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할 회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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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changsoo 24.***.145.163 222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h-1 비자를 가지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08년 10월에 받았구요.2009년 2월에 한국에 가서 스팸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opt로 하다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ransfer를 준비하던 와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은행의 재정상태를 보니 Net Operating Income 이 12/31/2008 과 03/31/2009이 마이너스 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기때문인 영향도 있지만 은행이 생긴지 3년 정도 밖에 안돼서 아직까진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약에 확실히 hire가 되고 h-1 transfer를 신청하면 net operating income 이 마이너스인데도 h-1 transfer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이민 203.***.23.170

      Transfer가 가능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능력과 그 서류를 심사 하는 이민국 직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원글님이나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용주의 재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 기각 될 가능성을 생각 하실텐데 그렇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할까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설법인의 경우 H-1B를 승인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부가자료를 많이 준비 합니다. 승인이 나든 안나든 변호사비만 챙기고 마는 그런 변호사, H-1B 파일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만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Transfer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