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소지자의 한국주식소득을 미국에 보고하는 것

  • #315348
    H1택스 24.***.123.88 3130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 소지자이고 박사학위과정떄 5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resident for the tax purpose”입니다. 그리고 H1B 비자 소지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resident에 준해서 미국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일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한국주식”을 11월중에 처분하여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미국 IRS에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 t 175.***.118.214

      구입일 / 처분일, 구입가 / 처분가를 모두 list up 하셔서 schedule D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한국에서 주식 처분시 세금을 내셨나요? 그럼 폼 1116 (foreign tax paid)를 쓰셔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 받으세요.

    • GOOGLE 216.***.82.153

      Long-Term Capital Gains:

      Zero for individual taxpayers in 10% and 15% ordinary income brakets

      15% for other individuals

    • bbb 12.***.91.122

      한국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니,
      미국에는 보고하시고 내셔야합니다.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셨다니, 상당한 세금(최소 10%)을 내셔야 하구요.

      그러나, 자진 보고 안하셔도 딱히 irs에서 알 방법이 없으므로(혹은 그렇게들 믿고 있는경우),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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