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관련질문

  • #473419
    액기스 76.***.16.193 2417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H-1을 다른 B회사에서 받아 10월 이후 부터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조금 일정이 늦추어질 것 같은데 A회사에서 그 기간동안
    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OPT는 내년 1월까지)

    만약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B회사에서 일을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ri 68.***.46.31

      액기스님의 원글에 따르면 현재 F-1 -> H-1 변경을 하셨고, 변경된 H-1은 10월 1일부로 발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에서 한가지 종류의 비이민 신분만을 가질 수 있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권에 두가지 이상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 할 수는 있지만 미국 입국시에는 한가지 종류만 사용하여 I-94에 체류기간이 기록되는것도 이 때문 이지요.

      원글님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신청된 I-129에는 크게 두가지 청원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취업비자를 승인 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H-1으로 신분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분변경까지 함께 신청하게 되고, 두가지 모두 승인 받게 되면, I-797A 라는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10월 1일부로 원글님의 비이민 신분이 F-1에서 H-1으로 바뀌게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OPT 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던 상관 없이요.
      그리고, 아시다 시피 H-1B 소지자는 허가받은 고용인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서는 9월 말까지만 일 하실 수 있겠네요.

      2. B회사는 11월 30일 부터는 님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을 통해 H-1B를 받은 경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월급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I-797B를 받은 대사관 인터뷰 지원자들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NA 212(n)(2)(C)(vii)(III).
      바꿔 생각하면 님은 11월 30일 이전에는 B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셔야 하겠네요.

    • 액기스 76.***.18.54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만약에 B회사로 옮기지않고 10월 이후에 A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싶다면 B회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A회사로 트렌스퍼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것도 10월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만 계속 다닐 수 있는건가요?

    • Tri 68.***.46.31

      1) 네
      2) H-1B transfer시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만 되면 A에서 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