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가 돌아갈 때 편도 항공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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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꿈 221.***.191.252 2418

    미국의 회사에서 H-1B 로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회사가 그 직원의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y-off 를 당했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등의 이유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회사에서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

    • 기다림 12.***.58.231

      본인의지로 돌아갈때는 아닌것으로 압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짜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조항으로 압니다.

    • 지나가다 32.***.110.93

      회사가 귀국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는, H-1B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관계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기다림”님의 경우 이외에도 H-1B 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국항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HEEJIN 71.***.120.59

      H1B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취업을 위해 미국에 온 경우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F1에서 H1B로 변경한 사람도 비행기표값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나가다 98.***.135.91

      이민법은 H-1B employee의 return transportation에 대해서, 체류자격 변경을 한 사람이나 외국에서 H-1B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한 경우에도 귀국비용을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