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H-1 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와 관계가 원만하여, 몰래 트랜스퍼 진행하고 갑자기 통보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사를 밝힌 후, 2주 노티스를 주고 옮기는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하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괘씸죄로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해고 당한 날로부터 새로운 곳으로 트랜스퍼 진행하면 비자에 문제없이 트랜스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