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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H-1B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별도로 I-20를 받지 않고,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H-1B비자가 만료되서, F-1으로 바꿀 계획인데요이미 OPT와 H-1B를 6년간 썼기 때문에.. 다시 OPT와 H-1B을 받으려면 한국에 1년간 체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F-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work permit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