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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 소지자이고 박사학위과정떄 5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resident for the tax purpose”입니다. 그리고 H1B 비자 소지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resident에 준해서 미국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작년 6월에 일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한국주식”을 11월중에 처분하여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미국 IRS에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