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yo~

  • #480566
    NYNY 68.***.41.66 223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H-1 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와 관계가 원만하여, 몰래 트랜스퍼 진행하고 갑자기 통보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사를 밝힌 후, 2주 노티스를 주고 옮기는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하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괘씸죄로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해고 당한 날로부터 새로운 곳으로 트랜스퍼 진행하면 비자에 문제없이 트랜스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요.

    • 미국이민 220.***.227.122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트랜스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님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랜스퍼 승인을 받은 후 현 고용주에게 얘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NYNY 68.***.41.66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뒤통수를 쳐야 하는건가요? 마음에 걸리는데.. 다들 그렇게 하시는 군요~ 그럼 하나만 더요. 혹시나.. 갑자기 회사에서 내일 저를 짜른다면.. 그날로 부터 트랜스퍼 신청해서 승인 난다고 쳤을때.. 그 공백은 문제되지 않나요? 그 공백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

    • H1B 208.***.64.4

      법적으로는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않되지만 묵시적으로 한두달은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검색해보면 최근에 한 3달 정도 공백을 가진
      분들이 트랜스퍼 되었다면 수기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최대한 공백을 짧게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