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EAD로 바꾸는 걸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3607990
    ㄹㅇ 73.***.32.220 764

    12월에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 접수하고 EAD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사이드 비지니스가 있는데, 한두달 안에 EAD가 나오게 된다면 정식으로 LLC를 설립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사이드 비지니스 하는 걸 딱히 말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사이드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 몇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변호사들이 H-1B에서 EAD로 바꾸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나중에 EAD로 변경하는 걸 요청하면 변호사가 강하게 반대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그걸로 변호사랑 얘기가 길어지면 회사에서도 알게 될 거고 그럼 왜 굳이 EAD로 변경하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 물을 것 같고..

    막상 얘기해보면 그냥 별 탈 없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줄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 되네요.
    괜히 섣불리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듣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H-1B에서 EAD로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 xxxx 70.***.0.131

      현재 저도 op 님과 정확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얼마전에 ead 카드 승인되고 받고나서 언제 써야될지 의문입니다. 제 지인의 동생분은 ead카드를 받고 변호사가 쓰지말라고해서

      안썼더니 인터뷰때 인터뷰어가 따지면서 쓰라고 줬는데 왜 안썼냐면서 485 리젝을 줬다고 하네요. 전 한국을 나갈때 콤보카드로 쓰고

      들어와서부터는 쭉 EAD 쓸 예정입니다. 변호사도 자기도 확실치 않으니깐 답변을 계속 피하는거 같아요..개자식..

      그냥 맘대로 하세요.. 쓰라고 승인해줬으니깐. 전 쓸껍니다.

      • . 24.***.192.219

        “인터뷰때 인터뷰어가 따지면서 쓰라고 줬는데 왜 안썼냐면서 485 리젝을 줬다고…”
        -> 이민국에서도 가능한한 EAD를 쓰지 말고 기존 비자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지인의 동생분은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었던지 등의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 xxxx 173.***.2.6

          퇴근후에 집에와서 씁니다
          485 인터뷰 볼 당시에 지인분은 F1 학생비자를 유지중이셨습니다. . 근데 어짜피 485 리젝나면 H1B는 산소 호흡기 역활만할뿐 H1B 끝나면 언제고 다시 돌아가야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140 승인 나면 485는 왠만해선 리젝날 일 없다고 하던데요..

    • ㅇㅇ 108.***.97.213

      현재 H1B라면 콤보카드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미국에 재입국 하면서 콤보카드를 사용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485 리젝을 받으면 그날로 미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신분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윗분 지인이 H1B 비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EAD 사용을 안했다는 이유로 리젝을 받았다면, 무언가 그 사이에 빈 내용이 많을듯 싶습니다.

    • ㅇㅇ 71.***.91.124

      EAD쓰지말라는 건 본인위해서 EAD를 아끼라는 겁니다.
      485 reject  날 경우 대비 h1b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1. 이미 EAD나온 상태면 아주 괴상한 일이 있지않은한 485 리젝될 이유가 없고
      2. 만약 485 리젝됐다면, h1b 로 신분 계속 유지한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485 안될 거라는 건데…

      그냥 EAD쓰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EAD사용을 거부할 일, 변호사가 싫어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