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현재 직장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됩니다. 옆집 정원 30분 가드닝 해주고 1불만 받아도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른 수입이 있으려면 EAD카드 쓰시면 되고 쓰는 순간부터 H1-b는 자동 종료됩니다. 여권에 붙어있는 H1-b스템프에 날짜가 남아있어도 이후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때에는 H1-b 비자로 입국심사를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받을게 확실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일 없으시면 EAD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여행허가서 쓰면 되지만 이것도 H1만큼은 아니니..), 3시간 강의 하자고 그런 모험을 저같으면 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