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유효하고 I-140 승인상태인데 파타임 가능한가요?

  • #503676
    파타임 67.***.92.93 2115
    현재 h-1 8년차로 유효한 상태이고, 4종세트 접수후 EAD 카드 있고, i-140 승인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주변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 한과목 맡아보지 않겠냐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페이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H-1 소지자가 부수입 파트타임 잡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74.24

      I-485로 받은 EAD 를 이용하게될경우 H-1B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H1-B 풀타임직을 버리고 파트타임직 회사로 고용주변경하실수는 있습니다.

    • 원글 67.***.92.93

      회사는 풀타임으로 계속 다니고, 일주일에 하루 3시간 한과목 강의를 하려고 하는건데 안된다는 말씀인지요? 회사에서는 3시간만큼 일을 더하면, 강의를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 지나가는 131.***.165.65

      H1b는 현재 직장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됩니다. 옆집 정원 30분 가드닝 해주고 1불만 받아도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른 수입이 있으려면 EAD카드 쓰시면 되고 쓰는 순간부터 H1-b는 자동 종료됩니다. 여권에 붙어있는 H1-b스템프에 날짜가 남아있어도 이후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때에는 H1-b 비자로 입국심사를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받을게 확실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일 없으시면 EAD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여행허가서 쓰면 되지만 이것도 H1만큼은 아니니..), 3시간 강의 하자고 그런 모험을 저같으면 안하겠습니다.

    • 원글 70.***.231.60

      감사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EAD 카드를 ‘사용한다’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것인지요?

    • 제가 알기론 76.***.152.147

      제가 알기론 그쪽 학교에서 파타임으로 H1을 받아서 가르치면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요. 두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회사에서 승인까지 했다면 문제없는걸로 압니다. EAD는 영주권이 너무 너무 확실하면 쓰시고 아니면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