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로 회사를 운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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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h 98.***.128.63 3238

    제가 아시는분이 H-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구요.
    회사를 만들수 있다는것까진 알았는데
    나중에 택스보고 할때 문제가 안되나요?
    • frog 174.***.114.179

      No. You cant

    • sarah 98.***.128.63

      확실히 회사 운영하면 안되는건가요? 물어보니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는데…

      잘모르고 한거면 빨리 얘기해줘야 하는데….

    • .. 152.***.61.58

      For my knowledge: H1 visa holder can own a company ( investment) but should not participate its management (work).

    • eminlawyer 108.***.96.140

      경우에 따라서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sponsor를 받아 H-1B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50% 을 넘는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worker가 스스로 회사를 control한다고 보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not impossible!), 만일 여러가지의 증거로 “회사가 worker를 control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H-1B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이민국 항소심 판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06년 2월 23일의 판례입니다.

      결국,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H-1B sponsor를 받을 때에 결국 문제는 ‘회사가 본인의 employment를 control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를 귀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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