10

      2.
      비영리 단체로 쿼타에 관계있는 것은 취업 영주권이 아니라 H1B 입니다.
      그것도 비영리 단체가 모두 H1B 쿼타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 대학 산하 기관, 비영리 연구소, 정부 연구소 등만이 해당됩니다.

      이곳이 대학 산하 기관이면 H1B 쿼타 면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쿼타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직 H1B 쿼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까지는 쿼타 면제를 받든 받지 않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 영주권에는 쿼타 면제가 없구요.
      (종교는 쿼타 면제라기 보다는 별도의 쿼타가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하려면, 3순위 전문직/숙련직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순위 영주권 쿼타 때문에 cut-off date를 기다려야 하므로,
      I-485를 신청하려면 몇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H1B로 계속 일을 하면 괜찮겠지만
      2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영주권 I-485 신청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