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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2008 OPT가 12월 말로 말소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H-1B를 받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H-1B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 오라고 합니다.)개인이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무역/ 운송회사 입니다.
하지만 호텔을 전공 B.A 가 있는데요.
H-1B 를 받을 때 지장이 없을지요?그리고, 한국에서 H-1B를 받더라도 4월 1일 하루 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