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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H-1이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H-1b 트랜스퍼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 여는 회사라 시작날짜가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1일 두달 동안 공백이 시작되는데 어찌되는 건가요? 현재 직장에 비자 익스텐션을 들어가야 하나요? 아님 한국에 2달동안 채류하면 되나요? 새로운 비자가 10월 1일에 시작인데, 12월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H-1이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H-1b 트랜스퍼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 여는 회사라 시작날짜가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1일 두달 동안 공백이 시작되는데 어찌되는 건가요? 현재 직장에 비자 익스텐션을 들어가야 하나요? 아님 한국에 2달동안 채류하면 되나요? 새로운 비자가 10월 1일에 시작인데, 12월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