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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H-1B 비자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습니까?이민국 판례에 의하면 H-1B인 직원이 퇴사하면 바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월급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글은 어느분의 글에서 읽었습니다.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현재 OPT로 일하는 상태이고, H-1B 비자는 아직 비자가 발급된 상태도 아니니 위의 상황과는 다른것 같습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지식을 나눠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