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으로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 #474667
    HEYHEY 68.***.41.66 2224

    올해 h-1 비자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 지사로 보내려 합니다. 돈은 달라도 줄거 같은데, 비자 관련해서는 회사도 잘 모르고 있는듯.. 제가 한국지사가서 일해도 계속 h-1 유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되거나 하는건 없고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미국에서 출국하면 모든 비이민 체류신분은 사라지고,
      미국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H1B와는 무관하고
      그때에는 H1B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H1B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입국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입국해서, 다시 H1B 신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 기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H1B (petition) 승인서의 기간을 따릅니다.

      만약 다음에 새로운 H1B를 받을려고 한다면
      이미 H1B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총 6년 한도에서
      기존에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길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괜찮구요.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마지막 단계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는 I-485 대신
      영사관에 신청하는 CP를 따를 수 있겠지요.
      아니면, 그전에 H1B로 미국에 입국해서 I-485를 신청하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