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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H-1b 부터는 쿼터 적용받지 않으니까 고용주가 협조해 주기만 하면 되는거죠?
첫번째 H-1b 비자는 여권에 스탬프라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일테고, 2번째 이상의 H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매번 한국(혹은 외국) 영사관에서 별개의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번째만 신분 겸 비자겸 실물 스탬프를 가지는 거고 그 이후는 정당한 신분(매고용이 허가되었다는)임을 입증하는 의미만 있는 건지요?참, 그리고 두번째 부터의 H-1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할 만 할까요?
아직 지식이 일천합니다.
검색도 계속 하고 있사오니 너무 꾸짖지 마시고,
개념잡는데 도움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