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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H1B 무사히 스탬핑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달 초 첫째주 월요일(11월 3일)에 스태핑 캄퍼니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H1B 트랜스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주 월요일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H1B 트랜스퍼 신청서만 들고 미국 재 귀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아무래도 트랜스퍼를 출장뒤로 늦춰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H1B 무사히 스탬핑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달 초 첫째주 월요일(11월 3일)에 스태핑 캄퍼니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H1B 트랜스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주 월요일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H1B 트랜스퍼 신청서만 들고 미국 재 귀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아무래도 트랜스퍼를 출장뒤로 늦춰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