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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회사에서 H-1B 로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회사가 그 직원의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y-off 를 당했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등의 이유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회사에서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
미국의 회사에서 H-1B 로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회사가 그 직원의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y-off 를 당했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등의 이유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회사에서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