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개인신청// 전공 상이

  • #475918
    alex 69.***.200.30 2216

    H-1B

    2008 OPT가 12월 말로 말소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H-1B를 받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H-1B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 오라고 합니다.)

    개인이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역/ 운송회사 입니다.
    하지만 호텔을 전공 B.A 가 있는데요.
    H-1B 를 받을 때 지장이 없을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H-1B를 받더라도 4월 1일 하루 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겨우 128.***.28.1

      다른 것보다 원글님의 경우, 호텔 전공이 현재 직업/직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는 job description 의 작성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변호사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심사관도 설득할 수 없다고요.

      만약 선생님의 케이스가 학력과 직종 설명이 명확하고 별 무리가 없는 경우라면 혼자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전문가를 한 명 두어서 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 Alex 69.***.200.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H-1B를 신청할 경우,
      아무런 기간 없이 아무때나 비자 서류가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정확한 날짜의 제시 된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4월 1일)
      한국에서 4월 1일에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송부되어 져야 한다면 어느곳으로 보내져야 하는지요?

    • 4월1일 204.***.131.22

      까지 모든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도 제비뽑기 해야 해요.

    • 지나가다가 220.***.90.56

      4월1일경 까지 서류 접수 맞고요. 올해는 한주간 서류를 받아서 추첨했습니다. 한국에서 할 경우 님이 하실일은 회사에서 챙기라는 서류만 넘기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더군요. 그리고 서류는 지역 마다 담당하는 이민국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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