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트랜스퍼 후 출장

  • #474594
    H1B 76.***.175.185 2209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H1B 무사히 스탬핑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달 초 첫째주 월요일(11월 3일)에 스태핑 캄퍼니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H1B 트랜스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주 월요일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H1B 트랜스퍼 신청서만 들고 미국 재 귀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아무래도 트랜스퍼를 출장뒤로 늦춰야겠네요.

    • 저도 74.***.180.190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11월 22일 출국예정인데 transfer만료가 아직
      안되서 저도 전회사 H1B랑 현회사 transfer LCA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이 상관없다고 하셧는데.. 혹시 회사에 얘기하셔서 premium으로 받으시는건 어떠세요, 2주만에 비자결과나오니 I-797받으심 출장에 지장없으실테니…

    • 합병 66.***.52.56

      제 경우는 합병 때문이었습니다만,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선 개별 기업이 어떻게 됬는지, 이 사람 현재 고용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여권에 찍힌 비자 상태와 간단한 문답 정도로 출입국 가능 여부를 판별할 따름이었습니다.

    • GT 71.***.74.178

      정확한것은 아니니 그냥 참고하세요.

      미국으로 돌아 올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금 어디서 일하냐 물어봅니다. 사실대로 회사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지금회사에 대한 자료 달라고 합니다. 신청서만으로는 안되고 어프르브레러나 리싯그런게 있어야 합니다. ..

      트랜스퍼를 늦춘다고 했는데.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H1B 트랜스퍼 연장 서류신청이 안들어 갔는데 새회사에서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