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B의 부수입 Reply 2013-02-0101:43:03 #315451 H-1B 소지자 216.***.106.71 2469 현재 취업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수입이 좀 있는데 그회사에서 1099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99발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W-2를 받았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no 134.***.139.70 2013-02-0101:59:13 H-1B 스폰서 이외의 직장에서 노동수익을 받은건 이민법 위반입니다. 1099냐 w-2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Reply 그리고 76.***.160.118 2013-02-0102:34:57 원칙적으로 h1b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페이롤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즉, 1099가 아닌 W2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스폰서 직장에서) Reply . 64.***.249.8 2013-02-0119:47:12 취업비자를 발급한 회사 외에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1099는 그러한 위반사항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Reply 불법 129.***.4.28 2013-02-0120:07:08 부수입을 얻고있는 회사에서도 H1B를 받으셔야합니다. 즉, 워킹비자를 여러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H1B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회사에 1099를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ply 원글 216.***.106.71 2013-02-0123:02:17 현재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에 그거 누락시키고 내년에 보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내년쯤이면 영주권 받을 거 같은데… 이것도 안되는 건가요? Reply humm 38.***.147.133 2013-02-0200:45:33 지금 걱정해야 될건 영주권이 리젝되느냐 문제같은데요.. w2던 1099던 아무것도 안 받고 최대한 기록을 없애시는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