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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19일부터 H-1B소지자들에 한해 임금을 자진해서 30% 삭감한것에 대해 회사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공고문(뭐 의류업계의 불황 및 모 한인의류업체의 도산등등을 거론함)이 붙었습니다.
근데 자진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보면 되고, 이게 싫으면 회사 관두면 될거 아니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당장 갈데도 없고 일단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좀 난감하네요.
무엇보다 연봉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일을 해온터에 연봉 삭감후 회사에서 지출하는 세금이 삭감연봉만큼만 낸다면 문제가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H-1B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만약 문제라면….실수령액은 더 적어지더라도 예전 연봉만큼의 개인세금+회사가 내야하는 세금까지 제가 내야하는건 아닌지…
이런상상이 듭니다.-원래 주급 $700/week(실수령액 $511/week):
세금$189(개인이 내는 세금) + $189(회사가 지출하는 세금)삭감후 $490/week(실수령액 $357.70/week):
세금$132.30(개인이 내는 세금) + $132.30(회사가 지출하는 세금)하지만 비자유지를 위해 원래주급의 세금(회사꺼포함)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짜 제 실수령액은….$490/week – [$189(개인) + $56.7(회사꺼 $189-$132.30)] :$244.30이네요.
주6일 8시부터6시까지 일하고 실제 $244.30 받는다. 좀…많이 깨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