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 #145808
    허서연 68.***.109.215 109365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취업비자라 일컫는 H-1B 비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을 옮길 때 궁금해 하시는 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H-1B transfer”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무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제외하면 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transfer”되는 것, 즉 옮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H-1B
    근로자가 이직을 할 때, 새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취업비자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직시에는 취업비자의 청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외에, 최근에 받은 월급 명세서, 전에 받았던 H-1B 청원 승인서 (I-797), 출입국 신고서 (I-94), 여권과 비자의 복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시에는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와 다르게, H-1B 할당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해에 H-1B 할당량인 65,000개의 비자가 다 소진되었다 해도, 이직을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대학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셨다가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H-1B 할당량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일반 직장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는 H-1B 할당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할당된 H-1B 할당량의 소진 여부를 고려하여 이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직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AC21이라는 관련법에 따르면, H-1B 근로자는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대로 새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원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접수증을 받은 직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청한 H-1B 청원이 거부가 될 경우, 근로자는 새 직장에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H-1B
    상태에서 이직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고용주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직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번의 이직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직 시기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취업 직후, 심지어 취업 이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난 후 10월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은 경우에도 H-1B 할당량의 소진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제출한 H-1B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새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과 비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 신분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비자 (대사관에서 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나 찍어주는 도장)는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H-1B 청원에 대한 승인이 났다면 승인된 기간동안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시기 위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국하셨다가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됨으로 전에 받았던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만약 전 고용주와 관련하여 받은 H-1B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전 비자로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이전 비자와 새로 받은 H-1B의 승인서 (I-797)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에 받은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미국에 돌아오시기 전에 미 대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http://YourGreenCard.us


         

    • 고인돌 70.***.132.174

      자세한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더 질문 드리자면, H1B 신분에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게되어서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그만두고 H1B 비자와 새로 바꾼 학생비자의 갭은 어느 정도가 유효한지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게되는 그날짜부터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원칙적으로 H1B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되면 그 날부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바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 고인돌님의 퇴사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며칠의 gap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시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직장을 그만 두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학생 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 고민중… 76.***.125.11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가 H1B이고 제가 동반인 H4 case입니다.
      이곳에 3년 짜리 복수의 취업비자로 오게되었는데 지금은 온지 한 6개월정도 됩니다.
      여기 와이프 생활이 정상화 된다면 앞으로 6개월정도 후에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
      직장을 잡고 맞벌이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는게 저희 가족이 향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절실히 필요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영주권 신청 자격과 H1/H4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H1을 받으셨던 받지 않으셨던, H4로 계시는 남편분이 미국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H4로 계시는 남편분이 지금 한국으로 가셔도 아내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트이므로 질문은 공개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민중… 76.***.125.11

        안녕하세요.
        저는 H1B소유자의 동반인 H4입니다. 알고계시듯 H4로써는 직업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직장을 구해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H4비자로 3년 복수로 받았으니까 그 기간중에는 미국에 가족들 보러 와도 될듯 싶구요.
        만약 이렇게 했을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조금이라도 나쁜영향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고민중님, 위에 비밀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에 답변 드린 것처럼, H4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미국에 가족들을 보러 오시는 것과 영주권 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 고민중… 76.***.125.11

      제가 비밀글을 써놓고도 비밀글에 대한 답변을 읽을줄 몰라 한번 더 쓴거랍니다.
      암튼 가족과 떨어지는게 마음에 걸려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보고 결론을 져야 겠네요.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해요…

    • 전직을… 74.***.2.20

      저는 H-1B비자를 갖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직을 하려면 같은 업종의 회사로만 전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옮기려는 회사가 당국에 어떤 직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통과된 LCA를 알고 옮기려는 회사와 맞아야 하는지…제가 어떨때 옮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전직을… 님,

        말씀하신 “same or similar”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과는 다른 룰입니다.
        AC 21이라는 법은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에 대한 것 이외에도 I-485를 파일한 후 180일이 지나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green card” portability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Green card” portability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I-485를 파일한 경우 180일이 지나면 직장을 옮기셔도 파일했던 “I-140″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옮기시는 직종이 “same or similar”여야만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또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직장 변경에는 “same or similar”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시면 어차피 모든 과정을 다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 직종과 옮기실 직종이 같거나 비슷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EB3 64.***.193.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Green card 란에도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EB3로 낮에 근무하고 있고 저녁시간에 major 를 바꿔서 (Second BA/BS)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힘들고해서 졸업하는대로 다른 직종으로 다시 새 H-1B를 받아서 일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건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EB3로 영주권신청을 했고 I-140 까지 승인된상태고, 다른회사로 영주권 신청을 첨부터 다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새로 H-1B를 받고(EB3신청한 직종하고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틀림)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현재회사)에서 영주권 승인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근무해도 될가요 ? 영주권진행& 승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요 ?
      제가 EB3로 2008년말 PD 인데요, I-485 언제쯤 접수할수 있을가요 ? Current date 가 몇년뒤로 짐작하시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EB3님,

        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회사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영주권 진행이나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이 나온 후에 회사가 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 회사가 그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릴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문호가 전보다 빠른 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2004년 6월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에게 문호가 열리니 길어도 4년 안에는 EB3님의 PD가 current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 이름때문에 24.***.167.1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4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I-140신청을 남편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에 올때 저는 F-2였구 social security card도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후 social security card상 제 성을 남편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국 문화를 따른거지요. H-4로 신분을 바꾸면서 변호사가 제 이름의 성을 남편성으로 기재하여 I-797에는 남편성으로 제이름이 기재되었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때는 다시 제 본래의 성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I-140 관 I-485신청시 제 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 변호사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남편때문에 변호사는 학교에 있더군요)
      이제 또 제 성으로 하라고 합니다. I-797때는 남편성으로 해놓고……
      제 성으로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I-797떄문에 그리고 name check나 back ground check할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름때문에 님,

        결혼 후 남편 성으로 성이 바뀐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전에 서류들에 성이 다른 것이 마음에 걸리시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상 69.***.136.2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의 H-1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소 복잡하고 글이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8년 3월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할 당시는 opt였고 취직후 바로 H-1을 신청하여 그해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직장은 은행이고 job title은 Loan Officer 입니다. 2008년 3월부터 처음 일하던 곳에서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저의 H-1비자주소도 이곳입니다) 제가 일하던 branch가 close되서 저는 2009년 6월부터 다른
      branch (회사는 같고 일하는 곳만 달라짐) 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Branch가 바뀔 당시에 일하는 직장 주소가 바뀌었다고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일하는 은행이 ABC Bank 라고 한다면 ABC Bank는 XYZ Bank의 subsidiary 회사입니다. H-1 비자를 받았을때는 ABC Bank 로 받았구요. 헌데 올 년말에 (대략 2010 년 12월) ABC Bank가 XYZ Bank에서 나와서 따로 독립을 할예정입니다. 독립을 하게 되도 이름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Tax ID 또는 EIN # 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 주인만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은행이 바뀌면 제가 특별히 저의 H-1 비자에 해야 할일이 있나요? 저는 내년 9월30일에 비자가 expire되면 extension을 할 예정인데 그때가서 해도 괜찮을까요?

      • 허서연 68.***.109.215

        주상 님,

        직장의 장소 (location of employment)가 바뀔경우, H-1B Amendment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의 경우, 고용주의 이름과 tax ID #가 유지되고, 주상님이 하시는 일이나 장소에 변화가 없다면 수정된 H-1B 를 다시 접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extension하실 때 새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민국에 알리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뀐 장소로 수정된 H-1B를 접수하실지 아니면 연장할 때까지 기다리실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B3 24.***.159.26

      안녕하세요 허변호사님,
      위에 질문 올렸던 EB3 인데요, 알기쉽게 설명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가요 ?

      1.현재 H-1B 로 근무중이고 EB3 로 I-140 까지 승인받았습니다. PD 가 2008년말 입니다.
      L/C, I-140 filing시 근무시간을 35시간 Full time 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part time 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I-485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 Part time일 경우 최소 근무시간이 주당 몇시간이죠?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H-1B 그리고 I-140은 engineering 으로 신청하였고, accounting major 로 졸업하는대로 다시 accounting 으로 새로운 H-1B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다른 직종으로 H-1B가 두개가 되는거죠. 둘다 part time 으로요. 이럴경우 engineering으로 current date 되는대로 I-485 를 계속 신청할수 있나요 ? 나중에 I-485 review &승인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

      3. I-140 까지 승인난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할 변호사를 바꿔도 괜찮을가요 ? 나중에 H-1B extension & I-485 접수시 아무 영향이 없을가요 ?

      친절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허서연 68.***.109.215

        EB3님,

        1. Part time으로 H1-B를 신청하실 경우 최소 근무 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시간이든 15시간이든 원하시는 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H-1B가 풀타임인 경우 H-1B amendment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LC 접수부터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영주권 스폰서로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Accounting으로 part-time H-1B를 하나 더 받으시는 것이 이미 접수하신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현재 변호사분과 EB3님 사이의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SB 75.***.81.100

      변호사님,

      저는 이번 9월달에 H1B 3년이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직장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옮기려고 준비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저같은 경우에는 트렌스퍼 및 3년연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직 직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2. 현재 H1B 받은 포지션이 마케팅 쪽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일즈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Sales Rep, New Business Development 등의 포지션으로도 H1B가 가능한가요? 주변 사람 말에 의하면 세일즈 일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이민국에 서류 제출시에는 제 전공과 맞는 “마케팅”으로 해야 된다던데..참고로 전공은 Advertising입니다.

      3. 만약 앞으로 직장을 옮겨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베이스 + 커미션” 으로 월급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W2 + 1099으로 체크를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SB님,

        1. 현재 새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만기가 다음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연장 신청을 하시고, 새 직장을 구하신 후에 새로운 H-1B를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직장이 정해지고 H-1B접수를 프리미엄으로 하신다면 연장 신청을 안하셔도 (만기 전에 새로 접수한 H-1B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Sales manager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H-1B가 가능합니다. SB님의 전공이나 경력이 이 포지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Advertising과 Sales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3. 일반적으로 commission이나 sales bonus는 “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base salary가 prevailing wage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Base salary만으로 PW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주권 신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B 75.***.81.100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연장 신청하고 얼마 안있다가, 다른회사로 트렌스퍼 하면 변호사 비용도 2배로 드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젤 좋은 방법은 언능 직업을 찾아서 그쪽에서 H1B를 신청하는 것이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급한질문 71.***.87.26

      허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한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F-1으로 박사과정중 결혼하게되었고 F-2를 받고 들어온 아내가 이곳에서 취업을하게되어 H-1(I-797)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공부하는것이 잘 풀리지않아서 휴학하고 체류문제 때문에 미국내에서 서류를내서 H-4(I-797)를 받게되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F-1으로 바꿔서 공부를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가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막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끝내고 LC를 2개월전쯤에 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가족이 위급하다고해서 13개월된 아기(시민권)를 데리고 혼자(아내는 회사때문에 안되고) 2~3주정도 방문을 할려고하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없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가면 대사관에 인터뷰하러가서 제대로 H-4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지에서 F-1에서 H-4로 바꾸어서 불이익등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아내의 원본 H-1, 저의 H-4, 박사과정중의 I-20면 될까요? 인터뷰시 시민권 아기도 함께가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재입국이 안되어서 이산가족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허서연 68.***.109.215

        급한 질문님,

        H 비자는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남편분이 비자를 받으시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어보이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w_documents_k.html

        아기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 twin 71.***.137.194

      안녕하세요.
      직장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는 마킬라도라 회사입니다.
      설립한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미국측 회사직원은 없고 멕시코 공장에만 백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H1B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작년에 직원 한 명의 H1B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갔다고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Twin 님,

        고용주가 미국 회사라면 H-1B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H-1B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 초보 74.***.186.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h-1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4월신청 8월승인 입니다.
      10월 1일 전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한지요.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제와이프가 아직 h4가 나오지 않은상태인데 h4가 승인이된후 이직을하는게 맞는건지도 매우궁금합니다. 미리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초보님,

        이직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프리미엄으로 새 회사의 H-1B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접수증을 받고 일을 시작하실 수 있지만 청원이 거부될 경우 상황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는 제가 배우자분의 신분 상태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H4가 펜딩 중이라면 초보님의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H4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H4는 employer-specific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H-1B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초보님이 이직하셔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글을 “비밀글”로 분류하면 질문하신 분이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로 답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 desperate 98.***.57.2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h1b 트랜스퍼하고 있는데 좀 복잡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이고 있는 이 비자는 non profit 회사(병원)로부터 받았구요 병원이 문을 닫아서 지금
      다른 헬스 에이전시로 트랜스퍼 중인데요 제가 일은 다른 NON profit 병원에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케이스가 NON profit 에서 profit 으로 가는거라 cap에 적용 되는것
      같은데요 제 변호사님은 제가 스폰서는 에이전시에서 받지만 일을 non profit 병원에서
      할거라서 cap examtion case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주전쯤 파일했구요 지금까지 4번 리젝당했습니다. 메일룸에서 계속 반송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주 화요일날 다시 보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진 못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desperate 님,

        Non-profit이라고 해서 무조건 H-1B cap-exempt는 아닙니다. 새로 일하시는 병원이 research institutions이거나 대학과 연계된 시설이라면 cap-exempt 고용주로 분류됩니다. 또한 profit entity에 의해 고용되셨다고 해도 대학과 연계된 시설이나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 cap-exemption에 해당합니다.

        일하시는 병원이 cap-exempt 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직 2011년도 H-1B 할당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cap때문에 반송이 된 건 아닐텐데어떤 이유로 반송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 69.***.30.20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민국에 직원이 퇴사했다는 리포트를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많으면 다음해에 새로운 직원에게 취업비자 스폰서를 못해준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 님,

        원칙적으로 H-1B 고용주는 허가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employee와의 고용 관계가 끝날 경우 USCIS에 termination notification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많으면 다음해에 스폰서를 못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H-1B employee의 수가 많아지면 고용주가 H-1B dependent employer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주가 지켜야 할 부가적인 의무 사항이 많아집니다. 25명 이하의 풀타임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7명 이상이 H-1B worker라면 H-1B dependent employer로 분류됩니다.

        • 궁금 76.***.121.50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에 직원이 회사에 엄한 해꼬지를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직원이 비자 트랜스퍼도 해야하는 등 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왠만하면 안한다고….
          그리고 이민국에 보고하는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 회사에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보고하겠느냐..안할것이다…라는게 그분 말씀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이 열명정도 되는데 세명이 현재 취업비자이고 내년에 한명 더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직원에 대한 퇴사보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직원을 스폰서 해주지 못한다는게 회사의 논리인데……
          그게 맞는건가요?

          • 허서연 68.***.109.215

            네, 제가 “원칙적으로”라고 쓴 것은 원칙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회사들이 H-1B 고용이 끝난 후에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님 회사의 논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퇴사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 직원에게 스폰서를 못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보고를 안한 것이 적발이 될 경우 이후에 H-1B를 스폰서 해 줄 때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닥 128.***.97.22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Postdoc/H-1B 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옮겨가는 학교쪽에선 프리미엄 프로세싱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Postdoc 인 경우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는 듯 하구요)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IW 이민 신청을 곧 하려고 하는데, 새 H-1B 가 pending 중에는 NIW 신청이 불가능한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포닥 님,

        H-1B 청원이 거절될 확률이 낮다면, 청원서 접수 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일반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1B pending과 관계없이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SB 75.***.81.100

      허서연 변호사님,

      제가 다른 직장에서 오퍼를 받았는데요 비자 트렌스퍼 및 연장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H1B 3년 만기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9월 21일 입니다. 전공은 Advertising이고 학사 학위 이며, 현재 Advertising Agency에서 Account Executive 포지션으로 비자를 받고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새로 오퍼를 받은 회사의 직책은 Marketing Associate 이고 제가 할일은, 현재의 광고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점은, 광고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나 광고 전략 세우고 제작물 만들고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나 광고 전략 세우고 제작물 말들고, 모든걸 인하우스로 진행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조건이나 배네핏 등등 모든것이 좋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새로 가려는 회사의 변호사 말이 제가 비자를 새로운 회사에서 받을 수 잇는 확율이 60~7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되나요?

      전공도 어차피 Advertising이고 Marketing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Advertising이고, 하는일도 완저 똑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비자를 거절받을 이유가 절대 없을꺼 같은데요 맞나요?

      둘째로는 비자 만기가 곧 되니 트렌스퍼 및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3년이 지나고 다른 3년의 시작이니 그냥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건가요?

      만약 이 비자 거절되면 전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한국가야 될듯한데..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B 님,

        좋은 조건으로 이직 오퍼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Advertising과 Marketing은 서로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job title이나 description을 전공과 맞게 적절히 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ansfer와 extension은 동시에 가능합니다만 청원이 거부될 것을 대비하여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회사에서 transfer/extension을 진행하실지 아니면 전 회사에서 extension을 진행하고 transfer를 하실지는 담당 변호사께서 상황을 더 잘 아시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social worker 96.***.107.131

      허변호사님께,

      Master of Social Work을 가지고 있고 현재 non-profit sector에서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Head Hunter를 통해서 Nursing Home으로 Job Offer를 받았는데 1년짜리 Temporary Job입니다. 이 경우 H1b 신청을 하려면 Head Hunter에서 Sponsor를 해야하는데 Head Hunter회사가 H1b Sponsor를 해줄 수 있나요? 이 경우Head Hunter 회사의 조건 (직원규모, 매출 등)에 따라 Reject될 확률이 있느지요? 참고로 이 회사는 주로 간호사들을 outsourcing하는 곳입니다.
      2. 이 직장에서 H1b를 받은 후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새로운 취업비자 청원시 비용이 또다시 발생하는지, 그럴 경우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3. 만약에 이 Head Hunter회사에서 취업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요? 만약 취업영주권신청과 H1b를 같이 들어갔는데 1년 후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어떤 Risk가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 허서연 220.***.117.27

        Social … 님,

        1. H-1B 스폰서 회사는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말씀하신 회사의 스폰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신청하실 포지션이 불필요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할 경우 청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면 새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원서 비용은 다시 발생합니다. 접수비는 회사 규모,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번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I-485가 접수될 때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하는데 H-1B가 I-485 가 접수되기 전에 끝난다면 신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H-1B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H1B 76.***.253.90

      허서연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되나 걱정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상황이요..

      – H1B 3년 만기일이 9월 20일, 오늘 입니다.
      – 지난 8월말에 새로운 직장에서 오퍼를 받아 H1B 연장 및 트렌스퍼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9월 10일날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변호사님 말씀이 H1B를 접수하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먼저 승인 받아서 그것과 H1B 서류를 같이 접수해야 된다고 해서..
      – 오늘 오전 노동 허가서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Deny가 되었습니다.
      – 원래 예정되로라면 노동 허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H1B접수를 직접가서 (오늘이 마감이니)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Deny된 이유가 좀 황당하고, 제 변호사는 자기네 잘못이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Deny된 이유:
      노동 허가서에 County를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Country로 잘못 보고 USA를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 제 변호사 사무실에 신입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한듯합니다.

      암튼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 변호사 말이 Execuse Letter (변호사의 실수로 데드라인을 못 맞췄으니 봐달라는 내용)를 새로운 노동허가서(?), 제 H1B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봐줄수 잇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님…직장을 그만두더라도 2주기간을 일반적으로 주는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에도 9월 20일 만기 이후에도 2주 기간이 있나요?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 허서연 220.***.117.27

        H1B 님,

        담당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승인 소식 들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I-94 69.***.211.63

      허서연 변호사님 정말 잘 정리된 글이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H1B 허가서 I-797B와 I-797A에 관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I-797B를 받았을경우 바로 한국으로 출국해서 스탬핑을 받아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h1b 신청 당시 합법적인 학생 신분과 학생 비자였는데요(h1b는 BS Degree로 신청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full-time 대학원생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외국으로 나갈일이 없으면 스탬핑을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스탬핑 받지않고 797B를 받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두고 F-1으로 COS를 하려고 하는데요, h1b때 받은 I-94가 없다는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f-1의 오리지날 I-94는 있습니다. 한국을 가서 신분을 변경하는것이 안전한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드린 분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 social worker 72.***.155.88

      안녕하세요? 이전에 한번 문의드렸는데 다시 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OPT로 있으며 Master of Social Work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기관에서 job offer를 받았는데 H1 sponsor를 해준다고 하는데
      job verification기간 3개월 후에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OPT가 2011년 5월 초에 만료되는데 만약 H1신청을 2011년 1월에 하게 되는 경우 2010년 쿼터가 남아있다면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인가요?
      2. 현재 2010년 H1 쿼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려요!!!

      • 허서연 68.***.109.215

        1. 네, 2010년 쿼터가 남아있으면 1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쿼터가 소진된 경우 4월에 신청을 하시고 cap-gap extension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2. 10월 15일 기준, 일반의 경우 65,000개 중 42,800개가, 석사 학위 이상의 경우 20,000개 중 15,700개가 찼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h-1b_count

    • April 24.***.71.1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H1B 로 2년 반개월 직장(H1B 스폰서) 에서 일하는 중 영주권(가족초청)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i-130이 승인된 상태이고 아직 i-485는 신청하지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일로 지난주에 직장을 사직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한적이 있는지에 대해 두번 묻는 조항이 있더군요..
      ‘예’ 라고 대답하게 되면 거절될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원래 비이민비자 라서 영주권신청하기 힘들다는 것 을 이제 알았습니다 ㅠㅠ)
      지금 다른 H1B스폰서를 찾을수도 없는 실정이라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데요..
      제 케이스는 학생비자로 COS를 신청하면 무조건 디나이 될까요?
      (제 생각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엔 H1B여서 이민의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비자로 바뀌면 공부만 하고 떠나겠다는 영주권은 future intent only 라고 첨부편지에 쓰면 안될까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Part time H1B를 스폰서해줄수 있다면 지금부터 3주 후에 신청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 current H1B는 올해 9월에 expire됩니다.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 허서연 68.***.109.215

        April 님,

        학생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I-130 승인 후에 F-1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I-130을 신청하신지 몰라 현재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지,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I-130이 승인되었긴 하지만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해가 더 남았고 학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족, 재산 상의 이유 등)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주 후에 H-1B를 들어가시는 경우는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든 빨리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초조 75.***.110.47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박사졸업하고 H1비자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중순에 회사가 어려워져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직원 (최소 행정 직원 1,2명 제외)을 unpaid vacation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회생의 노력을 하시며 몇 번 전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비자 termination 신청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2월 24일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고, 그 회사에 현재 상황을 의논하고 일단 h1 transfer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마지막 pay stub은 1월 15일자 입니다. 여기저기 주워들은 상식으로 unpaid vacation 중임을 확인하는 letter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회사 행정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unpaid vacation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도 회사를 그만 두었는지 답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ㅠ.ㅠ

      한달 반 정도의 최근 payment stub없이 그 이전 것만을 보내고 unpaid vacation letter 없이 신청해도 허가 될까요? 물론 이민국 판단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있잠니 초조해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뭔가 더 도움이 될만한 보충자료가 있다면 시도를 해보려고요. 꼭 좀 도와주십시오.

      • 허서연 68.***.109.215

        초조 님,

        회사에서 증명 편지를 받지 못하신다면, 마지막 pay stub이 1월 15일 된 경위 (unpaid vacation 중인 사실)를 직접 설명하시거나 변호사가 진술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궁금이 99.***.157.60

      허변호사님,

      제가 현재 이직을 하려고 새로운 회사에서 H1B transf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 (현재 LC를 위한 광고 준비중)도 그렇고 counter offer를 줘서 그냥 지금 회사에 남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1B transfer 신청후에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현 고용주와 계속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새 고용주의 H-1B 청원을 withdraw하시고 현 H-1B 신분 만기 전에 현재 고용주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주훈 216.***.4.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08년 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3월에 opt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2008년) 8월 H1b 비자를 받았고 그 비자는 올해(2011년) 9월30일 끝납니다. 제가 얼마전 다른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시 h1b비자 renewal를 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겁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저의 job position에 비하여 낮은 prevailing wage를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현직장에서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할려는 회사에서 받은 offer도 prevailing wage보다 높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이직시 h1b renewal을 할 때 2008, 09, 10년 연봉이 prevailing wage보다 낮아서 renewal 이 안될 확률이 있나요? 혹시 reject 당할 확율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직을 못하고 현 직장에서 visa renew를 해도 reject당할 확률이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직 때문에 visa renewal을 할 때 2008, 09, 10년 W-2나 Tax return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제가 주위에서 듣기론 최근 3~4개월 pay-stub만 보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장주훈 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할 때 W-2가 있다면 같이 보내게 되어 있으나 pay-stub만 보내도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2010년까지 받으셨던 연봉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renew를 하시던, 이직을 하시던 확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서류를 보낼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주훈 68.***.211.221

      허서연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많이 궁금했었는데 많은 도움 됐습니다.

    • joo 69.***.0.107

      허서연 변호사님,
      전 H1-b visa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full time에서 part time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H1-b visa transfer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취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joo 님,

        같은 고용주와 일을 계속 하시는 거라면 H-1B Amendment을 하시면 됩니다.

    • 초긴급자 128.***.148.215

      J1 grace period 기간이고 9월 29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웨이버 절차가 이러저런 이유로 늦어져서 벼랑끝에 서있네요.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버 신청중이고 I-797C를 9월 12일에 DOS에서 온 recommandation letter를 9월15일에 받았습니다. DOS letter로 H1B 신청을 premium으로 하면 grace period 전까지 H1B를 받을 수 있을 것같은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Plan A)
      USCIS에서 DOS letter를 9월 6일에 받았고 아직 reviewing 중입니다.
      H1B premium 신청을 위한 준비는 HR에서 다 완료했고 I-797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내에는 도착할 것같지 않아서 그냥 도박하는 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HR에서 USCIS에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올라온 얘기나 다른 블로그의 정보를 봤을때 가능도 할 것같은데… 승인해 줄까요?
      신청 자체의 process가 I-797 decision을 유도한다고 그러시는 분들고 계시던데.
      문제는 신청한다음에 deny될 경우인데… 어떤분은 denied되신 다음에 certified 되신분도 있더라구요.
      deny될 경우 차후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deny되면 바로 출국해야 되나요?
      신청한후 240일동안은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Plan B)
      미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웨이버 중에 떠나게 되면 취소가 되는거 맞나요.
      맞다면 최악의 경우 떠나지도 못하고 마냥 I-797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불체자로 기다려도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Plan C)
      캐나다나 멕시코에 같다고 B1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지 않는 방법인것같네요.

      어떠한 답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도움 기다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초긴급자 님,

        DOS에서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으신 경우 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끝나시기 전에 H-1B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들어가시면 application이 계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으로 인해 웨이버 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h1b2eb2 111.***.137.50

      허서연 변호사님.

      저는 h1b비자로 미국회사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에 5년을 훨씬 넘고 비교적 괜찮은 경력을 갖고 있으나
      이 미국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관련 경험이 적은 탓인지 안전하게
      eb3로 처리를 해주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h1b를 비자를 갖고 타회사로 이직한 후에
      다시 eb2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h1b 비자 신청시 기록된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직을 하여도 eb2가 아닌 eb3로만 신청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220.***.117.27

        h1b님,

        H-1B 신청시 들어가는 정보가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H-1B 청원서나 고용주 편지에 경력 사항을 적으실 경우 2순위 신청시 사용하실 경력과 일치하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까지 고려하셔서 job title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타회사로 이직하셔서 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h1b2eb2 111.***.137.5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H4 24.***.16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제가 생기고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2008년 f1으로 입국하고 남편(f2)이 2011년 청원해서 h1b를 받아 3개월 일하고 얼마 전 lay off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재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체류자격이 걸린 문제라 난감합니다.

      3년을 기다려 남편의 경력과 근접한 일을 찾았는데 당장 한달안에 그런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에 구직활동을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라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파트타임으로도 영주권스폰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좀 희박한 얘길 수도 있지만요.

      학교는 2주후에 개강인데 우선은 신분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해서 수강 하는것이 f1변경에 도움이 될까요? h1b transfer가 된다면 비용문제로 f1을 유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중간에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어서 고민입니다.

      • 허서연 201.***.133.83

        H4 님,

        H-1B는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현재 “out of status” 로 간주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transfer를 원하실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약간의 갭을 이해해 주는 경우나 있으나 이미 “out of status” 이시기 때문에 거절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h4 24.***.164.4

      제가 h4승인이 며칠전에(1월4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또 f1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
      밤새 고민해봐도 당장의 일자리는 찾을 수 있지만 스폰직장 잡는건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만약 변경하려면 여기 사이트에서 보니 3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되어있던데.. 이것도 리젝이 될수 있나요?

      • 허서연 96.***.40.193

        H4 님,

        F1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H4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시 H4에서 F1으로 변경하시려는 사유를 진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Green 167.***.38.116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취업 영주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OPT기간을 포함하여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졸업 MS degree) 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2010년 5월부터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를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Full 타임 오퍼를 받게되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종은 Tax 부서이고 Accounting positi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H1b는 2010년 4월 접수, 2010년 9월에 승인되어 201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풀타임 회사 경력은 2010년 5월부터이니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제 이전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와 이직과 함께 한번 취업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준비중입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NIW를 적용되어 제가 EB2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dvance Degree or BS degree + 5 years 이상은 EB2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 저같은 경우는 MS in Finance를 졸업을 하고 인턴기간을 제외한 풀타임 경력이 2년정도 되어가면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허서연 96.***.40.193

        Green 님,

        NIW를 고려하신다면 CV나 레쥬메를 검토해 봐야 승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EB2를 의미하신 거라면 석사학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하셨으나 job title/duties, PW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만족되어야 EB2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1 and H4 108.***.145.2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visa로 체류중 H-1b승인을 받고 이제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말 쯤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 스템프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F-1체류중)가 있는데 미국에서 10월 결혼 예정이어서, 그 친구도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H-4도 같이 스템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혹시 디나이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와같은 경우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스템프 받기위한 인터뷰를 할때 F-1일때 학교 성적표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어학연수 1년, 대학 6년, opt 1년, 컴퓨터 학원 2년 총 10년을 f-1 상태로 체류하였습니다. 컴퓨터 학원은 사실 직장을 구할때 까지 신분 유지용으로 다닌 것이고요.
      저는 범죄 사실도 없고, f-1신분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절당한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어떠한 이유로 보통 거절을 당하나요?
      두서없이 너무 질문만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173.***.146.192

        H1… 님,

        학생 신분으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사실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다니신 2년에 대해) 신분 유지의 목적이 아닌 실제 학업을 위해 체류하셨다는 것을 인터뷰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준비하시고 그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H1 and H4 108.***.145.202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BEE 175.***.244.133

      변호사님!
      저는 2009년에 H-1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하다가 2011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허락을 받고 휴가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재입국을 하고자하는데 2012.9.23에 비자가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스폰서로 3년을 연장한 후 스탬프를 받고 10월에 새비자로 입국을 하려합니다. 2009,2010,2011 소득에 대한 tax보고는 다 한 상태입니다. 제가 휴가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두번 갔다왔습니다. 제가 비자연장 신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전에 진행한 변호사는 디나이될 확율이 높다며 J1을 신청할 것으로 권유하고있는데 이미 H-1으로 일한사람이 인턴쉽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24.***.37.187

        BEE 님,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궁금 65.***.129.209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저는 h1비자로 각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아리송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신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회사를 그만두고 한 2개월정도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그 전에 신분을 변경하고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h1비자를 받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곧바로 한국에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h4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184.***.101.155

        궁금 님,

        H-1B는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되면 H-1B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려며, 직장을 그만 두시기 전에 H4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두시고 바로 한국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H4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지 않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시면 됩니다.

    • 김홍 96.***.228.233

      안녕하세요. H1B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 on-line sales 업체에서 website developer 로 H1B 를 승인 받아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저는 독자적 on-line sales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회사설립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설립한 회사가 운영이 잘되면 제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립한 회사로 저에 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신분에 transfer 를 고려해서 처음 회사 설립시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하는지요 ? 회사 설립과 운영등 모든 준비는 되어있는데 신분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243.7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은 신분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지만 H-1B 신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고용주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후에 설립하신 회사를 통해 H-1B를 받으시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owner이실 경우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뭉이아빠 147.***.253.252

      안녕하세요.

      Visa 포럼 란에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중순까지 유효), H-1B (2016) 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H-1B 승인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1일이 H-1B 시작일이니, 그 전에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이번에 승인된 H-1B를 트랜스퍼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204.***.5.8

        뭉이아빠님,

        기본적으로 10월 1일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을 경우 승인된 H-1B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H-1B 승인이 났다면,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전에 다른 회사로 H-1B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새 회사에서 H-1B를 다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엔지니어 129.***.83.60

      안녕하십니까?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는데 올 여름에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어느기간 정도의 임금지급 능력을 보여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로서는 투자받은 자금이 크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파트타임으로 신청하여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 엔지니어 129.***.83.60

      참고로, electrical engineering 미국학부 졸업으로 소프트웨어교육회사에서 OPT를 하고 있습니다.

    • 허서연 4.***.208.38

      엔지니어님,

      H-1B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다르게, H-1B 신청시에는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세금 보고 내역이 전혀 없을 경우 종종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옵니다.

      주당 업무 시간이 너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임금을 받지 않으시는 이상, 파트타임으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prevailing wage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엔지니어 129.***.83.6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스폰서 회사와 논의해보고 진행될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 Jamie 76.***.112.205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이제알게되어 다행입니다.
      H1b관련 질문 올려드립니다..
      제가 h1b 로 6개월간일하다가 일주일전에 퇴직했어요..
      지금 새로 이직할 회사를 찾았고, 곧 트랜스퍼 서류를 제출하고 일을 시작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에 트랜스퍼가 거절당할위험때문에 걱정인데요..
      만약 트랜스퍼가 거절당해도.. 전직장에서 그때까지도 퇴사처리를 안한상태라면, 향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찾아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당사자인 제가 알수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mason 65.***.61.2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찮게 이곳을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전 2016년 11월에 미국에 H1b 를 승인 받고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마자 한국인 사장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2시나 새벽 1시 까지
      일을 시키며 잡오퍼에 기재된 pay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꾹 참고 일을 했지만 계속되는 횡포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제의를 받고 제가 쓰지 않자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시작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7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 두자 마자 이민국에 H1b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잡을 알아보며 기간이 한달을 넘으면 불체자가 된다기에 b1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지내다가 2016년 11월에 한국에 입국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전에 승인 받았던. H1B를 쿼터 소진과 상관 없이 이민국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는데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비자를 취소할때 어떠한 이유로 취소했다는지에 대한 notive를 받은것이 앖는데 취소 사유를 정확히 몰라도
      신청이 된다면 프리미엄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