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문제…….

  • #498075
    Mark 1.***.74.27 3629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별도로 I-20를 받지 않고,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H-1B비자가 만료되서, F-1으로 바꿀 계획인데요 

    이미 OPT와 H-1B를 6년간 썼기 때문에.. 다시 OPT와 H-1B을 받으려면 한국에 1년간 체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F-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work permit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eminlawyer 98.***.3.240

      O-1 가능성을 타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F-1 신분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어떤 category로 밟느냐에 따라, work permit을 받게 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2개월 쯤 후에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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