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 비자로 일하다가 한달간 일을 안하면…

  • #427787
    급합니다. 68.***.177.182 3808

    저는 작년말에 미국와서 H1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9월 8일 경부터 한달이나 40일 정도를 무급휴가로

    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민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누군가가 H1비자 유지하려면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말이 맞는 것인지요..

    저는 약국에서 인턴 약사로 일을 하는데 이쪽 HR 에선

    외국인 약사를 고용한 것이 제가 첫 케이스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하는데로 오프를 가져도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를 내는 이유는 보드시험을

    보기 위해서 인데 그것을 합격해야 정식 약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고용한 것은 지금의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고 약사로 쓰기 위해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시험 준비 목적” 으로 쉬겠다 하니 ,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막연히 그런 분위기 이거든요.

    정말로 취업비자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한달을 쉬고 다시 일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이나 아님 흘려들은 이야기라도,

    또는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싸이트라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Bread Guy 68.***.85.2

      If you asked your employer unpaid vacation for non-business matter, it’s fine.

    • 원글 68.***.177.182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case가 non-business matter 라서 문제 없는 것 맞나요?
      잘 몰라서요..

    • Bread Guy 68.***.85.2

      I guess your case can be accepted. However, your employer should guarantee that your employment still rem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