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디나이 된후에 어느정도 시간까지 체류가능한가요?

  • #499857
    체류기간 72.***.243.194 2481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h-1 transfer 진행했는데 디나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만 hold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여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갈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12월말까지 h-1 visa가 유지되고 그이후부터는 신분이 불체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3주정도 더 체류하는것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현재 영주권도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csguy 174.***.114.250

      죄송하지만 왜 deny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저도 곧 transfer 진행하는데, 걱정되네요…

    • 64.***.249.6

      원칙적으로는 봉급이 끊기는 날이 바로 H1에서 out-of-status가 되는 날입니다. 회사가 일부러 늦게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paystub의 날짜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12월말까지 나오는 (Prevailing Wage이상의 봉급이 적혀 있는) paystub을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I-485를 이미 신청하고 영수증을 받으신 상태라면 비이민비자상태가 out-of-status이 되더라도 이민비자 신청상태인 AOS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체류문제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우 만일 다시 H1등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미국밖으로 나가셔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돌아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